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기준일 2026-04-15 · 지방세법 §127, §151, 시행령 §125
자동차세 계산 기준 보기
자동차세란?

차량 보유에 부과되는 연간 지방세

지방세법 §127에 따라 차종·용도·배기량별로 부과. 1년 2회(6월·12월) 분납이 기본이며, 1월·3월·6월·9월에 연납 신청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① 본세 (배기량 × 세율 또는 정액)
  • ② 연식 경감 (승용차, 차령 3년~)
  • ③ 지방교육세 (비영업 승용차만 30%)
  • ④ 연납 할인 (신청 시 실효 2.75%~0.75%)
승용차 세율 요약
cc 구간 비영업 영업
1000cc↓ 80원/cc 18원/cc
1600cc↓ 140원/cc 18원/cc
2000~2500cc 200원/cc 19원/cc
2500cc↑ 200원/cc 24원/cc

전기/수소차: 비영업 10만원, 영업 2만원 (정액)

승합차·화물차 세율
차종 비영업 영업
소형일반버스
(카니발 등)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화물 1톤↓
(포터 등)
28,500원 6,600원
화물 10톤↓ 157,500원 45,000원

고속·전세버스는 영업 전용. 연식 경감·지방교육세 미적용.

특수자동차·3륜 이하 세율
차종 비영업 영업
대형특수
(덤프트럭·크레인 등)
157,500원 36,000원
소형특수
(구난·소방 등)
58,500원 13,500원
3륜 이하 18,000원 3,300원

연식 경감·지방교육세 미적용. 연납 할인은 적용.

법령
  • §127: 과세표준과 세율
  • §151: 지방교육세 (비영업 승용 30%)
  • 시행령 §125: 연식 경감, 연납 할인
  • 지방세기본법 §48: 10원 미만 절사
법제처 지방세법 원문 →
주의

경차(모닝·스파크·캐스퍼 등 1000cc↓)는 별도의 자동차세 감면이 없고, §127 ①1호의 1000cc↓ 구간 저세율(80원/cc)이 이미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7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문이며 본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차종 구분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으로 판단

같은 모델명이라도 인승 구성이나 총중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법령 조항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등록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6차종 분기 맵
차종 적용 조항 세율 체계
승용차 §127 ①1호 배기량 × cc당 세율
전기/수소 §127 ①5호 정액 (10만원 / 2만원)
승합차 §127 ①2호 정액 (서브타입별)
화물차 §127 ①3호 정액 (톤수 구간)
특수자동차 §127 ①4호 정액 (대형/소형)
3륜 이하 §127 ①6호 정액 (비영 18,000원)
인승·톤수별 실무 판단
  • 7~9인승 카니발: 승용차 (배기량 기반)
  • 11인승 이상 MPV (카니발·스타리아·쏠라티): 승합차 — 소형일반버스
  • 16인승 이상 버스: 승합차 — 대형일반버스
  • 1톤 포터·봉고: 화물차 1톤 이하 구간
  • 오토바이·트라이크·초소형 EV: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연식경감·지방교육세 적용 여부
차종 연식경감 지방교육세 연납할인
승용 (비영) O O (30%) O
승용 (영업) O X O
전기/수소 X X O
승합·화물·특수·3륜 X X O

지방교육세는 §151 ①2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분"만 대상.

법령
  • §127 ①1호~6호: 차종별 세율
  •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 종류 구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세부 분류 기준
법제처 지방세법 §127 원문 →
용도
영업용 vs 비영업용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차량이 영업용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운송사업이 아니면 비영업용입니다. 세율은 5~10배 차이.

