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산출세액과 누진공제

한 줄 정의

이 페이지는 소득세 기본세율 구조에서의 산출세액과 누진공제를 설명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고, 누진공제는 구간별 누진 계산을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계산상 차감액 형태로 빠르게 표현하기 위한 값이다.

누진세율을 빠르게 적용하는 식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는 별도 혜택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낮은 구간에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된 효과를 한 번에 반영하기 위한 계산상 차감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방향이 정해집니다.

3천만원 예시

2023~2025 귀속 표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구간별로 풀어 쓴 예시

2023~2025 귀속 표 예시: 14,000,000원까지 6%, 초과 16,000,000원은 15%

14,000,000원 × 6% + 16,000,000원 × 15% = 3,240,000원

누진공제의 의미

누진공제 1,260,000원

추가로 받는 공제가 아니라 구간별 누진 계산을 한 줄로 바꾸는 금액이다.

산출세액의 위치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은 아직 결정세액이나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며, 세액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 단계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결과에서 과세표준 다음에 산출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경우
  • 내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전체 금액에 그 세율이 곱해지는지 헷갈리는 경우
  • 누진공제액이 실제 공제 혜택인지, 구간 계산을 줄인 표현인지 구분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과세표준이 그 높은 세율을 맞는다고 오해한다.
  • 누진공제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개인별 혜택으로 이해한다.
  • 산출세액을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 귀속 표 예시),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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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 귀속 표 예시),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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