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소득세 과세표준

한 줄 정의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총급여나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이다.

소득세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

이 페이지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설명합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도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만들지만, 세목별 과세가액·공제·필요경비 흐름은 별도 concept에서 다룹니다.

총급여와 과세표준

총급여 5천만원

총급여 5천만원이 곧 과세표준 5천만원은 아니다.

사업소득 과세표준

프리랜서·개인사업 소득

사업소득도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거쳐 과세표준으로 이어진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결과에서 총급여·매출과 과세표준이 왜 다른지 확인하는 경우
  • 소득공제가 환급액을 직접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율 적용 전 기준을 낮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경우
  • 프리랜서·개인사업 소득을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과 공제 이후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총급여나 매출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한다고 오해한다.
  • 세목마다 과세표준을 만드는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놓친다.
  •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과 세액을 낮추는 항목을 섞어서 본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