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결정세액

한 줄 정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의 소득세분 세액이다. 아직 기납부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분리과세 세액 등을 반영한 총 납부세액이나 환급액과 같지 않다.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 전 단계예요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 다음 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종합소득세 다음 단계
결정세액 뒤 가산세 등으로 총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개인지방소득세·분리과세 세액은 별도 줄에서 확인
계산기 총액 구분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이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분 결정세액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이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 아니며, 실제 환급액, 추가납부액, 신고 대상 여부, 감면·공제 적용 여부는 입력값, 한도, 세액공제 잔여 세액, 국세청/홈택스 신고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제한

산출세액 300,000원, 세액공제 후보 500,000원, 기납부세액 0원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환급액 500,000원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환급 방향

결정세액 8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공식상 -200,000원으로 환급 방향이지만 실제 환급 여부는 신고·정산 결과로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향

결정세액 2,282,850원, 기납부세액 1,766,250원

소득세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한 뒤, 개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등은 별도 줄에서 확인한다.

총 납부세액과 구분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이 함께 보이는 계산기 결과

결정세액은 소득세분 중간값이며 총 납부세액이나 환급액과 같은 값이 아니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월세·의료비·연금계좌·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세액감면·세액공제가 세금을 어디에서 줄이는지 확인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소득세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구분해 비교해야 하는 경우
  •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 추가 세액공제가 환급액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 계산기 결과에서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을 서로 다른 줄로 읽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라고 본다.
  • 결정세액을 이미 낸 세금이나 환급액으로 오해한다.
  • 세액공제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환급된다고 생각한다.
  •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이 생긴다고 본다.
  • 결정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나 계산기 총 납부세액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본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차감납부·환급세액 공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세액 비교를 같은 공식으로 이해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21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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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5조
  • 기준일: 2026-06-2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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