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실수령액이란?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수령액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국민연금 — 과세급여의 4.75% (근로자 부담, 2026년)
  • 건강보험 — 과세급여의 3.595% (근로자 부담, 2026년)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과세급여의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반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는 과세 대상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일: 2026-01-01

법제처 원문 보기 →
연봉 (원)
연봉이란?

세전 연간 급여 총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급여.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 총 CTR(Cost to Company)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 − 4대보험료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기준 최대 2,000만 원 공제.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

총급여 구간 공제율
500만 원 이하 70%
500만 ~ 1,500만 원 350만 + 초과분 40%
1,500만 ~ 4,500만 원 750만 + 초과분 15%
4,500만 ~ 1억 원 1,200만 + 초과분 5%
1억 원 초과 1,475만 + 초과분 2%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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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4.75%)

과세급여(비과세 식대 제외)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부담합니다. 합산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일: 2026-01-01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한: 월 637만 원 → 월 보험료 최대 302,575원
  • 하한: 월 40만 원 → 월 보험료 최소 19,000원

월 급여가 637만 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율)

법제처 원문 보기 →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보험료란?

의료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3.595%)

과세급여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부담합니다.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며 매년 4월 정산합니다.

기준일: 2026-01-01 (건정심 2025-08-28 의결)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예: 건보료 100,000원 × 13.14% =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일: 2026-01-01 (보건복지부 고시 2025-11-04)

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법제처 원문 보기 →
장기요양 요율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 보험료란?

실업급여 재원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0.9%)

과세급여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기준일: 2026-01-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 부담율 (참고)
사업장 규모 사업주 합계
150인 미만 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 1.25%
150인 이상 1.45%
1,000인 이상 / 국가 등 1.75%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규모별 차등)

관련 계산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제16조의3 (보험료율)

법제처 원문 보기 →
부양가족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란?

본인 포함 인적공제 대상 가족 수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자 수. 본인(1인) + 배우자·자녀·부모 중 공제 요건 충족자.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본인 — 항상 포함 (1인)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1인 추가 시 절감 효과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적용 세율 = 절세액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법제처 원문 보기 →
비과세 식대 (월)
비과세 식대란?

회사가 지급하는 식사비 중 과세 제외 금액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4대보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조건
  •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식비 지급 시 비과세 불인정
  • 한도: 월 2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개정 이력
  • 2023년 1월 1일 —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 이전 — 월 10만 원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비과세 근로소득 — 식사 또는 식사대,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한도 규정)

법제처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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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기준일
2026-01-01
법령 근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계산 범위

계산 가정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제외 범위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 실수령액 원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더보기: 연봉/부양가족 변경 시 영향
연봉 500만원 인상 시 실수령액 월 약 원 증가
연봉 500만원 감소 시 실수령액 월 약 원 감소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실수령액 월 약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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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연봉과 실수령액(세후 월급)의 차이는 4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때문에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 (사업주 4.75%, 총 9.5%).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590만 원으로, 월 급여가 590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 280,250원이 상한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사업주 3.595%, 총 7.19%).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매년 4월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각 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사업주는 직원 수에 따라 0.25~0.85% 추가).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사업주 1.15%, 근로자 0.9%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으며,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세와 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본인 소유 차량 업무 사용),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특정 직군),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월의 월급'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분을 2월 급여에 환급받습니다.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Q. 비과세 식대 한도가 바뀌었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 명목으로 월 20만 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비를 지급받으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이 늘수록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가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줄고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3만 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소득 없음),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Q. 연말정산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매월 원천징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연간 소득, 각종 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등),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를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예측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