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준일 2026-04-1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 계산 기준 보기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 10%).
2026-04-15 기준 4.50% (기준금리 2.50% + 가산율 2%).
| 구분 | 설명 |
|---|---|
| 순수 전세 (0%) | 보증금 100%, 월세 없음 |
| 반전세 (0~100%) | 보증금 일부 + 월세 혼합 |
| 순수 월세 (100%) | 최소 보증금 + 월세 전액 |
- 4개 칸 중 3개를 채우면 나머지 1개가 자동 계산됩니다.
- 4개 모두 채우면 적법성 판정이 나옵니다.
- 적용 전환율 기본값은 법정 전환율입니다.
| 원래 전세금 (원) | 자동 계산됨 |
| 유지 전세금 (원) | 자동 계산됨 |
| 월세 (원/월) | 자동 계산됨 |
| 적용 전환율 (%) 기본=법정 | 실효 전환율 (자동 계산) 법정 상한 초과 합의는 §10에 의해 무효입니다 (시뮬레이션용).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은 ①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또는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중 낮은 것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상한 | 연 1할 (10%) — 법 §7의2 제1호 (시행령 원문 표현) |
| ② 가산율 | 연 2퍼센트 (2%) — 법 §7의2 제2호 (기준금리 + 이율) |
§10 (편면적 강행규정) + §10의2 (초과 차임 반환청구)
- §10: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 초과 합의는 상호 동의해도 원칙적으로 무효.
- §10의2: 임차인이 §7의2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 적법성 판정의 직접 법적 근거.
- §741 부당이득반환: 초과 지급분 반환 청구 근거
- §163 1호 단기소멸시효 3년 (월차임은 정기급부) — 원칙. §162 ① 10년 주장 여지 있음 — 학설·판례 분화. 각 월분 지급일부터 개별 기산 (§166 ①).
- §397 + §379: 지연이자 연 5% (반환채무의 이행기산점은 이행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 2001다62091: 월세/보증금 관련 사안에서는 동시이행/면책 사정이 있어야만 반환 채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임법 §7은 차임·보증금의 증액 제한 5% 규정, §7의2는 전환율 제한 규정입니다. 혼동에 주의하세요.
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법정 전환율(현재 4.50%) 기준 계산
"이 값으로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입력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전세금 | 1억 원 |
| 유지 전세금 | 0원 |
| 예상 월세 | 1억 × 4.50% / 12 = 약 375,000원 |
| 전세금 | 2억 원 |
| 유지 전세금 | 1억 원 |
| 예상 월세 | 1억 × 4.50% / 12 = 약 375,000원 |
| 전세금 | 3억 원 |
| 유지 전세금 | 2억 원 |
| 예상 월세 | 1억 × 4.50% / 12 = 약 375,000원 |
- 분쟁·반환소송 리스크 없음 — 안정적 임대 관계 유지
- 임차인 신뢰 확보 → 장기 임대 가능성 ↑
- 주임법 §10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
-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민법 §741).
- 소멸시효: 원칙 §163 1호 3년 (월차임 정기급부), §162 10년 주장 여지.
- 지연이자: 연 5% (§379), 통상 반환의무 성립 이전에 이행지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환청구를 전제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증금 관련 동시이행 등 특수한 사정에서는 전반적 청구 시점이 다르게 논의될 수 있어, 사안별로 2001다62091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신의칙 항변은 극히 제한적 (편면적 강행규정 취지상 임차인 보호 우선).
-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klac.or.kr →
-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도 신청 가능) → hldcc.or.kr →
- 처리기간: 원칙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3. 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 — 6개월~1년
증빙: 계약서 + 월세 입금 내역
주임법 §7의2 → §10 → §10의2
주임법 §7의2 (전환율 상한) → §10 (편면적 강행규정) → 초과 합의 무효 (원칙) → §10의2 (초과분 반환청구).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적법성 판정 | |
| 실효 전환율 | |
| 법정 전환율 | |
| 월 초과액 | |
| 연 초과액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법정 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와 시행령 §9에 따라,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가능한 산정률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 10%). 2026-04-15 기준 4.50% (기준금리 2.50% + 가산율 2%, 2026-04-10 금통위 동결).
반전세 스펙트럼
전세(보증금 100%)와 월세(보증금 0%) 사이의 모든 조합이 반전세입니다. 원래 전세금 / 유지 전세금 / 월세 / 적용 전환율 4개 변수 중 3개를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 계산됩니다.
적법성 검증 (4개 모두 입력 시)
실효 전환율을 역산하여 법정 상한과 비교합니다. 초과 시 주임법 §10 (편면적 강행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 —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민법 §741, 소멸시효 §162 10년 또는 §163 3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는 기회비용(예금금리) 기준으로 경제적 선택을 비교하고, 이 계산기는 주임법 §7의2 기준 법정 상한을 점검합니다.
Q. 상호 합의해도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무효인가요?
네. 주임법 §10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초과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의 "고급 설정"에서 기준금리를 수정해 새로운 법정 전환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기준일: 2026-04-15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