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한 줄 정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제에서 쓰는 가액은 실제 매매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시가, 평가액은 세목과 기준일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어떤 값을 공식 조회하거나 입력 후보로 둘지 나누는 개념이다.
세목마다 쓰는 가액 기준이 달라요
주택·토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력 후보
국세 계산에서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참고하는 기준 후보
지방세에서 취득세·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에 쓰이는 기준 후보
실제 거래가액 + 공시가격 + 기준시가 + 시가표준액 + 평가기준일
이 페이지는 어떤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인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시가, 신고가액,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정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조회처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6월 1일 보유 여부, 지분, 재산세·종부세 고지 후보
매매가가 아니라 보유세에서 쓰는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일을 먼저 확인한다.
홈택스 기준시가, 지자체 시가표준액 후보, 실제 거래가액, 자산 종류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고 출처를 분리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가 후보, 기준시가·공시가격 후보, 감정평가 후보
상속세·증여세 평가와 취득세·보유세 입력 후보를 같은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 공시가격 후보, 지자체 시가표준액 후보, 자산 종류
취득세 계산 전 실제 거래가액과 지방세 기준 후보를 분리해 공식 확인 항목으로 둔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입력값에서 어떤 가액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를 같은 값으로 보고 있는 경우
- 보유세 고지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택스 기준시가, 지자체 시가표준액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하는 경우
-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처럼 자산 종류별 조회 출처가 달라지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같은 금액이라고 오해한다.
-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같은 조회값으로 본다.
- 올해 공시가격 하나가 모든 세목과 모든 기준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으면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된다고 본다.
- 주택, 토지, 오피스텔, 상가의 공식 조회 출처가 같다고 오해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 국세청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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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 국세청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