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19 · 종부세법 §8, §9 (세율), §9 ⑤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80% 한도), §9 ⑥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9 ⑧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 시행령 §2의4, §4의2 · 농특세법 §5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쌍을 이루며, 재산세 납부 후 종부세에서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 종부세법 §8① 공제액 (1세대1주택 12억 / 일반 9억)
- 종부세법 §9① 세율표 (2주택↓ 일반 / 3주택↑ 중과)
- 종부세법 §9③ 재산세 공제 (중복과세 방지)
- 시행령 §2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시행령 §4의2① 재산세 공제 계산 공식
- 종부세법 §9 ⑥·⑧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80% §9 ⑤)
- 종부세법 §9②1·2 법인 단일세율 (2.7% / 5.0%)
- 종부세법 §10 세부담상한 150% (2023.1.1 시행, 단일율)
- 농특세법 §5①5호 농어촌특별세 20%
기준일: 2026-04-19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만 중과세율(최대 5.0%)이 적용되며,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최대 2.7%)이 적용됩니다.
-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9⑥) + 장기보유(§9⑧), 합산 80% 한도
- 법인 종부세: 단일세율 2.7% / 5.0% (§9②)
- 세부담상한: 150% 단일 (§10, 2023 개정 반영)
미지원: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Phase C 예정).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종부세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동거 가족이 보유한 주택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단독주택: 시·군·구청 개별주택가격 조회
-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 4~5월 공시
※ 시가표준액(지방세)과 공시가격은 동일한 값입니다.
세대 전원이 보유한 주택 수의 합산입니다.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포함: 일반 주택, 주택분 오피스텔
- 포함: 분양권·입주권 (2021년 이후 취득분)
- 제외: 합산배제 신청 임대주택 (Phase C)
- 제외: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 합산배제·특례는 Phase C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 1~2주택: 일반세율 0.5~2.7%
- 3주택↑: 중과세율 0.5~5.0%
12억↓ 과표 구간(3~12억)은 두 세율표가 동일합니다.
공시가 합산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 기반이 됩니다.
- 1세대1주택: 12억 원
- 일반 (다주택 포함): 9억 원
공시가 합산이 공제액 이하이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2년 이전 | 2023년~ |
|---|---|---|
| 1세대1주택 | 11억 | 12억 |
| 일반 | 6억 | 9억 |
※ 공제액은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6억 | 0.7% | 60만 |
| 6~12억 | 1.0% | 240만 |
| 12~25억 | 1.3% | 600만 |
| 25~50억 | 1.5% | 1,100만 |
| 50~94억 | 2.0% | 3,600만 |
| 94억 초과 | 2.7% | 1억 180만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6억 | 0.7% | 60만 |
| 6~12억 | 1.0% | 240만 |
| 12~25억 | 2.0% | 1,440만 |
| 25~50억 | 3.0% | 3,940만 |
| 50~94억 | 4.0% | 8,940만 |
| 94억 초과 | 5.0% | 1억 8,340만 |
산출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주택 수 | 세율 |
|---|---|
| 2주택 이하 | 2.7% |
| 3주택 이상 | 5.0% |
법인은 기본공제·세액공제·세부담상한 모두 미적용.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종부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 후 납부세액은 0 이상입니다.
공제 재산세 = 재산세 본세 × (종부세 과표 ÷ 재산세 과표)
- 재산세 본세: 지방세법 §111 기준 산출 본세
- 종부세 과표: (공시가 합산 − 공제) × 60%
- 재산세 과표: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5% / 다주택 60%)
※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산출세액으로 cap됩니다.
- 종부세법 §9③ 재산세 공제 근거
- 시행령 §4의2① 공제액 산정 공식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감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재산세 공제 후)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나이 | 공제율 |
|---|---|
| 60~65세 미만 | 20% |
| 65~70세 미만 | 30% |
| 70세 이상 | 40% |
| 보유 연수 | 공제율 |
|---|---|
| 5~10년 미만 | 20% |
| 10~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합산 한도 80% — 두 공제율의 합이 80%를 초과해도 80%까지만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9⑥(고령자), §9⑧(장기보유). 2020년 개정 이후 공제율 변경 없음.
단일세율(flat) — 누진세율·공제·세부담상한 전부 미적용.
2020년 7·10 대책 이후 법인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에 기본공제(9억/12억)를 차감하지 않고, 세부담상한(15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 세율 |
|---|---|
| 2주택 이하 | 2.7% |
| 3주택 이상 | 5.0% |
2023년 귀속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변동 없음.
