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증여세 합산)
한 줄 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는 과거 증여를 증여 당시 가액과 수증자 관계별 기간으로 따로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가산 여부와 이미 낸 증여세를 따로 봐요
합산되는 위치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사전증여재산 후보
합산 기간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기간 (비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 증여분 (손주, 며느리 등)
이중과세 조정
산출된 상속세 - 이미 납부한 증여세 (증여세액공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전체 산식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과 수증자 관계별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가액 가산 후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 후보로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 기준 확인
10년 전 5억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15억이 된 경우
상속 시점 시가로 다시 단정하지 않고 증여 당시 가액을 합산 후보 기준으로 둔다.
5년 룰 후보
고령의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증여한 후 6년 뒤 상속 발생
비상속인 증여 합산 기간 후보인지 수증자 관계와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증여를 계획하면서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여 세금 합산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손주나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여 합산 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증여세를 냈으니 상속세와는 무관하다고 오해한다.
- 합산될 때 현재 오른 시세로 계산된다고 생각한다. (증여 당시 가액이 기준임)
- 누구에게 주든 무조건 10년 동안 합산된다고 생각한다. (비상속인은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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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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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47조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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