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토지) 계산기
기준일 2026-04-20 · 종부세법 §8②, §14②⑤, §9③, §10 · 시행령 §2의4 ②, §4의2 ① · 농특세법 §5 ①5호종합부동산세 (토지) 계산기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법인 모두 지원합니다 (토지는 법인 특별세율 없음).
- 종부세법 §8②1·2 공제액 (종합합산 5억 / 별도합산 80억)
- 종부세법 §14② 종합합산 세율 (15억/45억, 1.0%/2.0%/3.0%)
- 종부세법 §14⑤ 별도합산 세율 (200억/400억, 0.5%/0.6%/0.7%)
- 종부세법 §9③ 재산세 공제 (중복과세 방지)
- 종부세법 §10 세부담상한 150% (과세유형별 독립, 2023 이후 불변)
- 시행령 §2의4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토지)
- 시행령 §4의2 ① 재산세 공제 계산 공식
- 농특세법 §5 ①5호 농어촌특별세 20%
기준일: 2026-04-20
- 지원: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인·법인)
- 미지원: 분리과세토지 (종부세 비과세, 재산세로 종결)
- 미지원: 합산배제 주택 (Phase C-2 예정)
토지는 용도에 따라 3종으로 구분 —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 아님.
대상: 나대지, 골프장이 아닌 일반 토지,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공제: 5억원 (§8②1). 세율: 1.0%~3.0% 누진 3구간.
대상: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영업용 토지 등 (지방세법 §106①2호 열거).
공제: 80억원 (§8②2). 세율: 0.5%~0.7% 누진 3구간.
대상: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용 토지 등 (지방세법 §106①3호).
분리과세토지는 재산세 단일세율로 종결되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종부세법 §11 + 지방세법 §106①1·2호 (3호 분리과세는 미인용)
선택한 과세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여러 필지를 보유한 경우 해당 과세유형(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 일반 토지 공시가 모두 합산
- 별도합산: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공시가 합산
- 분리과세: 해당 없음 (비과세)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과세표준 = (공시가 합산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고정 (주택 60%과 다름). 즉 토지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만 차감하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유형별 기본공제.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 없음.
| 과세유형 | 공제액 |
|---|---|
| 종합합산 | 5억원 |
| 별도합산 | 80억원 |
2023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주택 종부세 공제(1세대1주택 12억 / 일반 9억)와 토지 공제는 별도 합산됩니다. 주택은 §8①, 토지는 §8②로 조항이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5억 이하 | 1.0% | — |
| 15~45억 | 2.0% | 1,500만 |
| 45억 초과 | 3.0% | 6,000만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0억 이하 | 0.5% | — |
| 200~400억 | 0.6% | 2,000만 |
| 400억 초과 | 0.7% | 6,000만 |
산출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토지 세율은 2009년 세율 완화 이후 변동 없음. 2023 개정(법률 제19191호)은 주택분 중심이었고 토지분 세율·공제·상한 모두 유지.
전년 대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50% 상한.
당해 연도 (토지 종부세 + 토지 재산세) 합계는 전년 동일 합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만큼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개인·법인 모두 적용됩니다.
- 상한액: 전년 (종부세+재산세) × 150%
- 초과액: MAX(0, 당해 합계 − 상한액)
- 납부 종부세: (공제 반영 후 종부세) − 초과액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각 유형별로 상한을 독립 계산합니다 — 합산 금지. 즉 주택이 상한에 걸리더라도 토지 계산에는 영향 없음.
토지 세부담상한은 원래부터 150% 단일이며, 2023 개정(법률 제19191호, 2023.1.1 시행) 영향 받지 않음. (2023 개정은 주택분 다주택자 300% → 150% 단일화가 핵심)
전년 실제 납부한 (토지 종부세 + 토지 재산세) 합계를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엔진이 "전년 공시가 = 올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 과세 유형 | |
| 공시가 합산 | |
| 전년 총세액 |
| 과세 유형 | |
| 공제액 | 원 |
| 과세표준 | 원 |
| 적용 세율 | |
| 종부세 산출세액 | 원 |
| 재산세 공제 | 원 |
| 세부담상한 초과 | 원 |
| 납부 종부세 | 원 |
| 농어촌특별세 (20%) | 원 |
| 합계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토지 종부세란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이며,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주택 종부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본 계산기는 토지분만 다룹니다.