- 기본공제: 9억/12억 모두 미적용 (§8① "거주자" 대상)
-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미적용 (§9 ⑥·⑧ 1세대1주택자 전용)
- 세부담상한: 미적용 (§10 단서)
종합부동산세법 §9②1(2주택↓), §9②2(3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개인과 동일 (시행령 §2의4).
전년 대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당해 연도 (종부세 + 재산세) 합계는 전년 동일 합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만큼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개인 주택분에만 적용되며,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한액: 전년 (종부세+재산세) × 150%
- 초과액: MAX(0, 당해 합계 − 상한액)
- 납부 종부세: (공제·세액공제 반영 후 종부세) − 초과액
2022.12.31 법률 개정으로 2023.1.1부터 단일 150%로 통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00%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전년 실제 납부한 (종부세 + 재산세) 합계를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엔진이 "전년 공시가 = 올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0 (세부담상한). 시행령 §5 (전년 세액상당액 산정).
| 공시가 합산 | |
| 주택 수 | |
| 1세대1주택 | |
| 납세자 | |
| 소유자 나이 | |
| 보유 연수 | |
| 전년 총세액 |
결과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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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4-19
- 법령 근거
- 종부세법 §8, §9 (세율), §9 ⑤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80% 한도), §9 ⑥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9 ⑧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 시행령 §2의4, §4의2 · 농특세법 §5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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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 원 |
| 과세표준 | 원 |
| 적용 세율 | |
| 종부세 산출세액 | 원 |
| 재산세 공제 | 원 |
| 1주택 세액공제 | 원 |
| 세부담상한 초과 | 원 |
| 납부 종부세 | 원 |
| 농어촌특별세 (20%) | 원 |
| 합계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별도로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이며,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부과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개인)만 지원합니다.
공제액 (종부세법 §8①)
공시가 합산에서 다음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 1세대1주택: 12억 원
- 일반 (다주택 포함): 9억 원
공시가 합산이 공제액 이하이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 합산 − 공제) × 60%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시행령 §2의4). 2022년 이후 60%로 유지 중입니다.
세율표 (종부세법 §9)
2주택 이하 (일반): 0.5% ~ 2.7% 누진 (7구간). 3주택 이상 (중과): 0.5% ~ 5.0% 누진. 2023년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폐지되어 현재는 3주택 이상만 중과합니다.
재산세 공제 — 중복과세 방지 (§9③)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4의2).
공식: 재산세 본세 × (종부세 과표 ÷ 재산세 과표)
농어촌특별세 20%
납부 종부세(재산세 공제 후)에 20%를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법 §5①5호). 종부세와 함께 12월에 납부합니다.
세부담상한 150% (§10)
당해 연도 (종부세 + 재산세) 합계는 전년 동일 합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2022.12.31 법률 개정(2023.1.1 시행)으로 종전 3주택+/조정지역 2주택 300% 구분이 폐지되어 현재 단일 150%입니다. 법인은 §10 단서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9 ⑥⑧)
1세대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⑥ 고령자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9 ⑧ 장기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50%)가 합산되며, 합산 한도는 §9 ⑤에 따라 80%입니다. 공제 대상은 재산세 공제 후 종부세이며, 공제 후 결과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인 종부세 (§9②)
법인 명의 주택은 공제 없이 공시가 합산 × 60% ×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입니다. 세부담상한(§10 단서)과 1주택 세액공제(§9 ⑥·⑧은 1세대1주택 대상)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세 공제(§9③)는 중복과세 방지 목적으로 법인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나요?
네,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Q. 1세대1주택 공제 12억은 항상 적용되나요?
공시가 합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중과되나요?
2023년 세율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일 때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150% 한도)은 반영되나요?
네, 반영됩니다. 전년 (종부세 + 재산세) × 150%가 상한이며, 초과분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10). 전년 총세액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계산되고, 비워두면 "전년 공시가 = 올해 × 95%" 가정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법인은 §10 단서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되나요?
네, 반영됩니다. 1세대1주택자에 한해 §9 ⑥ 고령자(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9 ⑧ 장기보유(5년 20% / 10년 40% / 15년 50%)가 합산 적용되며, 합산 한도(§9 ⑤)는 최대 80%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 재산세 계산기 — 지방세, 7·9월 납부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취득 시 납부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매도 시 납부 세금
- 증여세 계산기 — 부동산 증여 시 세금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종부세법 §8, §9 (세율), §9 ⑤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80% 한도), §9 ⑥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9 ⑧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 시행령 §2의4, §4의2 · 농특세법 §5
- 기준일: 2026-04-19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종부세법 §8, §9 (세율), §9 ⑤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80% 한도), §9 ⑥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9 ⑧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 시행령 §2의4, §4의2 · 농특세법 §5
- 기준일: 2026-04-19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