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복리 이자 계산기
기준일 2024-01-01 ·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적금(매월 납입)과 예금(거치식)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단리가 적용되고,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며 단리 또는 복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의 합산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월납입액 (원) | |
| 예치 원금 (원) | |
| 연이율 (%) | |
| 기간 (개월) |
1년=12, 2년=24, 3년=36 |
| 과세 유형 | |
| 이자 방식 |
이자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금 유형에 따라 실수령 이자가 달라집니다.
| 유형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비과세 | 0%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 세금우대 | 9.5% | 농어촌특별세 포함, 조합 등 |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원금에만 이자
이자에도 이자
- 적금: 단리만 적용 (매월 납입하므로 복리 해당 없음)
- 거치식 예금: 단리 또는 복리 선택 가능
- 복리 효과: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짐
| 만기 수령액 | 원 |
| 총 납입액 | 원 |
| 세전 이자 | 원 |
| 세금 | 원 |
| 세후 이자 | 원 |
더보기: 단리 vs 복리 비교
| 단리 이자 | 원 |
| 복리 이자 | 원 |
| 복리 추가 이익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적금 vs 예금 차이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 좋으며, 납입 횟수에 따라 이자가 달리 산정됩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금이 적금보다 실질 수익이 높습니다.
단리 vs 복리 차이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치금 × 연이율 × (기간/12)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기간이 길수록 단리보다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정기적금은 단리 방식이 표준이며, 정기예금의 경우 단리 또는 복리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3~5년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자 과세 종류
이자소득에는 세 가지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 세금우대 (9.5%): 조합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가입 시 적용됩니다.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며, 만 20세 이상 조합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장애인 등), 청년도약계좌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상품 조건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5년 의무보유 후 순수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월 40~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함께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이 복리가 아닌 이유는?
정기적금은 매월 납입 원금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예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리 구조입니다. 1회 납입금은 만기까지, 마지막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자를 원금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적금은 구조상 이자를 만기 전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복리 운용이 어렵습니다. 단, 만기 해지 후 재예치나 복리 적금 특판 상품을 활용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세금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금우대 저축(9.5%)은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적용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에 한해 1인당 원금 3,000만 원 한도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 시 조합 출자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조합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ISA 계좌의 만기(최소 5년) 또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순이익(이자·배당 등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5년 총 1억 원)이며, 중도 인출 시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감소합니다.
Q. 만기 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약정 이율의 50~80% 수준)이 적용됩니다.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과세·세금우대 조건이 있는 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당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15.4%)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비상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기준일: 2024-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