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 줄 정의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의 세금을 직접 낮추는 공제다.

공제가 들어가는 위치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향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이후의 세액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예시

소득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을 낮추므로 환급 100만원과 다르다.

세액공제 예시

세액공제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은 한도와 남아 있는 세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낮추는 방향이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결과에서 공제 항목이 어느 단계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경우
  • 같은 금액의 공제가 환급액에 똑같이 반영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공식을 읽기 전에 공제 위치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공제액 전체가 그대로 환급된다고 오해한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입력 그룹으로 이해한다.
  •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우면 추가 공제가 있어도 환급 증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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