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소득세법 제137조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정산하는 절차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납분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림.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세율 (8구간)
- 소득세법 제59조의4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절차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사용금액 세액공제
- 2023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상향 (1,200만 → 1,400만, 4,600만 → 5,000만) (현행)
- 202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700만 → 900만 (IRP 합산)
- 2021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시 상향 (대중교통 40%)
| 총급여 (원)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간 총 근로소득
기본급·상여금·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 합계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의 "총급여액" 란 참고.
⚠️ "총급여 6천만 → 24% 구간" 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 실제 적용 세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단계식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
법제처 원문 보기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자동. 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 옵션 🔒
| 배우자 | |
| 기본 부양가족 수 | 명 |
| 경로우대 (70세+) | 명 (§51 +100만/인) |
| 장애인 | 명 (§51 +200만/인) |
| 부녀자 🔒 |
한부모 적용 시 부녀자 미적용 (§51② 일반 규칙) |
| 한부모 |
본인 150만 자동 + 배우자/부양가족 + §51 추가공제
소득세법 §50 기본공제: 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연소득 100만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51 추가공제: 70세+/장애인/부녀자/한부모 별도 가산.
- 60세+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20세-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60세+ 형제자매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보호 중
- 기초생활수급자
| 항목 | 금액 | 조건 |
|---|---|---|
| 70세+ | 100만/인 | 기본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인 | 기본 부양가족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 배우자 없거나 부양가족 있는 여성, 연소득 3,000만 이하 |
| 한부모 | 100만 | 배우자 없고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
한부모와 부녀자 중복 시 한부모 우선 (§51② 일반 규칙 — 공제금액이 큰 항목 적용).
소득세법 §50, §51 + 시행령 §106
§50 본문 → §51 본문 →추가 공제 항목 입력 (선택)
|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원)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공제, 한도 300만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별 차등 공제
연간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차감한 초과분이 공제 대상. 카테고리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합산 한도는 연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초과는 250만).
|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15% 일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는 결제수단 구분 +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제처 원문 보기 →|
의료비 (본인)
본인·65세+·장애인·6세 이하 — 한도 없음 |
|
|
의료비 (부양가족)
그 외 부양가족 — 700만 한도 |
본인 무한도 + 부양가족 700만 + 미숙아 20% + 난임 30%
총급여 × 3% 임계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카테고리별 세액공제. Priority ordering으로 낮은 rate부터 임계 차감.
| 카테고리 | rate | 한도 | 대상 |
|---|---|---|---|
| 본인 무한도 | 15% | 없음 | 본인·65세+·장애인·6세 이하 |
| 부양가족 | 15% | 700만 | 그 외 부양가족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별도 행)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별도 행) |
| 관계 | 입력 행 | 사유 |
|---|---|---|
| 본인 (납세자) | 본인 무한도 | "본인" 명시 |
| 배우자 (소득 100만 이하) | 부양가족 (700만) | 일반 부양가족 |
| 70세 이상 부모 | 본인 무한도 | 65세+ 무한도 |
| 65세 미만 부모 (소득 100만 이하) | 부양가족 (700만) | 일반 부양가족 |
| 20세 이하 자녀 (7세 이상) | 부양가족 (700만) | 일반 부양가족 |
| 6세 이하 자녀 | 본인 무한도 | 6세 이하 무한도 |
| 장애인 부양가족 | 본인 무한도 | 장애인 무한도 |
여러 조건이 겹치면 (예: 70세 이상 + 장애인) 어느 행이든 본인 무한도로 입력 — 결과 동일.
건강검진비도 의료비 — 별도 input 없이 같은 행에 합산
- 포함: 진찰·치료비, 의약품 구입, 건강검진비(직장 본인부담금·종합검진비 등), 의료기기·안경(50만 한도)·보청기, 산후조리원(200만 한도) — 시행령 §118의5 ①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급액" 포섭.
- 가족 매핑: 본인·65세+·장애인·6세 이하 검진비 → 본인 무한도 행. 그 외 부양가족 검진비 → 부양가족 700만 행.
