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기납부세액과 원천징수

한 줄 정의

기납부세액은 최종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이미 낸 세금이고, 원천징수는 급여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과 비교되는 위치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방향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자가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차와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위치를 설명할 뿐, 신고 대상 여부나 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방향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연말정산 공식상 환급 방향이다.

추가납부 가능성

월별 원천징수가 적음

월별 원천징수가 적었다면 공제가 있어도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비교할 수 있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과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중도입사·퇴사·이직으로 연간 급여와 기납부세액 흐름이 일반 월급과 다른 경우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을 최종세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교할 기납부세액으로 봐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오해한다.
  • 3.3% 원천징수나 급여 원천징수가 항상 정확한 최종세액이라고 본다.
  • 지방소득세와 소득세 기납부 입력을 섞는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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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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