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증여재산공제 (관계별·혼인·출산 공제)

한 줄 정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10년 누계 기본공제와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확인해, 공제 후보와 남는 과세표준 후보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분리해서 봐요

관계별 기본공제 후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공제 이력 차감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 제53조로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차감
혼인·출산 공제 후보
직계존속 증여 중 혼인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금액은 제53조와 별개 후보이며, 혼인과 출산은 합산 1억원 한도
여러 증여의 공제 순서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안분
다음 단계
공제 후보를 차감한 뒤 남는 과세표준 후보를 계산기 입력값과 신고자료에서 다시 확인

제53조의2 공제액은 제53조 10년 공제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나 최종 증여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일, 이미 공제받은 금액, 혼인·출산 증빙, 재산 평가액과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은 현행 제53조상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범위로 확인합니다. 현재 증여세 계산기는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나 금액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

부모 증여일, 수증자 성년 여부, 최근 10년 공제 이력, 증여재산가액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 후보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해 이번 증여에 남는 공제 후보를 본다.

혼인신고 전후 부모 지원금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일, 증여일, 증여자 관계, 기존 혼인·출산 공제 사용액

기본공제와 별도로 제53조의2 1억원 한도 후보인지 확인하되,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 한도를 다시 본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은 경우

증여별 날짜, 증여재산가액, 관계 구분, 이미 공제받은 금액

시기가 다른 증여는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후보로 정리한다.

기타 친족에게 지원받은 경우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관계, 촌수, 증여일, 최근 공제 이력

현행 기타 친족 범위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1천만원 공제 후보를 본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부모·배우자·자녀·친족에게 받는 지원을 계산기 입력 전 관계별 공제 후보로 나누려는 경우
  •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 구분에서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이후 직계존속 지원금이 제53조의2 후보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증여세 계산기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한도 후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려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관계만 맞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생각한다.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기본공제 5천만원을 대체한다고 생각한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아도 공제 순서나 10년 공제 이력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기타 친족 범위를 예전 6촌 혈족·4촌 인척 기준으로 본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 기준일: 2026-06-18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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