- 제외: 미용·성형 시술비, 건강증진 의약품(영양제·홍삼 등) — 시행령 §118의5 ② 명시 제외.
- 회사 부담 검진비: 비과세 복리후생이면 의료비 공제 불가 (근로소득 미포함). 과세된 부분(근로소득에 포함)만 의료비 공제 대상 — 영수증 자비 부담분만 입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 ①1호 + ②. NTS 국세상담센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 별도 한도 없음".
총급여 × 3% 임계를 낮은 rate부터 차감 — 높은 rate(20%, 30%) 보존
예: 총급여 6,000만 → 임계 180만. 본인+부양가족 합산 200만 → 본인 잔여 20만 + 미숙아 100만 → 미숙아 잔여 100만 + 난임 50만 → 난임 잔여 50만.
근거: NTS 실무 가이드 (납세자 유리). 시행규칙 §95 명문 verify BLOCKED — backlog "law.go.kr fetch 활성화" 시 lock 예정. 6세 이하 vs 6세 미만 표현은 NTS 가이드 일관 "6세 이하" 채택.
한도 초과분은 input 단계에서 자동 700만 truncate.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무한도이므로 부양가족 항목 분리 입력 필수.
의료비 입력값이 URL에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비우기.
소득세법 §59⁴②1호 (의료비 세액공제) —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 ①·② (의료비 범위·제외) — law.go.kr →
|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또는 보건소 등록 — 20% |
|
의료비 (난임시술)
보건소 등록 시술 — 30% |
|
보장성보험 (일반)
자동차 의무보험·실손·생명·화재 등 — 100만 한도 12% |
|
보장성보험 (장애인)
장애인 본인/부양가족 — 100만 한도 15% |
일반 100만 12% + 장애인 100만 15%
본인·부양가족(소득 요건 100만 이하)이 가입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는 §94로 별도 차감.
| 분류 | 한도 | rate | 비고 |
|---|---|---|---|
| 일반 | 100만 | 12% | 자동차 의무보험 등 |
| 장애인 | 100만 | 15% | 장애인 본인/부양가족 |
- 자동차 의무보험·임의보험
- 실손의료보험
- 생명보험·종신보험
- 화재·여행자·도난보험 등
장애인 본인/부양가족 대상 별도 한도 — 일반과 동시 적용 가능.
보장성보험 입력값이 URL에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비우기.
소득세법 §59⁴ + 지방세법 §94
§59⁴ 본문 →|
교육비 (원)
교육비의 15% 공제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본인의 학비(대학원 포함 전액)와 부양가족의 학비(한도 범위 내)를 세액에서 15% 공제합니다.
| 대상 | 연 한도 |
|---|---|
| 본인 (대학·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초·중·고 | 1인당 300만 |
| 대학생 | 1인당 900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등록금·수업료·급식비·방과후학교비·교복비(중고생 50만 한도)· 체험학습비(초중고 30만 한도) 등 포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법제처 원문 보기 →|
기부금 (원)
기부금의 15% 공제 |
본 계산기는 기부금의 15%를 일괄 적용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모든 기부금에 15% 공제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실제 법정 공제율은 기부금 유형(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등)과 기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 본 계산기는 15% 단순화 적용
법제처 원문 보기 →|
연금저축 납입액
납입액(한도 600만원) 차등 공제 — 5,500만 이하 15%, 초과 12% (소득세분만, 지방세 §94 별도) |
한도 600만 + IRP 합산 900만, 총급여 5,500만 차등 15%/12% (소득세분만)
| 항목 |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 | 펀드/보험/신탁 |
| IRP 단독 | 900만 | 퇴직연금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 | 둘 다 가입 시 합산 한도 적용 |
지방소득세는 §94로 별도 차감 (사용자 합산 부담 = 비율 × 1.10).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 IRP(개인형퇴직연금) —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추징.
연금저축/IRP 입력값이 URL에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비우기.
