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기준일 2024-01-01 · 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자의 건강·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유급휴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의 사용 촉진 조치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 +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근로기준법 제62조 — 대체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정의
- 20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발생 확대 (현행)
- 2018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적용 확대
- 2003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신설 (제61조)
|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월 통상임금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합계
기본급과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매월 정해진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성과급·시간외수당 등 변동성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8
(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 209h)
포함 (정기·일률)
- 기본급
-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 정기 상여금 (매달 정액 지급분)
제외 (변동·비정기)
-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 성과급·인센티브
- 일시적 상여금 (명절·연말 지급분)
-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비과세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산정" — 정기·일률적 지급 기준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 삭제)
법제처 원문 보기 →| 근속연수 (년) | |
| 추가 근속개월 (개월) |
1년 미만 근로자는 여기에 총 근속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 (최대 25일)
1년 미만: 1개월 만근당 1일 (최대 11일) · 1년차~2년차 만근: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공식: 15 + floor((근속연수 - 1) / 2), 상한 25일
구간: <1년 / 1년차~2년차 / 3년차~10년차 / 11년차~20년차 / 21년차+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①)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 (상한 25일)" (제60조 ④)
법제처 원문 보기 →| 사용 연차일수 (일) |
미사용 연차 × 일 통상임금 = 수당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기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완료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0일 내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래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정확히 이행했는지가 쟁점. 절차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⑦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소정근로시간 (월) |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
일 통상임금 산정의 분모가 되며,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월 환산 표준값이 209시간입니다. 주 44시간제(구법) 사업장은 226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40시간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월 ≈ 208.56h → 월 단위 환산 시 209시간
주 40시간: 월 209h · 주 44시간(구법): 월 226h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 원문 보기 →결과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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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4-01-01
-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총액 | 원 |
| 발생 연차일수 | 일 |
| 미사용 연차일수 | 일 |
| 1일 통상임금 | 원 |
더보기: 근속연수/연차사용 변경 시 영향
| 근속 1년 더 시 | 발생일수 일, 수당 원 |
| 연차 1일 더 사용 시 | 수당 원 감소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속자: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입사 후 최초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속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 2년 근속 15일, 4년 16일, 6년 17일 ... 20년 이상 25일.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월) ×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입니다(4주 기준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총액이 됩니다.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3원 → 연차수당 = 114,833 × 5 ≈ 574,163원
연차수당 청구권 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 권리가 소멸하고, 그 시점부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 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 절차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그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서면 통보, 이후 2개월 전까지 사용자 지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 기회가 없어진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이미 소멸시효(3년)가 지난 연차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반차(반일 연차) 사용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차는 연차 0.5일로 계산합니다. 오전반차나 오후반차 모두 동일하게 0.5일이 차감됩니다. 연차수당도 0.5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1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차 최대 25일은 언제 달성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가산은 2년마다 1일로, 기본 15일에서 시작하여 10년이 추가되면 최대 25일이 됩니다. 즉, 21년 이상 근속 시 25일이 됩니다. 계산식: 15 + floor((근속연수-1)/2), 상한 25일. 예: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13년 21일, 15년 22일, 17년 23일, 19년 24일, 21년 이상 25일.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준일: 2024-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