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가이드

상속이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확인할 것

상속이 생기면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상속인 관계, 부동산 취득 여부를 나눠 봐야 상속세와 이후 취득·보유세 순서가 정리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가 필요한지 봅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 목록, 채무, 장례비·공과금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상속인 관계와 지분, 배우자·자녀 등 공제 검토에 필요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사망 전 증여나 보험금·퇴직금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와 이후 재산세·종부세 변화를 상속세와 분리해 봅니다.

먼저 열어볼 계산기

상속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순서

상속을 받을지 먼저 확인하고, 재산·채무 자료와 상속인 관계를 맞춘 뒤 상속세와 부동산 후속 세금을 나눠 봅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원칙

먼저 보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봐야 하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클 수 있거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면 세금 계산 전에 법률 판단 신호부터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과 3개월 기간
  • 상속재산 대략 목록과 금융·부동산 자료
  • 채무·보증채무·미납세금과 다른 상속인 연락 가능 여부
이 단계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개월 기간은 가정법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기한이 임박했거나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산·채무 파악

상속재산, 채무, 장례비·공과금을 빠뜨리지 않았나요?

상속세 계산 입력값이 되는 재산과 차감 검토 항목을 먼저 모읍니다.

  •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금·퇴직금
  • 채무, 미납 세금·공과금, 장례비 영수증
  •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이 단계의 상속세 계산은 자료 누락 여부를 보는 예비 확인용입니다. 평가액·채무·공제 인정 여부는 신고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생전 증여 정리

배우자·자녀 관계와 사전증여가 계산에 반영됐나요?

상속인 구성, 지분, 배우자 공제 검토, 생전 증여 합산 가능성을 상속세 계산에 연결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별 지분 또는 협의분할 방향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와 특례 대상 증여
  • 이미 납부한 증여세 자료
증여 가산 기간과 특례 대상은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는 증여 자료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4

상속세 신고 전

예상 상속세와 납부 재원을 같이 봤나요?

상속세 계산기를 중심으로 전체 부담과 납부 여력을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액, 채무·공과금·장례비
  • 상속인 관계, 생전 증여, 예상 납부 가능 현금
  • 거주자 기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가능성
신고기한은 거주자 기준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공제 적용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상속 부동산 취득·보유

상속세 뒤에 취득세와 보유세가 이어지나요?

상속으로 집이나 토지를 받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별도 현금흐름으로 봅니다.

  • 상속받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분
  • 취득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
  • 세대 기준 주택 수와 6월 1일 보유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보유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종류, 지분, 보유 기준일,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속을 받을지 먼저 확인할 신호",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 "생전 증여와 상속인 관계", "신고 전 예상 세액", "상속 부동산의 취득·보유세"를 분리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세부 상황

같은 상속 상황 안에서도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 생전 증여, 채무 여부에 따라 먼저 정리할 자료와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무가 재산보다 크거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세금 계산 전에 3개월 기한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가 먼저입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채무, 보증채무와 미납 세금을 분리해 목록화합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성이 있으면 세금 계산 전 법률상담 필요성을 표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아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 규모와 배우자·자녀 관계를 함께 보므로 지분과 공제 자료를 먼저 맞춥니다.

  • 상속인별 법정·협의 지분과 실제 받을 재산을 분리해 적습니다.
  •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장애인 등 공제 검토가 필요한 관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과 각자가 받을 몫을 같은 기준일 가액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거나 부모·형제 관계예요

상속인 구성이 단순해도 공제 구조와 부담자 판단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인지, 부모·형제 등 다른 순위인지 확인합니다.
  • 단독 상속인지 협의분할이 있는지와 실제 이전할 자산을 구분합니다.
  • 세금 납부 주체와 자금 마련 방안을 상속세 계산 결과와 함께 봅니다.

집이나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 이후 보유세가 이어집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주택·토지 평가액과 소재지, 지분을 확인합니다.
  • 상속 취득세를 상속세와 분리해 계산하고 납부 일정을 따로 둡니다.
  • 상속 후 보유할 주택·토지 수가 재산세와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요

사망 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세와 연결해서 봅니다.

  • 증여일, 증여받은 사람, 당시 평가액과 납부한 증여세 자료를 모읍니다.
  • 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를 구분합니다.
  •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상속세 계산에서 함께 검토할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채무와 장례비를 같이 정리해야 해요

상속재산만 보면 실제 과세가액과 납부 여력이 왜곡되므로 빚과 공과금·장례비를 같이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 채무, 미납 세금·공과금, 장례비 영수증을 증빙별로 모읍니다.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상속재산에서 차감 검토할 금액을 나눠 봅니다.
  • 현금성 재산이 부족하면 납부 재원과 분할 납부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 후 취득·보유세가 걱정돼요

상속세 납부 뒤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면 취득세와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가 이어집니다.

  • 상속받을 부동산의 지분과 취득세 과세표준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 상속 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공시가격 변화를 재산세·종부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결정하기 전에 세금과 현금흐름을 함께 봅니다.

관련 용어

기준일 2026-06-0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승인 안내,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승인 안내,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 기준일: 2026-06-05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