소득세법 §59³ + 시행령 §40의2 + 지방세법 §94
§59³ 본문 →|
IRP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 |
🏠 월세 세액공제 §95의2 (선택)
| 무주택 자격 | |
| 연간 월세 지급액 |
무주택 자격 토글 후 활성 |
| 면적 ≤ 85㎡ | |
| 기준시가 ≤ 4억 |
면적 ≤ 85㎡ 충족 시 기준시가 무관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만 입력 (default 0) |
| 과세 연도 |
🏘️ 주담대 이자 §52 ⑤+⑥ (선택)
| 무주택/1주택 | |
| 연간 이자 상환액 |
무주택/1주택 자격 토글 후 활성 |
| 차입연수 |
년
무주택/1주택 자격 토글 후 활성 |
| 고정금리 |
자격 토글 + 차입연수 10년+ 후 활성 |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자격 토글 + 차입연수 10년+ 후 활성 |
| 기준시가 ≤ 6억 |
자격 토글 후 활성 (차입연수 무관 — §52 ⑤ 본문)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30 (선택)
| 자격 카테고리 | |
| 처음 감면 받은 연도 |
자격 카테고리 선택 후 활성 |
조세특례제한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4 카테고리 + 중소기업 취업 시 산출세액의 70~90% 감면 (한도 연 200만, 청년 5년 / 그 외 3년).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이직/재취업과 무관하게 최초 입력값 그대로 사용. 시행 2026-04-21 법률 21549, 취업 sunset 2026-12-31.
- 4 카테고리 (시행령 §27 ①):
- 1호 청년 — 만 15-34세 (병역 차감 6년 한도, panel section 5)
- 2호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 3호 장애인 — 가목 장애인복지법 / 나목 국가유공자 / 다목 5·18 / 라목 고엽제
- 4호 경력단절 근로자 — §29의8 ② (panel-only)
- 중소기업체 (시행령 §27 ③ 32호): 농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가스 / 수도하수 / 건설 / 도소매 / 운수 / 숙박음식 / 정보통신 / 부동산 / 연구개발 등 → 32호 사업지원서비스업. 단서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제외 카테고리 (시행령 §27 ② 5건, panel-only): 임원 / 최대주주+배우자 / 친족 / 일용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거짓 self-attest 책임: 본 계산기는 자격 검증을 수행하지 않음. 실제 연말정산 시 자격 미충족이 확인되면 추징 + 5% 가산세 (§30 ⑤⑥⑦).
| 자격 카테고리 | 감면율 | 감면기간 | 한도 | 시작연도 |
|---|---|---|---|---|
| 청년 (15-34세) | 90% | 5년 | 200만 | 2012-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 | 2014-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 | 2014-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200만 | 2012- |
감면 = 산출세액 × 감면율 (cap 200만 적용). 다른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와 별도 합산.
- DRF wording: §30 ① 후단 —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다중 회사 이직/재취업/고용승계 무관, 최초 1회 입력값을 그대로 유지 (본 계산기는 누적 추적하지 않음).
- 예시 1: 2023년 첫 중소기업 취업 + 감면 ON → 2024 이직 + 감면 ON → 2025 또 이직 → first_credit_year = 2023 (청년이면 2027까지 자격).
- 예시 2: 2023 취업 + 감면 OFF (몰라서) → 2024 다른 회사 + 감면 ON → first_credit_year = 2024 (청년이면 2028까지).
- 확인 방법: 연말정산 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인사담당자 문의 — 첫 감면 적용 연도 확인.
- 입력 미상 시: 0 (default) → 자격 silent X. 본 계산기 결과 무효.
- 본문 (시행령 §27 ① 1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단서 — 병역 차감 6년 한도:
- 가목: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소방
- 나목: 사회복무요원
- 다목: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예시: 만 36세 + 군 복무 2년 → 36 − 2 = 34 → 청년 인정 (5년 90%).
- 청년 병역 복직 7년 boundary (§30 ① — Out of Scope): 5년 normal + 병역 후 1년 이내 복직 시 +2년 → 최대 7년. 특수 케이스 — 본 계산기 단순화 (5년만 적용).
- 거짓 self-attest 책임: 본 계산기는 연령/병역 검증 안 함. 청년 선택 시 본인 책임.
