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21 · 상증법 §13 ①, §14, §18~§23, §26~§28, §69 · 시행령 §9 ② (장례공제), §18 ① (장애인 기대여명), §26 (증여세액공제 한도)상속세 계산 기준 보기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 §13: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 §14: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장례 + 사전증여
- §18~§22: 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
- §26: 5단계 누진세율 (10%~50%)
- §28: 증여세액공제
- §69: 신고세액공제 3%
기준일: 2026-04-19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2024년 정부 개정안(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구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법(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천만)을 적용합니다.
| 상속재산 총액 (원) |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본래 상속재산: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차량 등 피상속인 소유 재산
- 간주상속재산 (§8·§10): 생명보험금(피상속인 납부 비율분), 퇴직금·퇴직위로금
- 추정상속재산 (§15): 사망 전 1~2년 내 처분·인출 중 용도 불명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가이드 보기 → 재산·채무·간주상속재산의 합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험금, 퇴직금은 상속인이 직접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 총액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시가 평가 원칙: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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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과금 (원)
공과금 포함, 장례·금융채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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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실지출 (원)
500만~1,000만 공제, 0 입력 시 최저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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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실지출 (원)
선택 — 최대 500만 별도 공제 |
아래 세 가지를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미지급 매입채무 등 확인 가능한 채무
- 공과금: 상속 개시일 현재 납부 의무가 확정된 미납 세금·사회보험료
- 장례비: 장례비용 실제 지출액 (봉안시설 포함)
현행법상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봉안시설 별도 최대 500만 원)이 인정됩니다. Phase A에서는 입력한 금액 전액을 차감하는 단순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례비 한도 정확 처리는 Phase B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금융채무(금융재산에서 차감)도 Phase B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 상속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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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최대 10건)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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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관계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다릅니다.
-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 비상속인 (며느리·사위 등):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칙) 가이드 보기 → 수증자 관계별 합산 기간을 확인하세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하면, 당시 납부했을 증여세가 자동 계산되어 증여세액공제(§28)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Phase A MVP: 단일 증여 건, 비율 한도 미적용. 여러 건은 합산 입력하세요.
- 상속인 증여 → 자녀 공제 5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 산정
- 비상속인 증여 →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 산정
| 배우자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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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 (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으로 제한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 실제 상속분 | 적용 공제액 |
|---|---|
| 5억 원 미만 | 5억 원 (최소 보장) |
| 5억 ~ 30억 원 | 실제 상속분 그대로 |
| 30억 원 초과 | 30억 원 (상한) |
§19②에 따르면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배우자 지분: 자녀 1인분의 1.5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 검증은 Phase B에서 지원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자녀 수 | childrenCount) minorChildrenCount = childrenCount; calculate()" placeholder="0"> |
| 미성년 자녀 수 | childrenCount) minorChildrenCount = childrenCount; if(minorChildrenCount <= 0) minorRemainingYears = 0; calculate()" placeholder="0"> |
|
미성년 잔여연수 합계
19세까지 남은 연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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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자 상속인 수 | |
| 장애인 기대여명 (년) |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선택됩니다 (§21).
- 일괄공제: 5억 원 정액
- 기초공제 (§18): 2억 원
- 자녀공제 (§20①1호):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20①2호): 1천만 원 × 잔여연수 합계
기초+인적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기초+인적이 더 유리합니다.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는 Phase B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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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총액 (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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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원)
입증 가능한 금융채무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2천만 원 초과 | 20% (최소 2천만, 최대 2억) |
예: 금융재산 5억 원 → 5억×20% = 1억 원 공제
정확한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을 기준으로 합니다. Phase A에서는 금융채무 차감 없이 입력한 금융재산 가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금융채무가 있으면 직접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동거주택 공제 요건 | |
| 동거주택 가액 |
| 세대생략 상속분 가액 | |
| 미성년 + 20억 초과 |
결과 먼저 보기
입력값을 바꾸면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아직 값이 같습니다.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4-21
- 법령 근거
- 상증법 §13 ①, §14, §18~§23, §26~§28, §69 · 시행령 §9 ② (장례공제), §18 ① (장애인 기대여명), §26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상세
| 과세가액 | 원 |
| 장례비 공제 | - 원 |
| 기초·인적공제 | 원 |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분 한도 적용 | 원 |
| 금융재산공제 | 원 |
| 연로자 공제 | 원 |
| 장애인 공제 | 원 |
| 동거주택 공제 | 원 |
| 총공제 | 원 |
| 과세표준 | 원 |
| 적용 세율 | 원 |
| 세대생략 할증 () | +원 |
| 사전증여 합산 | 포함 건 · 제외 건 (기산 초과) |
| 증여세액공제 ⚠ 비율 한도 적용 | -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원 |
| 납부세액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증법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외 거주 시 9개월). 2024년 상속세 개편안(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은 국회 부결로 현행 구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본래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현금·주식 등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 생명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분), 퇴직금·퇴직위로금 (§8·§10)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2년 내 처분·인출액 중 용도 불분명한 금액 (§15)
이 계산기에는 위 세 가지를 합산한 총액을 "상속재산 총액"에 입력하세요.
