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8조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이 지급되며,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 속한 달의 1일부터 수급)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이하 (2026)
- 제외: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원칙)
- 선정 판정: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인지 확인
- 기준연금액: 2026년 단독 349,700원 / 부가급여 174,85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 262,270원 초과 시 2/3 감액
- 부부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 감액
모든 감액 후에도 최저보장: 단독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0%.
- 기초연금법 §3: 수급권자 요건
- 기초연금법 §5: 기준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법 §8: 국민연금 연계·부부·소득역전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3·§5: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가 이미 아는 값의 세부 정도에 따라 3가지 방식 중 선택합니다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조회한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이 가장 빠릅니다. 대략적인 재산·소득만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 부동산·차량·금융재산을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환산해 보고 싶다면 "상세 계산"을 선택하세요.
| 구분 | 직접 입력 | 간편 계산 | 상세 계산 |
|---|---|---|---|
| 입력 필드 | 소득인정액 1개 | 소득·재산 합산 4~5개 | 부동산·차량·금융 등 10+ |
| 정확도 | 기조회값 기준 정확 | 근사값 | 근사값 (복지로 방식) |
| 적합 대상 | 이미 신청·조회 이력자 | 대략만 알고 싶은 분 | 차량·임차·부채 반영 필요 |
| 재산 환산 | 불필요 | 일반재산만 입력 | 부동산/임차/차량/금융 분리 |
- 처음 계산: 간편 계산으로 대략 수급 여부 확인
- 수급 가능성 높음: 상세 계산으로 감액 요소 점검
- 복지로 조회 후: 직접 입력으로 정밀 재계산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후 확정.
| 입력 방식 |
| 소득인정액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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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수급 판정의 핵심 숫자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산식 개요
복지로·주민센터 조회값을 "직접 입력"란에 원 단위가 아닌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 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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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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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3대 구성
근로소득은 공제·정률 반영, 사업·공적이전은 전액 반영 기초연금 판정에 쓰이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만 기본공제 116만원과 70% 정률이 적용되고, 사업·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월 실수령액 그대로 더해집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
간편 계산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 공적이전 합산으로 간주해 입력하세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것
국민연금은 본 계산기 하단 "국민연금" 섹션에서 별도 입력 (연계감액 계산용).
주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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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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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3대 구성
근로소득은 공제·정률 반영, 사업·공적이전은 전액 반영 기초연금 판정에 쓰이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만 기본공제 116만원과 70% 정률이 적용되고, 사업·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월 실수령액 그대로 더해집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
간편 계산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 공적이전 합산으로 간주해 입력하세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것
국민연금은 본 계산기 하단 "국민연금" 섹션에서 별도 입력 (연계감액 계산용).
주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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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 | 만원 이자·배당·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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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이란?
이자·배당·임대료처럼 실제로 발생한 소득 재산 자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항목과 달리, 재산소득은 이미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직접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금융재산 평가액과 같은 패널로 섞어 읽으면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포함 범위
재산 환산과의 차이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는 보유 재산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재산소득은 환산 없이 실제 발생액을 직접 반영합니다. 같은 재산 항목이라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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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재산을 보유만 하고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연 4%로 환산하고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 유형별 처리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 임차보증금은 실 보증금의 95% 인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
"재산소득"은 재산 환산과 별개로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실제로 발생한 월 소득을 뜻합니다. 재산이 공제액을 넘지 않아 환산액이 0인 경우에도 재산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상세 계산 모드 전용).
주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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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국민연금 등 합산 | |||||||||||||||||||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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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재산을 보유만 하고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연 4%로 환산하고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 유형별 처리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 임차보증금은 실 보증금의 95% 인정.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
"재산소득"은 재산 환산과 별개로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실제로 발생한 월 소득을 뜻합니다. 재산이 공제액을 넘지 않아 환산액이 0인 경우에도 재산소득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상세 계산 모드 전용).
주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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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 만원 | ||||||||||||||||||
| 자동차가액 | 만원 | ||||||||||||||||||
| 금융재산 | 만원 | ||||||||||||||||||
| 부채 | 만원 | ||||||||||||||||||
| 거주지역 | |||||||||||||||||||
| 산출 소득인정액 |
| 가구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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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구 유형이 왜 중요한가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선정기준액, 감액률이 모두 이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의 기본공제액이 다르고, 가구 유형(단독/부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되므로, 부부 동시 수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2026)
예: 서울시 노원구 → 대도시, 강원 춘천시 → 중소도시, 전남 완도군 → 농어촌.
가구별 선정기준액 (202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 매년 1월 고시로 변경.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을 받을 상황이라도,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자 27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한쪽만 수급하거나, 한쪽이 공적연금 수급 배우자로 제외된 경우엔 부부감액 미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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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수급 | |||||||||||||
|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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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B급여"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기반한 "A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5·§6 및 시행령 §10은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연계감액 기준 (2026)
B급여(본인 납부분 대응)는 연계감액에 포함되지 않음.
입력 방식 — A급여 vs 월수령액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개인서비스 →에서 "가입내역 조회 → 예상연금" 메뉴로 확인.
계산 예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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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방식 | |||||||||||||
| A급여액 | 원 국민연금공단 조회 | ||||||||||||
| 국민연금 월수령액 | 원 | ||||||||||||
| 수급 자격 | |
| 기준연금액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
| 부부감액 (20%) | |
| 소득역전방지감액 | |
| 월 수령 예상액 |
2026년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 전년 대비 물가연동 인상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5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실제 월 수령액은 이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례로 적용해 산출됩니다.
| 구분 | 금액(월) |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349,700원 |
| 부가급여 (연계감액 시 최저선) | 174,850원 |
| 부부 동시 수급 (각자) | 279,760원 (20% 감액) |
| 단독 최저보장 (10%) | 34,970원 |
| 부부 최저보장 (20%) | 69,940원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엔 두 사람 합산 기준으로 적용 후 균등 분담됩니다.
최저보장액 10%(단독)/20%(부부)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음.
- 2024년: 월 최대 334,810원
- 2025년: 월 최대 342,510원
-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본 계산기 기준)
매년 1월 고시 —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 기초연금법 §5: 기준연금액 산정 및 물가연동
- 기초연금법 §8 제3항: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11: 최저보장액 10%·20%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공제 후 연 4%로 환산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환산
- 4,000만원 초과 자동차는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의 A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재분배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종류
-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가 높으면 기준연금액의 2/3만큼 감액
-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감액
- 최저보장: 모든 감액 후에도 단독 10%, 부부2인 20%는 보장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법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안내로 별도 확인하세요.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Q. 부부가구는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경우와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후에도 최저 지급 보장 규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금액은 입력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8조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