- §30 ⑧ 재취업 제외 (panel-only):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 (경단녀 제외) + 2012-01-01 이후 계약 연장 / 재취업 시 적용 X. 10+ 년 전 edge case.
- §30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청 절차 (Out of Scope):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명단 제출, 자격 통지, 105% 가산 부과 — 사용자 self-attest 가정.
- 시행: 2026-04-21 (법률 21549). 본 계산기 지원 범위: 2024-2026 과세기간.
- 취업 sunset 2026-12-31: 2027년 이후 신규 취업자는 §30 적용 불가. 2027+ 부근 연장 개정 모니터링 필요 (정기 maintenance).
- 개정 timeline: 2011.12.31 신설 → 2014.1.1 (60+/장애인 추가) → 2018.5.29 (청년 → 5년) → 2022.12.31 (한도 200만) → 2025.3.14 (sunset 연장) — DRF verbatim verified 13건.
소득세법 §52 ⑤+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또는 거주 세대원)가 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시 자격 검증 후 4 path 차등 한도 (600만~2,000만)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이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산출세액 감소 — 세액공제와 다른 메커니즘.
- 근로소득자 한정 (§52 ① 단서):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자는 본 항 미적용.
- 무주택 / 1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사용자 self-attest).
- 본인 명의 차입금: 차입금 계약자 = 본인 일치 (사용자 self-attest).
- 주택 기준시가 ≤ 6억 (취득 시): §52 ⑤ 본문 — 분양권 전환은 §52 ⑤ 4호 별도 boundary (panel-only 단순화).
- 세대주 vs 세대원 거주 attest 차등 (§52 ⑤ 3호): 세대주는 거주 무관, 세대구성원은 실제 거주 시만 적용 (panel-only 안내).
- 세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 (§52 ⑤ 2호): 본 항 미적용 — 세대 합산 검증은 사용자 책임.
| Path | 차입연수 | 차입조건 | 한도 |
|---|---|---|---|
| Path 1 (§52 ⑥ 1호)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2,000만 |
| Path 2 (§52 ⑥ 2호)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 |
| Path 3 (§52 ⑤ 단서) | 15년 이상 | default (둘 다 X) | 800만 |
| Path 4 (§52 ⑥ 3호) | 10~15년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 |
10~15년 + (고정/비거치 둘 다 X) → 자격 없음. 30년 boundary는 존재하지 않음 (DRF MST=285523 verbatim).
- 고정금리: 차입 전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된 차입 (변동금리 / 혼합금리는 미충족).
- 비거치식 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이 원금+이자 동시 분할상환.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은 비거치 X.
- 차입연수: 최초 차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약정 기간. 중도상환 무관.
- 거짓 self-attest 책임: 본 계산기는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지 않음. 실제 연말정산 신고 시 자격 미충족이 확인되면 추징 + 가산세 — 책임은 본인.
| 항목 | 법령 | 유형 | 한도 |
|---|---|---|---|
| 월세 (Phase A) | 조특법 §95의2 | 세액공제 (17% / 15%) | 1,000만 |
| 주담대 (Phase B) | 소득세법 §52 ⑤+⑥ | 소득공제 (한계세율 효과) | 600만~2,000만 |
| 전세 (out of scope) | 소득세법 §52 ④ | 소득공제 (40%) | 400만 |
§52 ④ + §52 ⑤+⑥ + 조특법 §87 ② 합산 한도는 별도 검증 필요 (panel-only 안내). 월세와 주담대는 동시 적용 가능 (자격 충족 시).
- §52 ⑧ 종합소득금액 클램프: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본 계산기는 caller (calculate_year_end_tax) 측에서 자동 적용 — taxable_income 음수 방지.
- 시행: 2026-04-21 (법률 21548). 본 계산기 지원 범위: 2024-2026 과세기간.
- 2024 이전 미지원: tax_year=2023 이하는 raise — 별도 panel 안내 또는 follow-up 검토.
- 외국인 / 비거주자: §52 ⑤ 거주자 한정 — 비거주자 미적용.
