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 사회보험입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50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전체 7.19% (본인부담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합계: 보수월액 대비 약 4.07%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제73조 (보험료율)
법제처 원문 보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 산정기준 | 보수월액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
| 부담구조 | 사업주와 50:50 | 전액 본인부담 |
| 상한 | 보수월액 상한 | 부과점수 상한 |
| 경감제도 | 육아휴직 경감 | 농어촌·장애인·한부모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가입자 구분), 제73조 (부담)
법제처 원문 보기 →|
보수월액 (원)
세전 월급여 (비과세 제외) |
|
|
연소득 (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총소득 |
| 건강보험 요율 (%) | |
| 장기요양 요율 (%) |
건강보험 요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본인부담 |
|---|---|---|
| 2022 | 6.99% | 3.495% |
| 2023 | 7.09% | 3.545% |
| 2024 | 7.09% | 3.545% |
| 2025 | 7.09% | 3.545% |
| 2026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법제처 원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관리되지만 합산 부과됩니다.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서비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거주 시 현금 지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13.14%)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법제처 원문 보기 →결과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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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1-01
-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월 건강보험료 합계 | 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원 |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 원 |
| 사업주 부담액 | 원 |
| 총 납부액 (근로자+사업주) | 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50:50 분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 이 계산기는 소득 기반 간이 추정값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건강보험 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은 7.19%(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사업주 각 3.595%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수월액(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나눠 부담합니다. 월급 외 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으로, 소득·재산(주택·토지·건물)·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단, 소득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요건(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용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목욕·가사·간호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관리되지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퇴직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단, 전액 본인 부담).
Q.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조건은?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 발생 등의 경우에 박탈됩니다. 2022년부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지역가입자, 섬·산간 지역 거주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일부 경감 또는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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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