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기준일 2026-05-12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법정 휴가와 고용보험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기간과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출산 전·후 통합 배분)
- 출산 후 의무: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사용 필수
- 피보험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접수
- 지급 주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전액 고용보험 / 대기업 최초 60~75일 사업주
| 구분 |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고용보험 | 120일 고용보험 |
| 대기업 | 60일 사업주 + 30일 고용보험 | 75일 사업주 + 45일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지급분은 일 상한 73,333원(월 약 220만원) 적용. 사업주 부담분은 통상임금 전액.
- 근로기준법 §74: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 및 기간
- 고용보험법 §76: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남녀고용평등법 §18: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 통상임금 (만원) |
월 통상임금 (만원 단위). 예: 300만원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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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산정 기초로 사용합니다.
포함·제외 항목
대법원 판례(2013다83046 전합)에 따라 고정성·일률성·정기성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산정·입력 기준
사업장이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증빙.
주의
고용보험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 상한액(73,333원)이 적용됩니다. 대기업 사업주 부담분(최초 60일/75일)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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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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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과 고용보험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상한 범위 내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평균으로 판단.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지급 구조 비교
사업주 부담 기간의 고용보험 상한은 적용되지 않음 (통상임금 전액 지급).
선택 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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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여부 |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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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특례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과 유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가 단태아 90일보다 30일 더 긴 120일로 부여됩니다. 유급 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의무 사용 기간도 45일에서 60일로 확대됩니다.
단태아 vs 다태아 비교
다태아 인정 기준
계산 예시 (일 통상임금 10만원 기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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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급분은 일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로 조정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 상한액 73,333원(월 약 22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도 보장됩니다. 반면 대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최초 60일/75일)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일 | 월 환산 |
|---|---|---|
| 고용보험 상한 | 73,333원 | 약 220만원 |
| 고용보험 하한 | 최저임금 기준 | 매년 고시 |
| 사업주 부담 (대기업) | 통상임금 전액 | 상한 없음 |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일. 본 계산기는 자동 환산.
| 기업/태아 | 사업주 유급 | 고용보험 지급 |
|---|---|---|
| 우선지원 + 단태아 | 0일 | 90일 |
| 우선지원 + 다태아 | 0일 | 120일 |
| 대기업 + 단태아 | 60일 | 30일 |
| 대기업 + 다태아 | 75일 | 45일 |
- 월 300만원 통상임금 → 일 100,000원: 고용보험 상한 73,333원 적용
- 월 200만원 통상임금 → 일 66,666원: 상한 이내로 실제 지급액 그대로
- 대기업 60일: 일 100,000원 × 60일 = 600만원 (사업주, 상한 없음)
- 대기업 잔여 30일: 73,333원 × 30일 = 약 220만원 (고용보험 상한 적용)
- 2022.07: 고용보험 상한 월 200만원 → 210만원 인상
- 2024.07: 고용보험 상한 월 210만원 → 220만원(일 73,333원) 인상
- 사업주 부담분: 통상임금 전액 기준 고정 (상한 없음)
- 고용보험법 §76: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하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 지급 금액 산정
- 고용노동부 고시: 연도별 상한액 조정 (2024.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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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5-12
-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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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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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휴가 기간 | |
| 일 통상임금 | |
| 사업주 부담 | 해당 없음 |
| 고용보험 지급 | |
| 총 수령액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일 73,333원(월 22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 범위 내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법정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서비스업 등 100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대기업 사업주 부담분에도 상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대기업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한(일 73,333원)은 고용보험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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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기준일: 2026-05-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