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21 · 지방세법 §110③, §111, §111의2, §112, §122, §142, §146, §151 · 시행령 §109, §109의2, §118재산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 부동산·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½)·9월(½) 분납,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본 계산기는 주택만 지원.
- §110 과세표준
- §111 세율 (일반)
- §111의2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151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 20%)
- 시행령 §109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일: 2026-04-19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고시하는 공식 가격.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행정용 공시가격. 통상 실거래가의 60~80% 수준.
-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
- 개별주택가격: 단독·다가구
- 개별공시지가: 토지 (본 계산기 미사용)
조회: realtyprice.kr →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릅니다.
- 주택: 아파트·빌라·단독. 공정시장가액 60% (1주택 한시 43~45%)
- 토지: 대지·농지·임야. 공정시장가액 70%. 과세구분 3분기(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 건축물: 상가·사무실·공장. 공정시장가액 70%. 유형 3분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취득세 계산기와 달리 건축물(업무시설)로 분류. 선박·항공기는 본 계산기 미지원 (가이드 참조).
세대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채만 보유.
주민등록표 동일 세대. 배우자·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로 간주.
-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43~45% (다주택 60%)
- 특례세율: 시가 9억 이하 시 절반 수준 세율
※ 주택분 과세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13의3 준용).
사용 용도와 유형에 따라 3가지 구분.
- 종합합산 (가목): 나대지·주거상업용 토지. 0.2/0.3/0.5% 누진 (5천만·1억 경계)
- 별도합산 (나목): 사업용·건축물 부속토지. 0.2/0.3/0.4% 누진 (2억·10억 경계)
- 분리과세 (다목): 농지·공장·골프장 등 특수 용도. 세부 용도별 flat rate
실제 구분은 지자체 과세 고지서 확인. 사업자 등록 토지는 별도합산 가능성.
§111 ①1호 다목 — 용도에 따라 0.07%~4% 큰 편차.
- 농지·임야 0.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실제 영농·산림 용도)
- 공장·기타 0.2%: 공장용지, 일반 사업용 분리과세 토지
- 골프장·오락장 4%: 체육시설법 골프장,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같은 임야라도 골프장 사용 시 4%, 산림 용도이면 0.07%. 실제 분류는 과세고지서 확인.
용도와 입지에 따라 3가지 세율.
- 일반 0.25% (다목): 사무실·상가·주택 외 일반 건축물
- 도시 공장 0.5% (나목): 특·광역시·시 주거지역 등 공장 (조례로 상업지역 포함 지자체 있음)
- 골프장·오락장 4% (가목): 고급오락장 건축물, 골프장 클럽하우스
군·읍·면 지역 공장은 일반 0.25% 적용. 정확한 구분은 과세고지서 확인.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
| 공시가 | 1주택 | 다주택 |
|---|---|---|
| 3억 이하 | 43% | 60% |
| 3~6억 | 44% | |
| 6억 초과 | 45% |
1주택 43~45%는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연장. 2026년까지 확정(2025-05-27 시행령 개정). 연장 안 될 시 60% 복귀.
과세표준(=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누진 4구간.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 | 0.1% |
| 6천만~1.5억 | 6만 + 초과 × 0.15% |
| 1.5억~3억 | 19.5만 + 초과 × 0.25% |
| 3억↑ | 57만 + 초과 × 0.4% |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 | 0.05% |
| 6천만~1.5억 | 3만 + 초과 × 0.1% |
| 1.5억~3억 | 12만 + 초과 × 0.2% |
| 3억↑ | 42만 + 초과 × 0.35% |
※ 시가표준액 9억 초과 1주택은 특례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증가폭을 제한합니다.
2024년 지방세법 §110 ③ 신설. 기존의 세액 기준 세부담상한(구 §122 주택분, 105/110/130%)을 대체하여 과세표준 단계에서 상한을 적용합니다.
= 전년 공시가격 ×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당해 과세표준 × 5%
주의: 전년 공시가 재계산 시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쓰며, 전년 공정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비워두면 "당해 × 95%"로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전년도 공시가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111의2 특례세율은 세율 단계, §110③ 과세표준상한은 과표 단계에서 독립 적용됩니다. 즉 cap이 걸린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토지·건축물의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122 본문. 주택은 2024년 단서 추가로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110③ 과세표준상한제(과표 × 5%)로 전환됐습니다.
(본세 + 지방교육세 기준, 도시지역분 제외)
도시지역분(§112)은 §122 cap 대상이 아닙니다. 전년 총세액 입력 시 도시지역분은 빼고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전년 공시가 = 당해 × 95%" 가정으로 본세+교육세를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도를 위해 작년 고지서의 본세 + 지방교육세 합계를 입력하세요 (도시지역분 제외).
