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8조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이 지급되며,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됩니다.

수급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 속한 달의 1일부터 수급)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이하 (2026)
  • 제외: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원칙)
감액 파이프라인 (5단계)
  1. 선정 판정: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인지 확인
  2. 기준연금액: 2026년 단독 349,700원 / 부가급여 174,850원
  3.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 262,270원 초과 시 2/3 감액
  4. 부부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5.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 감액

모든 감액 후에도 최저보장: 단독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0%.

법령
  • 기초연금법 §3: 수급권자 요건
  • 기초연금법 §5: 기준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법 §8: 국민연금 연계·부부·소득역전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3·§5: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법제처 기초연금법 원문 →
입력 방식 선택 — 어느 것을 고를까요?

내가 이미 아는 값의 세부 정도에 따라 3가지 방식 중 선택합니다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조회한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이 가장 빠릅니다. 대략적인 재산·소득만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 부동산·차량·금융재산을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환산해 보고 싶다면 "상세 계산"을 선택하세요.

방식별 비교
구분 직접 입력 간편 계산 상세 계산
입력 필드 소득인정액 1개 소득·재산 합산 4~5개 부동산·차량·금융 등 10+
정확도 기조회값 기준 정확 근사값 근사값 (복지로 방식)
적합 대상 이미 신청·조회 이력자 대략만 알고 싶은 분 차량·임차·부채 반영 필요
재산 환산 불필요 일반재산만 입력 부동산/임차/차량/금융 분리
추천 흐름
  • 처음 계산: 간편 계산으로 대략 수급 여부 확인
  • 수급 가능성 높음: 상세 계산으로 감액 요소 점검
  • 복지로 조회 후: 직접 입력으로 정밀 재계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후 확정.

입력 방식
소득인정액 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수급 판정의 핵심 숫자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산식 개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재산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4% ÷ 12 + 고가차량 전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복지로·주민센터 조회값을 "직접 입력"란에 원 단위가 아닌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 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중 "소득인정액" 항목
  • 주민센터: 기초연금 신청 시 산정 결과 통지서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담당 상담 후 서면 결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포털 →
법령
  • 기초연금법 §2: 소득인정액 용어 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3: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원문 →
근로소득 만원
소득평가액 3대 구성

근로소득은 공제·정률 반영, 사업·공적이전은 전액 반영

기초연금 판정에 쓰이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만 기본공제 116만원과 70% 정률이 적용되고, 사업·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월 실수령액 그대로 더해집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
항목 공제 반영률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0,000원 (소득 − 공제) × 70%
사업소득 없음 (필요경비 제외 후 순소득) 100%
공적이전소득 없음 100%

간편 계산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 공적이전 합산으로 간주해 입력하세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것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 산재·실업: 산재보험 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 보훈: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 제외: 자녀의 사적 부양비(개인 간 이전), 일회성 위로금

국민연금은 본 계산기 하단 "국민연금" 섹션에서 별도 입력 (연계감액 계산용).

주의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은 세전이 아닌 세후 월 소득 기준.
  • 사업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공제 후 순소득.
  • 본 계산기는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 (예: 월 300만원 → 300).
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3 제1항: 소득평가액 산정 기본 공식
  • 기초연금법 시행령 §3 제2항: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및 70% 정률
  • 기초연금법 시행령 §3 제3항: 공적이전소득 포함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3 원문 →
만원 국민연금 등 합산
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재산을 보유만 하고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연 4%로 환산하고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 유형별 처리
항목 공제 환산
부동산·임차보증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순액 × 4% ÷ 12
금융재산 2,000만원 기본공제 순액 × 4% ÷ 12
자동차 (4천만 이하) 일반재산과 합산 일반재산 환산에 포함
자동차 (4천만 초과) 공제 없음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부채 일반·금융재산 순액에서 차감 음수까지는 0으로 clamp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 임차보증금은 실 보증금의 95% 인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

"재산소득"은 재산 환산과 별개로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실제로 발생한 월 소득을 뜻합니다. 재산이 공제액을 넘지 않아 환산액이 0인 경우에도 재산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상세 계산 모드 전용).

