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결정세액
한 줄 정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의 소득세분 세액이다. 아직 기납부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분리과세 세액 등을 반영한 총 납부세액이나 환급액과 같지 않다.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 전 단계예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결정세액 뒤 가산세 등으로 총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개인지방소득세·분리과세 세액은 별도 줄에서 확인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이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분 결정세액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결정세액은 총 납부세액이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 아니며, 실제 환급액, 추가납부액, 신고 대상 여부, 감면·공제 적용 여부는 입력값, 한도, 세액공제 잔여 세액, 국세청/홈택스 신고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300,000원, 세액공제 후보 500,000원, 기납부세액 0원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환급액 500,000원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결정세액 800,000원, 기납부세액 1,000,000원, 납부특례세액 0원
공식상 -200,000원으로 환급 방향이지만 실제 환급 여부는 신고·정산 결과로 확인한다.
결정세액 2,282,850원, 기납부세액 1,766,250원
소득세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한 뒤, 개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등은 별도 줄에서 확인한다.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이 함께 보이는 계산기 결과
결정세액은 소득세분 중간값이며 총 납부세액이나 환급액과 같은 값이 아니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월세·의료비·연금계좌·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세액감면·세액공제가 세금을 어디에서 줄이는지 확인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소득세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구분해 비교해야 하는 경우
-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 추가 세액공제가 환급액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 계산기 결과에서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을 서로 다른 줄로 읽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라고 본다.
- 결정세액을 이미 낸 세금이나 환급액으로 오해한다.
- 세액공제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환급된다고 생각한다.
-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이 생긴다고 본다.
- 결정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나 계산기 총 납부세액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본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차감납부·환급세액 공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세액 비교를 같은 공식으로 이해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21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5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5조
- 기준일: 2026-06-2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