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18 · 지방세법 §11, §13의2, §151 · 농어촌특별세법 §4, §5주택 매매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본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3종을 함께 계산합니다.
- 지방세법 §1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지방세법 §13의2: 법인·다주택 주택 중과
- 지방세법 §151: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4, §5: 농특세 (85㎡ 이하 비과세)
기준일: 2026-04-18
- 2025-10-15: 조정대상지역 재확대 (서울 전역 + 경기 주요 지역)
- 2023-01-12: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통일
- 2020-08-12: 법인·다주택 중과세 신설 (§13의2)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액 기준.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중개수수료·등기비용은 제외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세율 = ((가액 × 2 / 3억) − 3) / 100 (넷째자리 반올림)
| 가액 | 세율 |
|---|---|
| 6억 | 1.00% |
| 7.5억 | 2.00% |
| 9억 | 3.00% |
근거: 지방세법 §11 ① 8호 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농특세법 §4 ⑪: 서민주택 비과세
- 주택법 §2 ① 6호: 국민주택규모 = 85㎡ 이하
- 경계값: 85.00㎡ 이하 포함, 85.01㎡부터 과세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 중과 시에도 85㎡ 이하면 농특세 비과세 유지.
"취득 후" 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총수를 입력.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 배우자·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포함: 신탁주택 (위탁자 기준),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과세 오피스텔
- 제외(2025-1-2~):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주택
국토교통부가 지정. 다주택 중과세율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주요 지역 (일부 구 한정)
근거: 2025-10-15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확한 지정 현황(세부 구·시행일·공고 번호)은 수시 변동하므로 국토부 최신 공고 → 확인 필수.
지역 ×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중과됩니다.
| 구분 | 비조정 | 조정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 12% | 12% |
| 법인 | 12% | 12% |
일시적 2주택 예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기본세율 적용.
세율은 대상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아파트·빌라·단독·다세대·연립 (§11 ① 8호) — 1~3% 누진
- 비주택: 상가·업무시설·오피스텔·대지·임야 (§11 ① 7호 나목) — 매매 4%, 상속/증여/원시는 주택과 동일 세율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 적용. 다만 다주택 주택 수 산정(§13의3)에는 주택분 과세 오피스텔이 포함되므로 주택 매매 계산 시 주택 수에 반영 필요.
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선택값은 단순 라벨이 아니라 입력 폼과 세율표를 함께 바꿉니다. 주택 매매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법인 여부를 함께 보지만, 상속·증여·원시취득은 취득 원인 자체가 기본 세율을 결정합니다.
- 매매 (8호): 6억↓ 1% (가) / 6~9억 선형 (나) / 9억↑ 3% (다) + 다주택/법인 중과
- 상속 (1호 나): 농지외 2.8% (농지는 가목 2.3%)
- 증여 (2호): 3.5% / 조정대상 + 공시가 3억 이상 12% 중과 (§13의2 ②)
- 원시취득 (3호): 2.8% (신축·분양)
- 매매 (7호 나): 4% 고정 (농지외)
- 상속 (1호 나): 2.8% (주택과 동일)
- 증여 (2호): 3.5% (§13의2 중과 주택 전용, 비주택 해당 없음)
- 원시취득 (3호): 2.8%
비주택은 농특세 항상 0.2% 부과 (85㎡ 비과세 §4⑪는 주택 전용).
지방교육세 공식이 원인별로 다릅니다. 매매는 세율 × 10% (§11 ①8호 특례). 상속·증여·원시는 (세율 - 2%) × 20% (§151 ①1호 본문).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0.2%로 계산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농어촌특별세법 §5의 표준세율 2% 프록시 reading에 맞춰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 상속·원시 2.8%: 지방교육세 0.16%
- 증여 3.5%: 지방교육세 0.3%
- 증여 중과 12%: 지방교육세 0.4% (매매 중과와 동일)
주택 증여 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2% 중과세율 적용.
