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구조

한 줄 정의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는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를 공식 부호에 맞춰 해석한 결과입니다.

공식 구조와 부호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공식상 차감납부·환급세액이 양수면 추가납부 방향, 음수면 환급 방향입니다. 화면에서 환급액을 양수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용자 표시 방식입니다.

환급 방향 예시

결정세액 8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200,000원 -> 환급 방향

추가납부 방향 예시

결정세액 1,2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200,000원 -> 추가납부 방향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을 바꾸며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 중도입사·이직·퇴사로 연간 급여와 기납부세액 흐름이 일반 월급과 다른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공제액 전체가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의 세액을 낮춥니다.
  •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공제가 있어도 큰 환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적게 됐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04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 기준일: 2026-06-04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