조특법 §95의2 — 무주택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월세 지급 시 자격 검증 후 17% (저소득) 또는 15% (고소득) 차등 세액공제. 연 한도 1,00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사용자 self-attest).
- 거주 요건 (시행령 §95 ② 1호 나목): 면적 ≤ 85㎡ OR 기준시가 ≤ 4억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OK.
- 자녀 3명 이상 시: 100㎡ 또는 4억 (시행령 §95 ② 1호 가목, 본 계산기 단순화).
- 임대차계약 주소 = 등본 주소 일치 (시행령 §95 ② 3호): 사용자 self-attest 자동 가정 — 주소 불일치 시 자격 없음, 본 계산기 결과 무효.
- 외국인 거주자 포함 (시행령 §95 ④): 외국인 등록자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도 적용.
| Path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저소득 | ≤ 5,500만 | ≤ 4,500만 | 17% |
| 고소득 | ≤ 8,000만 | ≤ 7,000만 | 15% |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DRF verbatim verified).
세대주가 §95의2 ① 공제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자격 충족 시 추가로 신청 가능 (합계 1천만 원 한도). 본 계산기는 단독 신청 path만 지원 — 배우자 추가 공제는 별도 phase Out of Scope.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사용자가 본인 일수 안분 산정 후 직접 입력. 본 계산기는 연간 합계 단순 입력 가정.
- 2023-12-31 개정 (시행 2024-01-01): 총급여 7천만→8천만 / 한도 750만→1,000만 / 공제율 17·15% 도입.
- 2025-12-23 개정: ② 세대주 배우자 추가 공제 신설 (panel-only Out of Scope).
- 현행: 법률 제21549호 2026-04-21 공포. 시행령 §95 시행 2026-02-27.
사업소득자는 본 항 제외 (§95의2 ① 근로소득자 한정).
결과 먼저 보기
입력값을 바꾸면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아직 값이 같습니다.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1-01
-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상세
| 환급 예상액 추가납부 예상액 | 원 |
| 근로소득금액 | 원 |
| 소득공제 | 원 |
| └ 주담대 이자 (§52⑤⑥) | 원 |
| 과세표준 | 원 |
| 산출세액 | 원 |
| 세액공제 합계 | −원 |
| 결정세액 | 원 |
| 지방소득세 (§94) | 원 |
| 총 납부세액 | 원 |
| 기납부세액 (소득세) | 원 |
| 기납부 지방소득세 | 원 |
인적공제 내역 (§50 + §51)
| 본인 | 원 |
| 배우자 | 원 |
| 기본 부양가족 (명) | 원 |
| 경로우대 70세+ (명) | 원 |
| 장애인 (명) | 원 |
| 한부모 | 원 |
| 부녀자 | 원 |
| 합계 | 원 |
세액공제 내역 (§59³~⁴ + 근로소득)
| 의료비 (일반/미숙아/난임) | 원 |
| 교육비 | 원 |
| 기부금 | 원 |
| 연금계좌 | 원 |
| 보장성보험 |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원 |
| 월세 (§95의2) | 원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30) | 원 |
| 합계 | 원 |
더보기: 공제 항목 추가 시 효과
| 신용카드 100만 추가 시 | 약 원 증가 |
| 의료비 100만 추가 시 | 약 원 증가 |
| 연금저축 100만 추가 시 | 약 원 증가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매년 2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정확한 공제액을 반영하여 과납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받는 경우를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두 공제 방식은 절세 효과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일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난임 30%)·교육비(15%)·연금저축(15%/12% 소득세분만)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연 300만 원(총급여 1.2억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외는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은 한도 없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분만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 §94는 별도 차감 — 합산 실효율 16.5%/13.2%와 거의 동일하지만 분리 표시가 더 정확).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 원 일관 적용 (소득세법 §59³).
환급 절차와 시기
근로자는 1월 말~2월 초 사이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합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에서 대부분의 증명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원천징수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 처리 시 정산되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예상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높은 세율 적용자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한도 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8,000만 원 이하 15%이며,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율 90%로, 취업 시점 기준으로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체크카드 전략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채웠다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는 4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137조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