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21 · 소득세법 §94 ①3호·5호, §97의2, §102 ②, §103, §104 ①의6, §20의3 · 시행령 §157 ⑥ (K-OTC), §167의2 (손익통산), §167의9 (파생) ·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ISA) · 지방세법 §89 ②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종류별로 과세 여부가 다름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와 세율은 국내 상장·비상장·해외 구분, 대주주/소액주주 여부, 기업 규모,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면 비과세(증권거래세만 부담).
- 소득세법 §94 ①3호 —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 소득세법 §103 — 기본공제 250만 원
- 소득세법 §104 ① — 주식 양도소득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157 — 대주주 요건
- 지방세법 §89 ② — 지방소득세 10%
- 증권거래세법 §8 · 시행령 §5 — 시장별 세율
- 2026.1.1 증권거래세 코스피 0.20% 환원 (0.15%→0.20%) (현행)
- 202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확정 — 상장 소액주주 비과세 유지
- 2020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 합산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통합
| 계좌 종류 |
5가지 종류 — 비과세부터 30%까지
| 종류 | 세율 |
|---|---|
| 국내 상장 소액주주 | 비과세 |
| 국내 상장 대주주 (중소기업) | 20% (3억↑ 25%) |
| 국내 상장 대주주 (대기업, 1년↑) | 20% (3억↑ 25%) |
| 국내 상장 대주주 (대기업, 1년↓) | 30% |
| 국내 비상장 소액주주 (중소기업) | 10% |
| 국내 비상장 소액주주 (대기업) | 20% |
| 해외주식 | 20% |
비상장 대주주도 동일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10%) 별도.
| 시장 | 지분율 | 시총 |
|---|---|---|
| 코스피 | 1%↑ | 50억↑ |
| 코스닥 | 2%↑ | 50억↑ |
| 코넥스 | 4%↑ | 50억↑ |
| 비상장 | 4%↑ | 10억↑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말(12.31) 기준 판정.
중소기업기본법 §2 기준 — 업종별 매출·종업원 수 등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과 독립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 §2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세율: 대주주 20% (3억 초과 25%), 비상장 소액주주 10%
- 대기업 세율: 대주주 20% / 단기 30%, 비상장 소액주주 20% (3억 초과 25%)
대기업 대주주는 1년 미만 보유 시 30% 단기세율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대주주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0%(3억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을 선택하면 보유기간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104 ①11호·12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대기업 대주주에게만 적용
보유기간 판정은 취득일(매수 결제일)부터 양도일(매도 결제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이면 20%(3억 초과 25%), 1년 미만이면 30%가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대기업 대주주일 때만 표시됩니다.
- 1년 이상 보유: 20% (3억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 30% (단기, 누진 없음)
소득세법 §104 ①11호에 따라 대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해도 25% 누진이 없고 30% 플랫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와 해외주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각각 20%, 20%가 적용됩니다.
매도가액 × 시장별 세율 — 증권사 자동 차감
| 시장 | 거래세 | 농특세 | 합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 | 0.20% |
| 코넥스 | 0.10% | — | 0.10% |
| K-OTC | 0.20% | — | 0.20% |
| 비상장 OTC | 0.35% | — | 0.35% |
| 해외주식 | — | — | 없음 |
근거: 증권거래세법 §8 · 시행령 §5. 2026.1.1 시행.
국내 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를 선택하면 증권거래소 항목이 숨겨지고 비상장 OTC 세율(0.35%)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K-OTC를 통한 거래는 별도로 0.20%가 적용되나, MVP에서는 단순화해 OTC(0.35%)로 계산합니다.
코스피 0.15% → 0.20% 환원 (2026.1.1 시행)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농특세)가 2026년 1월 1일부터 0.20%로 환원됐습니다. 코스닥은 0.20% 유지, 코넥스는 0.10% 유지입니다.