- ①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②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시행령 §28의6 ①)
조문: 지방세법 §13의2 ②.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일반 증여세율 3.5% 적용.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증여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
이 계산기는 입력자가 증여자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와 수증자 관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를 직접 선택합니다. 공공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 등 주택 유상취득 중과 예외(시행령 §28의2)는 이 증여 예외와 별도이므로 여기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서 기본세율·중과세율과 무관하게 0.2%로 계산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농어촌특별세법 §5의 표준세율 2% 프록시 reading에 맞춰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 취득가액 | |
| 전용면적 |
㎡
|
| 주택 수 (취득 후) | |
| 지역 | |
| 일시적 2주택 | |
| 법인 취득 | |
| 조정 + 공시가 3억+ | |
| 증여자 1세대 1주택 | |
| 수증자 관계 |
결과 먼저 보기
입력값을 바꾸면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아직 값이 같습니다.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4-18
- 법령 근거
- 지방세법 §11, §13의2, §151 · 농어촌특별세법 §4, §5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적용 세율 | |
| 취득세 본세 | 원 |
| 농어촌특별세 | 원 |
| 지방교육세 | 원 |
| 합계 | 원 |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취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토지·건물·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매매 세율 (1~3% 누진)
지방세법 §11 ① 8호에 따라 주택 매매는 취득가액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 × 2 ÷ 3억) − 3) ÷ 100 — 선형 누진
- 9억원 초과: 3%
다주택 중과
지방세법 §13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12%. 다만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원시취득 세율
매매가 아닌 경우(상속·증여·신축분양) 고정세율 또는 별도 누진구조가 적용됩니다.
- 상속 (§11 ①1호 나): 농지외 2.8% 고정
- 증여 (§11 ①2호): 3.5% 기본.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 3억 이상이면 12% 중과(§13의2 ②).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 제외.
- 원시취득 (§11 ①3호): 신축·분양 주택 2.8% 고정
지방교육세 공식이 매매와 다릅니다: 상속·증여·원시는 (세율 - 2%) × 20%, 매매는 세율 × 10% (§11 ①8호 특례).
비주택(상가·오피스텔) 세율
비주택은 매매 시 4% 고정(§11 ①7호 나목). 상속·증여·원시취득은 주택과 같은 세율(2.8% / 3.5% / 2.8%)이 적용됩니다.
- 농특세: 항상 0.2% 부과 (주택의 85㎡ 비과세는 비주택 비해당)
- 다주택·일시적2주택·법인 중과는 주택 전용(§13의2) — 비주택 비적용
- 증여 12% 중과(§13의2 ②)도 주택 전용 — 비주택 증여는 고정 3.5%
부가세 — 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 외에 두 가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가액의 0.2%. 85㎡ 이하는 비과세.
- 지방교육세: 주택 기본세율 시 본세율 × 10%, 다주택 중과 시 0.4% 고정.
자주 묻는 질문
Q. 6~9억 구간에서 정확히 얼마의 세율이 나오나요?
선형 보간 공식: ((취득가 × 2 / 3억) − 3) / 100. 예를 들어 7.5억 = 정확히 2%, 6.5억 ≈ 1.33%.
Q.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중간 기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세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1-12 개정 이후 지역 무관 3년).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13의3에 따라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분 과세 오피스텔이 모두 세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단,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2025-1-2 이후 취득분부터 제외됩니다.
Q. 85㎡ 경계값은 정확히 어떻게 판정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85.00㎡ 이하는 농특세 비과세, 85.01㎡부터 과세입니다.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제외한 전용면적만 봅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비주택인가요?
취득세 계산에서는 업무시설(비주택)로 분류되어 4%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이어도 마찬가지. 단, 다주택 주택 수 산정(§13의3)에는 "주택분 과세 오피스텔"이 포함되므로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기존 주택의 중과 판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비주택 상속·증여는 주택과 세금이 다른가요?
세율 자체는 같습니다(상속 2.8%, 증여 3.5%, 원시 2.8%). 차이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주택은 85㎡ 이하 시 농특세 비과세(§4⑪)이지만 비주택은 면적 무관 0.2% 부과. 또한 증여 중과 12%(§13의2 ②)는 주택 전용이라 비주택 증여에는 미적용.
Q.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으면 얼마를 내나요?
국세 '증여세'(상증법)와 지방세 '증여 취득세'(지방세법 §11 ①2호) 두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별도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증여 12%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소재 +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때 §13의2 ②에 의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반 3.5%.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 증여는 중과 예외로 처리합니다.
Q. 상속과 증여 취득세율이 왜 다른가요?
지방세법은 상속(§11 ①1호, 2.8%)과 증여(§11 ①2호, 3.5%)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은 포괄적 권리 승계(혈연), 증여는 증여 계약에 의한 이전(선택)이라는 성격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Q.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면 원시취득인가요?
네. 분양 계약에 의한 신축 아파트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11 ①3호 2.8%가 적용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분양권 매매"로 별도 취급되며 주택 유상거래(§11 ①8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매도 시
- 주담대 한도 계산기 — 주택 매입 자금 계획
- 증여세 계산기 — 국세 (증여 취득세와 별개)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11, §13의2, §151 · 농어촌특별세법 §4, §5
- 기준일: 2026-04-18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