주의
  •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재산이 많지 않아도 탈락 요인.
  • 부채는 금융기관·개인 차용 중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 (사적 차용증 불가).
  • 토지·건물은 공시가격 없을 시 시가표준액 사용 — 주민센터 산정 결과와 차이 가능.
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제1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제3항: 금융재산 2,000만원 기본공제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제4항: 4,000만원 초과 고급차량 월 소득 전액 환산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원문 →
금융재산 만원
부채 만원
거주지역
산출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
지역·가구 유형이 왜 중요한가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선정기준액, 감액률이 모두 이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의 기본공제액이 다르고, 가구 유형(단독/부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되므로, 부부 동시 수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2026)
지역 포함 기본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제외) 135,000,000원
중소도시 도의 "시" + 세종특별자치시 85,000,000원
농어촌 도의 "군" + 광역시의 "군" 72,500,000원

예: 서울시 노원구 → 대도시, 강원 춘천시 → 중소도시, 전남 완도군 → 농어촌.

가구별 선정기준액 (2026)
  •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단독의 약 16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 매년 1월 고시로 변경.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을 받을 상황이라도,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자 27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한쪽만 수급하거나, 한쪽이 공적연금 수급 배우자로 제외된 경우엔 부부감액 미적용.

법령
  • 기초연금법 §8 제1항: 부부 감액 20% 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제5항: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시 위임
  •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기본재산액 연간 고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포털 →
배우자 수급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B급여"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기반한 "A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5·§6 및 시행령 §10은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연계감액 기준 (2026)
  • 연계감액 발동: 국민연금 월수령액 524,550원 초과
  • A급여 기준: 262,270원 초과 시 감액 대상
  • 감액 공식: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급여 174,850원
  • 최저 보장: 기준연금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급

B급여(본인 납부분 대응)는 연계감액에 포함되지 않음.

입력 방식 — A급여 vs 월수령액
  • A급여 직접 입력: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입력 → 정확한 감액 계산
  • 월수령액만 입력: A급여를 모를 때 사용 → 최대·최소 범위 형태로 추정치 제시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개인서비스 →에서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 메뉴로 확인.

계산 예시
국민연금 A급여 기초연금
400,000원 - 감액 없음 (524,550원 이하)
600,000원 150,000원 감액 없음 (A 262,270 이하)
800,000원 400,000원 감액 적용 (약 251,517원)
법령
  • 기초연금법 §5: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를 고려한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법 §6: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 기초연금법 시행령 §10: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세부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령 §11: 감액 후 지급수준과 최저보장
  • 국민연금법 §51: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정의
기초연금법 §5·§6 원문 →
수급 자격
기준연금액과 최종 수령액

2026년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 전년 대비 물가연동 인상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5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실제 월 수령액은 이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례로 적용해 산출됩니다.

2026년 수치
구분 금액(월)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349,700원
부가급여 (연계감액 시 최저선) 174,850원
부부 동시 수급 (각자) 279,760원 (20% 감액)
단독 최저보장 (10%) 34,970원
부부 최저보장 (20%) 69,940원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엔 두 사람 합산 기준으로 적용 후 균등 분담됩니다.

최저보장액 10%(단독)/20%(부부)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음.

기준연금액 최근 변천
  • 2024년: 월 최대 334,810원
  • 2025년: 월 최대 342,510원
  •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본 계산기 기준)

매년 1월 고시 —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법령
  • 기초연금법 §5: 기준연금액 산정 및 물가연동
  • 기초연금법 §8 제3항: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11: 최저보장액 10%·20%
기초연금법 원문 →
A급여 미입력 — 예상 수령액은 약 ~ 범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 조회 후 다시 계산하세요.
감액 사유
입력값을 채우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공제 후 연 4%로 환산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환산
  • 4,000만원 초과 자동차는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의 A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재분배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종류

  •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가 높으면 기준연금액의 2/3만큼 감액
  •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감액
  • 최저보장: 모든 감액 후에도 단독 10%, 부부2인 20%는 보장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법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안내로 별도 확인하세요.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Q. 부부가구는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경우와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후에도 최저 지급 보장 규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금액은 입력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8조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