| 시장 | 2025 | 2026 현행 |
|---|---|---|
| 코스피 | 0.15% | 0.20% |
| 코스닥 | 0.20% | 0.20% |
| 코넥스 | 0.10% | 0.10% |
근거: 증권거래세법 §8 · 시행령 §5,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국내 주식 매도 시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자동 차감합니다.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 없으며, HTS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증권거래세 항목은 총 세부담 파악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해당국 거래세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양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거래
| 주식 종류 | |
| 기업 규모 | |
| 보유 기간 | |
| 매도가액 | |
| 취득가액 | |
매수 이력으로 평균단가 계산 (후보)평균단가 후보 계산은 보조 계산입니다. 매수 수수료·세금은 단가에 합산해 입력하고, 결과는 증권사 자료 또는 신고자료와 대조하세요 (§97 ① 1호 + 시행령 §16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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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원
매수 이력 최대 10건
평균 단가: 원/주
잔존 수량: 주
이번 매도 수량: 주
→ 이번 매도 cost basis: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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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
| 시장 | |
| 이월과세 |
기존 체크박스와 원소유자 취득가액 입력값으로만 반영합니다. 추가 확인 필드 없이 사용자가 확인한 후보값을 넣는 방식이며, 증여일·관계·비교과세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원소유자 취득가 | |
| 총 양도차익 | 원 |
| 총 양도손실 | −원 |
| 통산 후 순이익 | 원 |
| 기본공제 ISA 한도 차감 (해당없음) | −원 해당없음 |
| 과세표준 | 원 |
| 양도소득세 | 원 |
| 지방소득세 | 원 |
| 증권거래세 | 원 |
| 비과세 거래 | 건 (풀 제외) |
세율 범주별 상세
| 원 | 원 |
거래별 상세 (건)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94 ①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주식 종류(국내 상장·비상장, 해외)와 대주주/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며, 예정신고는 해당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157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비상장: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경영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세율 구조
국내 상장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외 경우의 세율(소득세법 §104 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중소기업: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 대주주 대기업 1년 이상: 20% (3억 초과 25%)
- 대주주 대기업 1년 미만: 30% (단기)
- 비상장 소액주주 중소기업: 10%
- 비상장 소액주주 대기업: 20% (3억 초과 25%)
- 해외주식: 20% (누진 없음)
중소기업 vs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상장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이면 10%, 대기업이면 2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이면 단기 30%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유 기간 무관하게 20%(3억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단기 30%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국내 주식 대기업 대주주가 취득 후 1년 미만에 매도하면 소득세법 §104 ①11호에 따라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초과하더라도 25% 누진 없이 30% 플랫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0%(3억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소득세법 §103에 따라 주식·파생상품은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03 ① 각 호별 별도). 본 계산기는 주식 그룹(국내+해외)과 파생 그룹 각각 250만 원을 별도 적용합니다. 다건 거래 시 그룹 내 손익통산 후 차감합니다.
증권거래세 2026 현행
증권거래세법 §8 및 시행령 §5에 따른 2026년 1월 1일 기준 세율입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넥스 0.10%, K-OTC 0.20%, 비상장 장외 0.35%이며 해외주식은 해당 없습니다.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 차감합니다.
지방소득세 10%
지방세법 §89 ②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손익통산 (§102 ② + 시행령 §167의2)
소득세법 §102 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별로 구분 계산합니다. 주식(§94 ①3호)은 국내·해외 통합, 파생상품(§94 ①5호)은 별도 소득구분이므로 주식 손실로 파생 이익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3 기본공제 250만 원도 그룹(소득구분)별로 별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167의2 ①에 따라 양도차손은 ① 같은 세율 자산 내에서 먼저 공제, 잔여 손실은 ② 다른 세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법정 안분 공제 방식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사용자 재량 없음).
ISA 계좌는 분리과세 구조(조특법 §91의18)이므로 일반 계좌 거래와 손익통산되지 않으며, ISA 한도(일반 200만·서민 400만) 초과분이 9.9% 분리과세됩니다.
⚠️ 이월과세 주의: 증여·상속 주식(§97의2)의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비적용 시보다 작으면 §97의2 ②항 비교과세에 따라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손실 케이스 등). 본 계산기는 비교과세 자동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균단가 계산 (이동평균법)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나눠 매수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의 세법 원칙은 선입선출법(시행령 §162 ⑤)입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에 따라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속 적용하는 경우 실무상 인정되며, 국내 대부분 증권사가 이 방식으로 양도세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신고 시 선입선출을 선택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각 거래 카드에는 🧮 매수 이력으로 평균단가 계산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매수 N건(수량 + 단가) + 이미 매도한 수량 + 이번 매도 수량을 입력해 평균단가 후보 계산을 해보는 보조 계산입니다. 보조 도구 없이 증권사 HTS 평균단가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매수 수수료·거래세 등 취득 부대비용(§97 ① 1호 + 시행령 §163 ①)은 매수 단가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 주의: 본 도구의 "매수만 합산 + 기매도 수량 차감" 공식은 매도 후 추가 매수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이동평균과 동일합니다. 매수·매도·추가매수 순서가 섞이면 실제 이동평균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권사 자료 또는 신고자료와 대조해야 하며, 최종 세법 방식 선택 서비스가 아닙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94 ①5호)
국내·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CFD 등) 양도차익에 10%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04 ①의6 + 시행령 §167의9에 근거 (2018.4.1~ 현행 유지). 기본공제 250만 원은 §103 ①3호에 따라 주식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파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파생과 주식은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서로 다른 소득그룹).