2024년 §122 단서가 추가되어 주택은 세부담상한에서 제외. 대신 §110③ 과세표준상한제(과표 × 5%)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에서도 주택 탭에서는 이 패널 대신 "과세표준상한" 패널이 표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지방세법 §112가 규정하며 본세·지방교육세와 별도 합산됩니다. 도시계획 사업(도로·공원·상하수도 등)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세표준 × 0.14% (1,000분의 1.4). 지방의회 조례로 0.23% (1,000분의 2.3) 이내 탄력세율 가능하지만, 본 계산기는 표준 0.14%로 계산합니다.
- 서울특별시 · 광역시 대부분
- 시(市) 중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군(郡) 중 일부 읍·면은 제외
관할 구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정확한 지정 여부 확인 가능.
도시지역분은 §110③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및 §122 토지·건축물 세부담상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세·교육세가 상한에 걸려도 도시지역분은 과표 × 0.14% 그대로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유지·확충 재원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142 ② 3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발전소·광산)과 구분되며, 일반 납세자가 내는 것은 소방분입니다. 재산세와 함께 병기 고지(7월·9월)되어 "재산세 고지서 1장"에 합산 표기됩니다.
| 과세표준 | 세액 |
|---|---|
| 600만 이하 | 0.04% |
| 600만~1,300만 | 2,400원 + 초과분 × 0.05% |
| 1,300만~2,600만 | 5,900원 + 초과분 × 0.06% |
| 2,600만~3,900만 | 13,700원 + 초과분 × 0.08% |
| 3,900만~6,400만 | 24,100원 + 초과분 × 0.10% |
| 6,400만 초과 | 49,100원 + 초과분 × 0.12% |
과표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11년 이래 세율 동결.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토지+건축물 종합 가격, 소방분은 건축물 부분의 시가표준액만 과세. 일반적으로 공시가의 20~40% 수준이지만 지역·연식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확인 방법: 위택스(wetax.go.kr) → 재산세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항목, 또는 전년도 재산세 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서 역산.
§146 ③ 중과세 2구간은 본 계산기 미지원:
- 200% — 저유장·주유소·정유소·4~10층 건축물 등 화재위험
- 300% — 11층 이상, 대형마트(10,000㎡↑), 대형 호텔 등
해당 건물은 표준치 × 2 또는 × 3 으로 근사. 정확한 구분은 관할 구청 문의.
| 공시가격 | |
| 1세대 1주택 | |
| 토지 구분 | |
| 분리과세 용도 | |
| 건축물 유형 | |
| 전년 공시가격 |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
| 전년 재산세 총세액 | |
| 도시지역 포함 |
기본값 ON — 농어촌 지역이면 해제하세요. |
결과 먼저 보기
입력값을 바꾸면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아직 값이 같습니다.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4-21
- 법령 근거
- 지방세법 §110③, §111, §111의2, §112, §122, §142, §146, §151 · 시행령 §109, §109의2, §118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과세표준 (상한 전) | 원 |
| 과세표준상한 | 원 · 상한 발동 |
| 원 | |
| 적용 세율 | |
| 재산세 본세 (상한 전) | 원 |
| 세부담상한 (150%, 본세+교육세) | 원 · 상한 발동 |
| 원 | |
| 지방교육세 | 원 |
| 도시지역분 | 원 미적용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미계산 — 건축물 시가표준액 입력 필요 원 미적용 (토지) |
| 합계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재산세란
부동산·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½)과 9월(½)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다주택/법인: 60% (일반 원칙, 시행령 §109)
- 1세대1주택 (2026 한시): 시가 3억↓ 43% / 3~6억 44% / 6억↑ 45%
주택 재산세율
일반세율 (§111 ①3호 나): 6천만↓ 0.1% / 1.5억↓ 0.15% / 3억↓ 0.25% / 3억↑ 0.4%
1주택 특례 (§111의2): 시가 9억 이하 1주택에 한해 절반 수준 — 0.05% / 0.1% / 0.2% / 0.35%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151 ①6호). 위 계산기 결과에 이미 포함됨.
토지 재산세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3분기로 구분됩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 주거상업용 토지 — 0.2/0.3/0.5% 누진
- 별도합산: 사업용·건축물 부속토지 — 0.2/0.3/0.4% 누진
- 분리과세: 농지/임야 0.07%, 공장 0.2%, 골프장/오락장 4%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60% 또는 43~45%)과 다릅니다.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은 3가지 유형:
- 일반 0.25% (§111 ①2호 다): 상가·사무실 등 대부분
- 도시 공장 0.5% (나목): 특·광역·시 지역의 주거지역 공장 (조례로 상업지역 포함 지자체 있음)
- 골프장·고급오락장 4% (가목): 고급오락장·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군·읍·면 지역 공장은 일반 0.25%.