판단 기준
  • 영업용: 택시·버스·렌터카·영업용 화물·전세·고속버스
  • 비영업용: 개인 소유 승용차, 법인 업무용 차량, 자가용 승합
  • 렌터카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여부
  • 자동차등록증: "사용용도" 항목 확인 (영업·비사업용)
지방교육세 (§151 ①2호)

비영업용 승용차만 30% 부가

자동차세(§127)의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30% 가산됩니다. 단, §151 ①2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분"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대상 교육세 30% 부과
비영업 승용차 O
영업 승용차 (택시·렌터카) X
전기/수소차 X
승합·화물·특수·3륜 X

연식경감 후 본세(②)에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 (렌터카·택시가 아닌 한)
  • 업종 코드가 운송업이어도 차량 자체가 영업등록되어야 영업용
  • 영업용이 되면 자동차세는 싸지지만 교육세 면제가 핵심 혜택
법령
  • §127 ①1호: 승용차 영업·비영업 구분 세율
  • §151 ①2호: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 (비영업 승용차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운송사업 면허
법제처 지방세법 §151 원문 →
배기량 (cc)
승용차 배기량 세율

지방세법 §127 ①1호 — cc당 원 단위 누진

비영업 3구간: ≤1000/≤1600/>1600. 영업 5구간: ≤1000/≤1600/≤2000/≤2500/>2500.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누적 계산 아님).

비영업용 세율 (3구간)
배기량 구간 세율 예 (1,598cc)
1000cc 이하 80원/cc 경차 (모닝·캐스퍼)
1600cc 이하 140원/cc 1,598 × 140 = 223,720원
1600cc 초과 200원/cc 2,199 × 200 = 439,800원
영업용 세율 (5구간)
배기량 구간 세율
1000cc 이하 18원/cc
1600cc 이하 18원/cc
2000cc 이하 19원/cc
2500cc 이하 19원/cc
2500cc 초과 24원/cc

※ 일부 구간의 요율이 동일해 보이지만 §127 원문에 명시된 별도 구간입니다.

영업용은 비영업 대비 5~10배 저렴 — 택시·렌터카 업계 보호 취지.

실제 계산 예
  • 아반떼 1.6 (비영): 1,591 × 140 = 222,740원
  • 쏘나타 2.0 (비영): 1,999 × 200 = 399,800원
  • 그랜저 2.5 (비영): 2,497 × 200 = 499,400원
  • 택시 쏘나타 2.0: 1,999 × 19 = 37,981원

실제 납부액 = 위 본세 + 연식경감 − 지방교육세(비영 승용만) − 연납할인.

주의

배기량은 차종(세단·SUV) 무관, 엔진 cc만 보고 구간 결정. 하이브리드도 엔진 배기량 기준. 경차 감면은 별도 조문이 없고 80원/cc 저세율이 그 역할을 합니다.

법령
  • §127 ①1호: 승용자동차 배기량 세율표
  • 지방세기본법 §48: 10원 미만 절사
법제처 지방세법 §127 원문 →
승합차 종류
승합차 서브타입

지방세법 §127 ①2호 — 5 서브타입 정액 부과

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닌 용도·규모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카니발·스타리아 11인승은 소형일반버스, 16인승 이상은 대형일반버스. 고속·전세버스는 영업 전용입니다.

서브타입별 세액
서브타입 비영업 영업
소형일반버스
(카니발 11 / 스타리아)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6인승 이상)
115,000원 42,000원
고속버스 — (영업 전용)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 (영업 전용) 70,000원
소형전세버스 — (영업 전용) 50,000원

고속·전세는 서브타입 선택 시 사용용도가 자동으로 영업으로 고정됩니다.