이월과세 (§97의2)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2025 신설, §94 ①3호 준용). 1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수증자(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존 체크박스와 원소유자 취득가액 입력값으로만 반영하는 사용자 입력 shortcut입니다. 추가 확인 필드 없이 적용하며, 증여일·관계·비교과세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은 10년 기간이 적용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ISA·연금계좌 세제혜택
ISA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계좌 내 배당·이자·양도소득을 합산해 일반형 연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국세 9% + 지방 0.9%)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ISA 계좌 내 거래도 정상 부과됩니다.
IRP·연금저축 (§20의3): 양도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별도 적용되며, 일시금 수령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현재 지원 범위 + 제외 항목
지원: 4종 주식(국내 상장·비상장·해외) × 중소/대기업 × 단기/장기, 파생상품 10% 탄력세율, §97의2 입력 shortcut, ISA·IRP 계좌(일반 200만·서민 400만 비과세 + 9.9% 분리과세), K-OTC 중소·중견 소액주주 비과세. 다건 거래 손익통산 (1~20건, §102 ② + 시행령 §167의2 bucket 안분 공제), 평균단가 보조 도구, 그룹별 기본공제 250만 (§103).
제외: 매수·매도·추가매수가 섞인 전체 거래원장 자동 재구성, 선입선출/이동평균 방식 선택 판정, 증권사 신고자료 대체. 복잡한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대주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가족·경영 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코스피는 1% 또는 50억, 코스닥 2% 또는 50억, 코넥스 4% 또는 50억, 비상장 4% 또는 10억을 초과하면 대주주입니다. 증권사 HTS에서 본인 보유량 비율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인데 왜 세금 뉴스에 나오나요?
현재 상장 소액주주는 비과세이지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유예됐고, 2025년 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상장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Q. 증권거래세는 자동 차감되나요?
네. 국내 주식 매도 시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의 증권거래세 항목은 총 세부담 파악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해외주식은 왜 20% 고정인가요?
소득세법 §104 ①11호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국내 대기업 대주주의 3억 초과 25% 누진 구간은 해외주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Q. 삼성전자 소액 매도 시 세금?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 종목이므로 소액주주(지분 1% 미만 AND 보유액 50억 미만)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증권거래세 0.20%(2026 현행)만 부담합니다. 예: 1,000만 원 매도 시 증권거래세 2만 원.
Q. K-OTC에서 팔았는데 세금이 안 나와요?
시행령 §157 ⑥에 따라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대주주 아닌 자)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시장 = K-OTC" + "국내 비상장 소액주주"가 동시에 맞으면 자동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증권거래세 0.20%는 여전히 부과되며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 차감합니다.
Q. 이월과세 주식 1년 규칙?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97의2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원 취득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2025 신설). 이 계산기는 기존 체크박스와 원소유자 취득가액 입력값으로만 반영하며, 증여일·관계·비교과세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은 10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Q. ISA 계좌 한도 초과분은?
한도(일반형 200만 / 서민·농어민형 400만) 초과 양도차익은 9.9% 분리과세(국세 9% + 지방 0.9%)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대주주·비상장 대기업(20~25%)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3·5년), 납입 한도 등 계좌 조건은 ISA 개설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 주식 이익 통산 가능?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94 ①3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비상장·해외가 한 소득구분으로 묶여 §102 ② + 시행령 §167의2 ①에 따라 통산됩니다. 같은 세율 자산 내 먼저 공제하고, 잔여 손실은 다른 세율 자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공제합니다. 다만 파생상품(§94 ①5호)은 별개 소득구분이므로 파생 손실로 주식 이익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Q. 기본공제 250만 원은 거래 건수에 상관없나요?
§103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소득구분별 연 1회 적용되므로, 주식 10건을 거래하든 1건을 거래하든 그룹 총 순이익에서 250만 원 차감이 1회만 이루어집니다. 단 파생상품은 주식과 별개 그룹이므로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Q. 삼성전자 5번 나눠서 샀는데 취득가는?
세법상 원칙은 선입선출법(시행령 §162 ⑤)이나,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29)에 따라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속 적용하면 실무 표준으로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의 취득가액 입력란 아래 "🧮 매수 이력으로 평균단가 계산" 도구는 평균단가 후보 계산을 위한 보조 계산입니다. 결과는 증권사 자료 또는 신고자료와 대조해야 하며, 최종 세법 방식 선택 서비스가 아닙니다. 매수 수수료·거래세는 §97 ① 1호 + 시행령 §163 ①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매수 단가에 수수료 분을 더해 입력하세요.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94 ①3호·5호, §97의2, §102 ②, §103, §104 ①의6, §20의3 · 시행령 §157 ⑥ (K-OTC), §167의2 (손익통산), §167의9 (파생) ·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ISA) · 지방세법 §89 ②
- 기준일: 2026-04-2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