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6조의2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수 요건이며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가능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8개월 (2025년 이후 2단계 확대)
- 분할 사용: 3회까지 분할 가능 (한 번에 30일 이상)
- 피보험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접수
| 개월차 | 급여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8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월 하한액 70만원. 6+6 특례 적용 시 1~6개월 상한이 250~450만원으로 상향.
- 고용보험법 §70: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 및 금액
- 고용보험법 §76의2: 부모 공동 사용 특례 (6+6)
- 남녀고용평등법 §19: 육아휴직 부여 의무
한 부모가 쓸지, 부모가 함께 쓸지에 따라 혜택 구조가 달라집니다
한 부모만 사용하면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맞벌이·2인 합산 소득 보전을 고려한다면 2인 모드로 시뮬레이션하세요.
| 구분 | 1인 모드 | 2인 모드 |
|---|---|---|
| 적용 급여 | 일반 급여 기준 | 일반 또는 6+6 특례 |
| 6+6 적용 요건 | 적용 불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사용 |
| 상한액 | 월 160~250만원 | 특례 시 최대 월 450만원 (6개월차) |
| 사용 전략 | 한 부모가 길게 사용 | 부모가 함께·순차 사용하여 소득 보전 |
- 1인 모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기본 계산용
- 2인 모드 (6+6 적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모두 휴직 → 합산 수령액 극대화
- 2인 모드 (6+6 미적용): 자녀 생후 18개월 초과 시 일반 급여 기준으로 합산만 계산
- 소급 전략: 한 명이 먼저 휴직 후 배우자도 시작하면 첫 6개월 소급 차액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70: 육아휴직 급여 일반 기준
- 고용보험법 §76의2: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 본인 통상임금 (만원) |
월 통상임금 (만원 단위). 예: 300만원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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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산정 기초로 사용합니다.
포함·제외 항목
대법원 판례(2013다83046 전합)에 따라 고정성·일률성·정기성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산정 기준일
사업장이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증빙.
주의
본 계산기는 만원 단위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 급여를 산출합니다. 시급·일급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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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휴직 기간 (개월) |
1~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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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단계별 급여율
개월차별로 급여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월차별로 지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18개월은 80%로 낮아집니다. 각 구간마다 월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급여 단계표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 (해당 월 급여 × 사용일수 / 달력일수).
사용 기간 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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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은 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월 급여는 "통상임금 × 지급률"로 계산된 뒤, 해당 개월차의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제한되고 월 70만원 이하면 하한액 70만원이 보장됩니다. 즉 실지급액은 [70만원, 상한액] 범위 내로 조정됩니다.
| 개월차 | 일반 상한 | 6+6 특례 상한 |
|---|---|---|
| 1개월차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차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차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차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차 | 200만원 | 450만원 |
| 7~18개월 | 160만원 | (일반 기준) |
월 하한액은 월 70만원 공통 (6+6 포함).
- 통상임금 300만원, 2개월차: 300×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으로 제한
- 통상임금 150만원, 5개월차: 150×100% = 150만원 → 상한 200만원 이내, 150만원 그대로 지급
- 통상임금 80만원, 10개월차: 80×80% = 64만원 → 하한 70만원 보장
- 통상임금 500만원, 6+6 6개월차: 500×100% = 500만원 → 특례 상한 450만원
- 2024.0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 2025.01: 일반 급여 1~6개월 100% 상향, 상한 250/200만원으로 확대
- 하한액 70만원: 시행령 §95의2에 따라 고정 유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 일반 상·하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의2: 6+6 특례 상한액
| 배우자 통상임금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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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산정 기초로 사용합니다.
포함·제외 항목
대법원 판례(2013다83046 전합)에 따라 고정성·일률성·정기성 3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산정 기준일
사업장이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증빙.
주의
본 계산기는 만원 단위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 급여를 산출합니다. 시급·일급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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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휴직 기간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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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단계별 급여율
개월차별로 급여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월차별로 지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18개월은 80%로 낮아집니다. 각 구간마다 월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급여 단계표
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 (해당 월 급여 × 사용일수 / 달력일수).
사용 기간 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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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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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대폭 상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이 250만원(1·2개월차)부터 450만원(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큽니다.
적용 요건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기준으로 환원.
특례 상한액 (첫 6개월)
부모 각자 위 상한 적용 가능. 2인 모드에서는 두 부모 합산 최대 900만원/6개월차.
소급 적용
한쪽 부모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다른 부모도 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휴직한 부모의 첫 6개월분이 6+6 특례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
주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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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예상급여 |
| 개월차 | 월 급여 |
|---|---|
| 합산 총 급여 | |
| 본인 소계 | |
| 배우자 소계 |
| 개월차 | 본인 | 배우자 | 합계 |
|---|---|---|---|
소급 차액 안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6 특례 소급 적용 시 본인의 첫 6개월 차액 약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 중 한쪽이 3개월 미만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으로 제한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원 상한). 7~18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 상한).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월별 상한이 상향됩니다.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한 부모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다른 부모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휴직한 부모의 급여가 6+6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6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근로시간이 주 10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아빠만 육아휴직을 써도 6+6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6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아빠 혼자 사용하면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엄마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6+6 특례가 적용되고 소급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6조의2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