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구조
한 줄 정의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는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를 공식 부호에 맞춰 해석한 결과입니다.
공식 구조와 부호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공식상 차감납부·환급세액이 양수면 추가납부 방향, 음수면 환급 방향입니다. 화면에서 환급액을 양수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용자 표시 방식입니다.
환급 방향 예시
결정세액 8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200,000원 -> 환급 방향
추가납부 방향 예시
결정세액 1,2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200,000원 -> 추가납부 방향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을 바꾸며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 중도입사·이직·퇴사로 연간 급여와 기납부세액 흐름이 일반 월급과 다른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공제액 전체가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의 세액을 낮춥니다.
-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공제가 있어도 큰 환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적게 됐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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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04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 기준일: 2026-06-04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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