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기준일 2024-01-0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며, 법정 최소 금액이므로 회사는 이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계속근로 요건은 취업규칙·단체협약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 퇴직금 지급 의무 (실체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2조 ①6호 — 평균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근퇴법으로의 준용 조항이며, 실체 규정은 근퇴법 제8조 ①.
법제처 원문 보기 →- 2022 중간정산 요건 엄격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등) (현행)
- 2012 퇴직연금 의무 가입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근기법 제34조 이관)
| 입사일 | |
| 퇴사일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실제 달력 일수)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합니다. 사용자 승인 하의 휴직기간(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의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대상 외 (법정 퇴직급여 없음)
- 3개월 미만 근무자: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 기간 기준 (3개월 규정 적용 안 됨)
- 계속근로 판단: 단절 없이 동일 사업주 밑에서 근로한 기간. 전직·재입사 시 판례에 따라 통산 인정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용한다."
법제처 원문 보기 →| 3개월 총 급여 (원) |
세전 급여 기준. 월급 × 3 으로 입력하세요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총 급여 ÷ 직전 3개월 총 일수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약 89~92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포함 (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 정기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 3개월분)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내 발생 미사용분, 3/12 비례 산입)
-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외 (임금 아님)
-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 임시 상여금 (예: 특별격려금)
- 출장비·업무비 (실비 변상)
- 퇴직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처음 발생한 수당은 산정 대상 아님)
근로기준법 제2조 ①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제처 원문 보기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3개월 평균임금에 1년치 상여·연차를 3/12로 비례 산입
정기 상여금과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 기간에 비례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개월 기간 내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직전 1년 총액 × 3/12"로 산입.
⚠️ 중요: 퇴직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처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사유로 발생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기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제처 원문 보기 →결과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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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4-01-01
-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 원 |
| 근속일수 | 일 |
| 1일 평균임금 | 원 |
더보기: 입력값 변경 시 영향
| 입사일 1개월 늦으면 | 약 원 감소 |
| 입사일 1개월 빠르면 | 약 원 증가 |
| 월급 50만원 높으면 | 약 원 증가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근퇴법으로의 준용 조항만 남아 있으며, 실체 규정은 근퇴법이 정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기간은 달력상 정확히 3개월을 적용하므로, 31일 기준이면 92일, 30일이면 91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조금, 재해보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 근속 3년(1,095일),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기간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4,340원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 지급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연금 전환
2022년 4월 14일부터 신규 설립 법인은 퇴직연금(DC형·DB형·IRP)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계약이 갱신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부과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실제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동급여(상여금, 연차수당 등)가 포함되어 월별로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한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고용형태보다 실질적 계속 근로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반복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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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 기준일: 2024-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