판단 기준
  • 소형일반: 11~15인승 — 카니발 11·스타리아·쏠라티·쏠라티 11
  • 대형일반: 16인승 이상 통근·관광·어린이집 버스
  •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①2호 고속형 시외버스
  • 전세버스: 같은 법 §3 ①3호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승합차는 연식 경감·지방교육세 미적용 — 정액이므로 차령 무관
  • 자가용 소형일반버스(카니발 11)도 연 65,000원 (싸다고 감면 아님)
  • 7~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 분류 — 배기량 기반으로 계산
  • 연납 할인과 반기 분납은 동일하게 적용
법령
  • §127 ①2호: 승합자동차 세율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시외·전세버스 구분
법제처 지방세법 §127 ①2호 →
적재량
10톤 초과분 (kg) 10톤을 초과하는 부분만 입력. 예: 12톤 → 2000
화물차 톤수 구간

지방세법 §127 ①3호 — 적재중량별 7 구간 정액

화물차는 적재정량(최대적재중량)별로 7 구간 정액입니다. 1톤 포터·봉고가 1톤 이하 구간. 10톤 초과분은 별도 가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127 ①3호 단서).

톤수 구간별 세액
적재량 비영업 영업
1톤 이하
(포터·봉고)
28,500원 6,600원
1~2톤 34,500원 9,600원
2~3톤 48,000원 13,500원
3~4톤 63,000원 18,000원
4~5톤 79,500원 22,500원
5~8톤 130,500원 36,000원
8~10톤 157,500원 45,000원
10톤 초과 가산 (§127 ①3호 단서)

10톤 이하 최대액 + 초과 톤수 × 톤당 가산액

  • 비영업: 157,500원 + (초과 톤) × 30,000원/톤
  • 영업: 45,000원 + (초과 톤) × 10,000원/톤
  • 올림 규칙: 초과분은 톤 단위로 올림 카운트

예: 12톤 영업 트럭 → 초과 2톤 → 45,000 + 2 × 10,000 = 65,000원. 12.3톤도 초과 3톤으로 올림 계산 (12.3 − 10 = 2.3 → 올림 3).

입력 필드 "10톤 초과분(kg)"에는 초과분만 입력: 12톤 → 2000, 15톤 → 5000.

실제 계산 예
  • 1톤 포터 (비영): 28,500원
  • 1톤 포터 영업: 6,600원
  • 5톤 영업 트럭: 22,500원
  • 12톤 영업 트럭: 45,000 + 2×10,000 = 65,000원
  • 20톤 영업 트럭: 45,000 + 10×10,000 = 145,000원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적재량은 최대적재중량(자동차등록증 "적재중량") 기준
  • 총중량(차량 무게 포함)이 아니라 순적재량
  • 화물차는 연식 경감·지방교육세 미적용 — 정액
  • 1톤 이하는 영업용(6,600원)이 압도적으로 저렴 — 운송사업자 등록 시 혜택 큼
법령
  • §127 ①3호: 화물자동차 톤수별 세율
  • §127 ①3호 단서: 10톤 초과 가산 규정
법제처 지방세법 §127 ①3호 →
특수차 종류
특수자동차 구분

지방세법 §127 ①4호 — 대형/소형 2 분류 정액

덤프트럭·크레인·구난차·소방차 등 특수 용도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나뉘며, 정액 부과됩니다.

대형/소형 세액
분류 비영업 영업
대형특수자동차
(덤프트럭·크레인·콘크리트펌프 등)
157,500원 36,000원
소형특수자동차
(구난차·소형 소방차 등)
58,500원 13,500원
대형/소형 판단 기준
  • 대형특수: 총중량 3.5톤 이상 —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레미콘
  • 소형특수: 총중량 3.5톤 미만 — 구난차(렉카), 소형 소방차
  • 자동차등록증 확인: "차종" 항목에 "특수자동차(대형)" 또는 "특수자동차(소형)" 표기

건설기계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 굴삭기·로더는 건설기계관리법 별도 체계.

