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국민연금법 제51조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보험료율: 9.5% (본인 4.75%, 사업주 4.75%)
- 소득대체율: 43%
-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
- 보험료율 인상 계획: 매년 +0.5%p → 2033년 13%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법제처 원문 보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매년 7월에 상·하한이 조정됩니다. 실제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을 입력하면 구간이 표시됩니다.
입력한 소득이 하한(40만원) 미만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상 구간입니다.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입력한 소득이 상한(637만원)을 초과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
법제처 원문 보기 →|
본인 소득월액 (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월 소득 평균 |
|
|
가입기간 (년)
최소 10년 이상 납입 시 수령 가능 |
| A값 평균소득 (원) | |
| 수령 시작 나이 |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연금 수령액 산정의 핵심 변수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A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A값 = (전체평균 + 본인평균) ÷ 2
월 연금 = A값 × 가입연수 × 1.2% ÷ 12
( + ) ÷ 2 = 원
소득을 입력하면 A값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법제처 원문 보기 →조기수령 시 연금이 감액되고, 연기수령 시 가산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 수령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30% 감액
감액 없음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최대 +36%).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소득원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출생연도 | 수급개시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법 제61조 (조기노령연금)
법제처 원문 보기 →| 월 예상수령액 | 원 |
| 연 수령액 | 원 |
| 소득대체율 | % |
| 20년 총 수령액 | 원 |
더보기: 계산 기준
| A값 공식 | (전체평균소득 + 본인평균소득) ÷ 2 |
| 월 연금 공식 | A값 × 가입연수 × % ÷ 12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국민연금 제도 개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직장가입자는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최저 40만 원, 최고 637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금 수급 요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경우는 감액된 노령연금을, 20년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수령 시작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수령 개시 연령 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조기 수령 시 6%씩 감액(최대 5년 30%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을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당 7.2%(최대 36%)가 가산됩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소득원을 고려해 최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기수령이 총 수령액 기준으로 유리해집니다.
국민연금 개혁 동향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9%→13%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55년경 기금 고갈 예측이 있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 명문화도 논의 중입니다. 연금 개혁 결과에 따라 미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추가 노후 대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0세(임의계속가입 시 65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를 영구 출국하거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부족 시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 전 최대 5년 일찍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국민연금에 물가 반영이 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 유지를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이면 다음 해 연금액이 3% 인상됩니다. 이 물가 연동 기능 덕분에 수십 년 후에도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이는 사적 연금이나 예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다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2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민연금법 제51조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