채무·공과·장례비 차감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 (§14):
- 피상속인 채무 (금융채무 제외): 임대보증금, 미납 공과금 등 — 금융채무는 아래 "금융채무" 란에 별도 입력
- 장례비: 실제 지출액 500만~1,000만 원 인정 (미입력 시 최저 500만 자동 적용)
- 봉안시설비: 실제 지출액 최대 500만 원 별도 인정 (§14②, 시행령 §9)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13).
-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 비상속인: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28)로 차감됩니다. 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28② 비율 한도(과세표준 대비 증여가액 비율)를 적용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미입력 시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공제 체계
상속세 공제는 아래 항목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5억 (§21):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 (§19):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 기준)
- 금융재산공제 (§22):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초과 시 20% (최소 2천만~최대 2억)
- 인적공제 (§20): 자녀 1인당 5천만 + 미성년 1인당 1천만×잔여연수 합계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으로 제한됩니다 (§19②). 법정상속분은 민법 §1009에 따라 "배우자 지분 = 자녀 1인분 × 1.5 / (자녀수 × 1 + 1.5)"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과세가액 전액이 법정상속분이 되며 30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5단계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6):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 차감 후)의 3%를 추가 공제합니다 (§69).
연로자·장애인 공제 (§20 ③④)
연로자 공제: 상속인 중 만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 (§20 ③). 장애인 공제: 장애인 상속인 1인당 1천만 × 상속개시일 기준 기대여명(년) (§20 ④, 시행령 §18 ①). 기대여명은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연령·성별별 값 사용. 자녀·미성년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여러 장애인 상속인이면 각자 기대여명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23)
아래 4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공제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 거주
-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유지
- 상속인이 무주택자
공제액은 해당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2023 개정으로 80% → 100%). 주택가액은 담보채무를 차감한 후 시가 기준으로 입력. 요건 판정은 세무 해석 영역 — 확신 없으면 체크 해제하고 세무사 상담 권장.
세대생략 할증 (§27)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이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에 할증. 기본 30%, 미성년자이고 해당 상속분이 20억 초과면 40%.
할증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분 ÷ 상속세 과세가액) × 30%(or 40%). 배우자를 건너뛴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상속분 입력 시 사전증여 재산은 제외합니다.
사전증여 기산 방법 (§13 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상속인은 10년(배우자·자녀 등 법정상속인), 비상속인은 5년(손자·며느리·사위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개시일"과 각 증여 건의 "증여일"을 비교해 달력 기반(정확히 N년 전 동일 일자)으로 자동 필터링하며, 기산 외 증여는 결과 카드에 "제외 X건"으로 표시됩니다.
증여세액공제는 §28 시행령 §26에 따라 각 증여 건별 한도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건별 한도 = 산출세액 × (해당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최대 10건까지 입력 가능하며, 11건 이상의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와 증여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의 이전에 하나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Q.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배우자 지분: 자녀 1인분의 1.5배)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소 5억 원은 보장되며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수를 기반으로 법정상속분을 자동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Q.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퇴직위로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 총액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8).
Q. 사전증여 10년 vs 5년 차이가 무엇인가요?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것이 합산됩니다. 비상속인(며느리·사위·손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것만 합산됩니다 (§13).
Q. 세대생략 할증(직계비속 건너뛰기)이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로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할증합니다 (§27). 본 계산기는 "세대생략 상속분 가액" 입력에 해당 금액을 넣으면 비율 기반으로 할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Q. 장애인 기대여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통계청 완전생명표(kostat.go.kr) 연령·성별 기대여명을 사용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18 ①). 여러 명의 장애인 상속인이 있으면 각자 기대여명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정확한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권장.
Q.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27 세대생략 할증으로 해당분 산출세액의 30%(미성년+20억 초과 시 40%) 추가 부담. 다만 자녀 → 손자 재상속(2회 상속세 발생) 대비 유리할 수 있으니, 상속 설계 시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Q. 10년 넘은 증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비상속인 5년)을 초과한 증여는 자동으로 합산 제외됩니다 (§13 ①). 결과 카드의 "사전증여 합산" 행에 제외 건수가 표시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손자·며느리·사위 등)에게는 5년이 기산 범위입니다. 경계일자(정확히 10년 되는 당일)는 포함됩니다.
Q. 증여일을 정확히 모르면?
증여 신고서(또는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를 사용하세요. 대략적인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입력해도 실무상 문제 없습니다. 경계일자(정확히 10년 되는 날)에 가까우면 세무사 상담 권장.
Q. 사전증여가 11건 이상이면?
본 계산기는 최대 10건을 지원합니다. 11건 이상의 복잡한 증여 이력이 있다면 주요 10건(또는 금액 큰 건 위주)을 입력해 근사 계산하시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상증법 §13 ①, §14, §18~§23, §26~§28, §69 · 시행령 §9 ② (장례공제), §18 ① (장애인 기대여명), §26 (증여세액공제 한도)
- 기준일: 2026-04-2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