자주 놓치는 포인트
  • 특수자동차는 연식 경감·지방교육세 미적용 — 정액만
  • 크레인이 장착된 화물차(카고크레인)는 일반 화물차일 수 있음 — 등록증 확인
  • 영업용 덤프트럭(건설 현장)은 운송사업자 등록 필요
  • 연납 할인은 동일하게 적용 가능
법령
  • §127 ①4호: 특수자동차 대형/소형 정액
  •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 종류 구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특수자동차 세부 분류
법제처 지방세법 §127 ①4호 →
최초등록연도
연식 경감 (차령 감액)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액, 12년차부터 50% cap

지방세법 시행령 §125 ①에 따라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 3년을 넘어서면 본세에서 경감합니다. 승용차 본세에만 적용되며, 전기/수소·승합·화물·특수·3륜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령별 경감률
차령 경감률
1~2년 0% (경감 없음)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 (최대)

공식: min(50%, (차령 − 2) × 5%)

계산 예 (2,199cc 비영업, 차령 5년)
  • 본세: 2,199 × 200 = 439,800원
  • 차령 5년 경감률: 15%
  • 경감액: 439,800 × 15% = 65,970원
  • 경감 후 본세: 373,830원
  • 지방교육세(30%): 373,830 × 30% = 112,149원
차령 기산 주의
  • 최초등록연도가 2020년이고 올해 2026년이면 차령은 6년 (2026 − 2020)
  • 월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연도 차이만 사용
  • 전기/수소차는 연식 경감 대상 아님 (§125 ① 단서)
  • 승합·화물·특수·3륜은 연식 경감 없음 — 정액이므로 차령 무관
법령
  • 시행령 §125 ①: 연식별 경감률 (비영·영업 동일)
  • §125 ① 단서: 전기차 등 제외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125 →
연납 신청
연납 할인 제도

한 번에 미리 납부 시 남은 기간 이자만큼 공제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반기 분납합니다. 1·3·6·9월에 연납 신청 시 남은 개월에 대해 연 3% 이자율로 공제됩니다 (시행령 §125 ②).

월별 실효 할인율 (2025~2026)
신청월 남은 개월 실효 할인율
1월 11개월 2.75%
3월 9개월 2.25%
6월 6개월 1.50%
9월 3개월 0.75%

공식: 3% × 남은개월 ÷ 12. 합계(본세 − 경감 + 교육세)에 적용.

공제율 개정 이력
  • ~2024년: 연 5% (1월 4.58%)
  • 2025년~: 연 3% (1월 2.75%) — 시행령 §125 ② 개정

2024년 5% 대비 2025년 3%로 공제율이 축소되어 유리함이 과거 대비 줄었습니다.

반기 분납 vs 연납 비교
  • 반기 분납 (기본): 연세액의 50%를 6월·12월에 각각 납부
  • 1월 연납: 연세액 × 97.25% 일시 납부 (최대 할인)
  • 장점: 현금 유동성 여유 시 1월 연납이 가장 유리
  • 단점: 연간 자동차세가 커질수록 1회 현금 부담 커짐
주의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취소되고 정상 반기 분납으로 전환
  • 신청은 위택스·이택스·해당 시군구 세무과에서 가능
  • 중도 매매·폐차 시 경과 기간 비례 환급 가능
  • 연납 할인은 모든 차종(승용·EV·승합·화물·특수·3륜) 적용
법령
  • 시행령 §125 ②: 연납 할인율 (연 3%, 2025 개정)
  • §128: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기한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125 →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127, §151, 시행령 §125
  • 기준일: 2026-04-15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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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자동차세란?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127에 따라 차종(승용/전기차 등), 용도(영업/비영업), 배기량 또는 정액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6월과 12월에 반기 분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승용차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입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버스 등)은 1600cc 이하 18원/cc, 2500cc 이하 19원/cc, 2500cc 초과 24원/cc로 비영업 대비 5~10배 저렴합니다.