과세 유형 (3분류)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일반 토지. 공제 5억, 세율 1.0%~3.0%. 별도합산토지: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공제 80억, 세율 0.5%~0.7%. 분리과세토지: 공장용지·농지 등 — 종부세 비과세 (재산세 단일세율로 종결).
근거: 종부세법 §11 + 지방세법 §106①. §11이 종합합산(1호)과 별도합산(2호)만 인용하고 분리과세(3호)는 제외합니다.
공제액 (§8②)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공시가 합산이 이 금액 이하이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개정 이후 변동 없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 − 공제) × 100%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고정됩니다 (시행령 §2의4 ②). 주택은 60%와 다릅니다 — 토지는 공시가에서 공제만 차감하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표 (§14)
종합합산: 15억 이하 1.0% / 15~45억 2.0% (누진공제 1,500만) / 45억 초과 3.0% (누진공제 6,000만). 별도합산: 200억 이하 0.5% / 200~400억 0.6% (누진공제 2,000만) / 400억 초과 0.7% (누진공제 6,000만).
참고: 5억·80억은 §8②의 공제금액, 15억·200억은 §14의 세율 구간 경계입니다 —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재산세 공제 (§9③)
같은 토지에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시행령 §4의2 ①). 공식: 재산세 본세 × (종부세 과표 ÷ 재산세 과표).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담상한 150% (§10)
당해 연도 (토지 종부세 + 토지 재산세) 합계는 전년 동일 합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각 유형별로 독립 적용되며 (합산 금지), 개인·법인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 법인 특례와 달리 토지는 법인 제외 단서 없음).
농어촌특별세 20%
납부 종부세(재산세 공제·상한 반영 후)에 20%를 곱한 금액이 농특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법 §5 ①5호). 종부세와 함께 12월에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리과세 토지(농지·공장용지)는 왜 계산이 안 되나요?
분리과세토지는 재산세 단일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종부세법 §11이 종합합산(지방세법 §106①1호)과 별도합산(§106①2호)만 인용하고 분리과세(§106①3호)는 제외한 조문 구조입니다.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왜 주택은 60%, 토지는 100%인가요?
시행령 §2의4가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내에서 구체 비율을 지정합니다. 토지는 상한 100%, 주택은 60%로 고정 — 토지는 한시 인하 특례가 없어 계속 100%를 유지합니다 (2022 이후 불변).
Q. 주택 종부세와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아니오. 주택과 토지는 각각 독립 계산됩니다. 세부담상한도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각 유형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주택 종부세는 /calculators/comprehensive-property-tax/ 에서 계산하세요.
Q. 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세부담상한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10 단서의 법인 제외는 주택분(§9② 단일세율 2.7%/5.0%)에만 해당합니다. 토지는 개인·법인 동일 세율(§14)이 적용되고 상한도 동일하게 150% 적용됩니다.
Q. 전년 총세액을 입력 안 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엔진이 "전년 공시가 = 올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원하면 전년 실제 납부한 (토지 종부세 + 토지 재산세) 합계를 입력해주세요.
관련 계산기
- 종부세 (주택) 계산기 — 주택분 종부세
- 재산세 계산기 — 토지 재산세(지방세)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종부세법 §8②, §14②⑤, §9③, §10 · 시행령 §2의4 ②, §4의2 ① · 농특세법 §5 ①5호
- 기준일: 2026-04-20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종부세법 §8②, §14②⑤, §9③, §10 · 시행령 §2의4 ②, §4의2 ① · 농특세법 §5 ①5호
- 기준일: 2026-04-20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