선박·항공기 재산세 (계산기 미지원, 참고)
- 선박: 고급선박 0.5%, 그 밖의 선박 0.3% (§111 ①4호)
- 항공기: 0.3% (§111 ①5호)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2024년 신설)
지방세법 §110 ③ (2024-01-01 시행) —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시행령 §109의2 공식으로 "과세표준상한액 = 전년 공시가격 ×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당해 과세표준 × 5%" 를 계산해 둘 중 작은 값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2024년 이전에 주택에 적용되던 세액 기준 세부담상한(구 §122 105/110/130%)은 폐지되고 본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주택(1주택·다주택·법인)에 공통 적용.
토지·건축물 세부담상한
지방세법 §122 — 토지·건축물의 해당 연도 재산세(본세 + 지방교육세)가 직전 연도 총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도시지역분(§112)은 이 상한 계산에서 제외되고 별도 부과. 2024년 단서가 추가되어 주택은 본 제도에서 빠지고 §110③으로 전환.
계산기는 전년 고지서상 재산세 총세액(본세+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을 입력받아 상한을 계산합니다. 비워두면 "전년 공시가 = 당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1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주택에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 0.14% (1,000분의 1.4). 조례로 0.23%(1,000분의 2.3) 이내 탄력세율 가능하지만 본 계산기는 표준 세율로 계산.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 양쪽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합산됩니다.
서울·광역시 전역과 시(市) 대부분이 해당. 군 농어촌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체크박스로 조정하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세법 §142 ②3호 — 건축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유지·확충 재원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146 표준 6구간 누진(0.04%~0.12%)이며 재산세와 함께 병기 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지원. 화재위험 건물 중과세(§146 ③: 200% 주유소·4~10층 / 300% 11층↑·대형마트·호텔)는 미지원이니 해당 건물은 표준치 × 2 또는 × 3으로 근사하세요. 주택은 공시가가 아닌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공시가의 20~40% 수준), 토지는 §142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과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으로 구분됩니다.
Q. 1주택 특례세율 기준은?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면 특례 미적용(일반세율). 1주택이어도 9억 초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 특례(45%)는 유지되지만 세율 특례는 없습니다.
Q.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언제까지?
2025-05-27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6월·9월 부과)까지 확정되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연장되지 않으면 60%로 복귀.
Q.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청 부과),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 종부세는 국세(국세청), 1세대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 다주택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시에만 추가 부과.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분 공제.
Q. 토지 과세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특성(용도·사용현황·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 결정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선택할 수 없음. 확인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
Q.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계산? 건축물로 계산?
재산세에서 업무시설(건축물)로 분류되어 0.25% 일반세율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이어도 동일. 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에서는 주택분 과세 오피스텔 여부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음.
Q. 공장이 도시 지역인지 어떻게 판단?
§111 ①2호 나목: 특별시·광역시·시 지역(군·읍·면 제외)의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 서울·부산 등 광역시는 조례로 상업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 많음. 정확한 구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재산세 고지서 확인.
Q. 분리과세 농지 0.07% 왜 이렇게 낮아요?
농지·임야·목장용지·과수원 등 농림수산업 용도는 정책적으로 저세율(0.07%). 단 실제 영농/영림 용도여야 하며, 골프장·고급 용도로 전환되면 4% 적용.
Q. 주택 세부담상한 105%/110%/130%는 왜 안 나와요?
2024-01-01자로 지방세법 §122 단서가 추가되면서 주택은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110③ 과세표준상한제(과표 × 5%, 시행령 §109의2)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탭에서 §110③을, 토지·건축물 탭에서 §122(150%)를 적용합니다.
Q. 전년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세부담상한 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비워두시면 "전년 공시가 = 당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도를 위해서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전년도 부과액(본세 + 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주택은 전년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Q. 우리 동네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필지가 도시지역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서울·광역시 전역과 시(市)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군(郡) 농어촌 일부만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는 기본값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농어촌에 거주하신다면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Q.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항목을 찾거나, 전년도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서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공시가의 20~40% 수준(지역·연식 편차 큼). 주택 탭 입력이 선택이라 비워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미계산됩니다.
Q. 4층 이상 건물은 중과세라던데?
지방세법 §146 ③ 중과세: 저유장·주유소·정유소·4~10층 건축물은 200%, 11층 이상·대형마트(10,000㎡↑)·호텔은 300%.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지원하므로 해당 건물은 계산 결과 × 2 또는 × 3으로 근사하고, 정확한 구분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110③, §111, §111의2, §112, §122, §142, §146, §151 · 시행령 §109, §109의2, §118
- 기준일: 2026-04-2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