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기준일 2024-01-0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현금·부동산·주식·채권 등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칙) 가이드 보기 → 10년 이내 사전 증여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 (5단계)
법제처 원문 보기 →
최근 개정 이력
  • 2024~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1억 신설 (제53조의2) (현행)
  • 2016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 1,500만 → 2,000만
  • 2014 배우자 공제 3억 → 6억
증여재산가액 (원)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액 (시가 원칙)

현금은 액면가, 부동산은 감정가액·기준시가,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 재산 유형별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

구간: 1억 이하 / 1억~5억 / 5억~10억 / 10억~30억 / 30억 초과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제56조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제26조의 상속세 세율(5단계 누진)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법제처 원문 보기 →
증여자와의 관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단위 공제 한도 (관계에 따라 차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현재 선택한 관계의 한도가 아래 표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공제 후보 구분 가이드 보기 → 관계별 공제 후보를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표 (10년 단위)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자녀 (성인) 5,000만 원
직계존속→자녀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10년 단위"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10년 누계로 합산 후 적용.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공제 한도 규정

법제처 원문 보기 →
자동 적용 — 클릭하여 수정
10년간 기증여액 (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 합계

혼인·출산 추가공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출산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10년 누적 합산 원칙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

증여세는 1회성 과세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증여자)으로부터 10년 내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관계별 공제 한도도 10년 누계로 적용됩니다.

예시

5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올해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 합산액 8,000만 원에서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차감한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 납부세액 있으면 기납부 세액공제).

"10년"은 증여일 기준 역산. 직계존속(부·모, 조부·조모)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상증법 제47조 ②). 단, 배우자(남편·아내)는 별개의 증여자.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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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기준일
2024-01-01
법령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계산 범위

계산 가정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제외 범위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상세
증여세 원
증여재산가액 원
증여재산공제 원
과세표준 원
지방세 없음 (증여세는 지방세 부과 없음)
총 납부세액 원
더보기: 증여액 변화 시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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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의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부동산·주식·채권 등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년간 누적 합산 과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5년 전에 3,000만 원을 받고 올해 다시 4,000만 원을 받는다면, 합산액 7,000만 원에서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차감한 2,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합산 과세로 인해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성인 자녀: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1,000만 원

세율 구간 (5단계)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여 신고 여부와 필요 서류는 증여일, 금액, 관계, 이후 자금 출처 소명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은 증여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한도 초과 증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유상 취득 부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검토가 필요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 후보가 됩니다. 주택 가격,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 채무 인수 사실, 양도세 계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여세만 보고 결론내리지 않고 관련 세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어떤 기준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의 평가액,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 향후 양도 계획, 보유세·취득세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 대신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특정 시점을 추천하지 않고, 비교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Q.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 증여세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20억 원 초과 시 40%)를 할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증여 당시 부모 세대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 한도도 직계존속→손자녀로서 성인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 기준일: 2024-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