경차(모닝·스파크·캐스퍼 등 1000cc 이하)는 별도의 자동차세 감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127 ①1호의 1000cc 이하 구간 세율(비영업 80원/cc)이 상위 구간(140·200원/cc)보다 낮아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본 계산기는 이 구간별 세율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67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경형 승용 75만원 한도, 승합/화물 전액, 2027-12-31 일몰)을 규정하는 별도 조문입니다. 취득세는 본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전기차 세율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 10만원, 영업 2만원. 연식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영업 승용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 차는 승용인가 승합·화물인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을 확인하세요. 같은 모델명이라도 인승 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 11인승 이상 MPV (카니발 11·스타리아·쏠라티 등) → 승합차 (소형일반버스)
  • 7~9인승 카니발 → 승용차 (배기량 기반 세율)
  • 1톤 포터·봉고 → 화물차 (1톤↓ 구간)
  •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 대형일반버스 (통근·관광·어린이집)

승합차·화물차는 연식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125, §151 ①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대상). 대신 연납 할인과 반기 분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수자동차와 3륜 이하

특수자동차(덤프트럭·크레인·구난차 등)는 대형/소형으로 구분되며, 지방세법 §127 ①4호에 따라 정액 부과됩니다. 대형특수는 비영업 157,500원·영업 36,000원, 소형특수는 비영업 58,500원·영업 13,500원입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오토바이·트라이크·초소형 전기차 등)는 §127 ①6호에 따라 비영업 18,000원·영업 3,300원이 부과됩니다. 두 차종 모두 연식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납 할인만 가능합니다.

연식 경감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차령이 3년을 넘어서면 매년 5%씩 경감됩니다(시행령 §125 ①). 차령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이상 50%가 최대 경감률입니다. 전기차는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연납 할인과 반기 분납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을 반으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납부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 3%의 이자율로 공제받습니다(시행령 §125 ②). 예를 들어 1월 연납 시 11개월분에 대해 실효 할인율 2.75%가 적용됩니다 (2025~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경차는 자동차세 감면되나요?

별도 감면은 없습니다. 지방세법 §127의 1000cc 이하 구간 세율(80원/cc)이 상위 구간보다 낮아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며, 본 계산기가 이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7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문이며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Q. 연납이 유리한가요, 반기 분납이 유리한가요?

1월 연납이 할인율(2.75%)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여유가 있다면 1월 연납이 유리합니다. 다만 2024년 5% → 2025~2026년 3%로 공제율이 축소되어 유리함이 과거 대비 줄었습니다.

Q.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여객·화물 운송 사업(택시·버스·렌터카·영업용 화물 등)은 공공성 및 생업성을 고려하여 §127이 낮은 세율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보유해도 여객/화물 운송업이 아니면 비영업입니다.

Q. 전기차는 연식 경감도 없고 교육세도 없나요?

네. 지방세법 §127 ①5호의 정액 10만원(비영업)·2만원(영업)만 부과되며, 연식 경감(시행령 §125 ①)은 승용자동차 구간 세율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151 ①2호)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분"만 대상이라 EV에는 없습니다.

Q. 카니발 소유자인데 승용차인가요, 승합차인가요?

인승에 따라 다릅니다.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소형일반버스)로 연 65,000원(비영업)이 부과됩니다. 7~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2,199cc → 약 44만원).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을 확인하세요.

Q. 10톤 초과 트럭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0톤 이하 최대 세액(영업 45,000원 / 비영업 157,500원)에 10톤 초과분 매 톤을 올림으로 카운트하여 영업은 톤당 10,000원, 비영업은 톤당 30,000원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2톤 영업 트럭은 45,000 + 2톤 × 10,000 = 65,000원입니다 (지방세법 §127 ①3호 단서).

Q. 특수자동차의 대형/소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이면 대형, 미만이면 소형입니다. 덤프트럭·건설기계·크레인 등은 대형, 구난차·소형 소방차 등은 소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는 지방세법 §127 ①6호 "3륜 이하 소형자동차"에 해당하여 비영업 18,000원·영업 3,300원이 부과됩니다. 단, 125cc 이하 소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127, §151, 시행령 §125
  • 기준일: 2026-04-15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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