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출발점)

한 줄 정의

상속세 계산에서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을 모은 뒤 비과세 재산과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차감하고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해 과세표준으로 넘어가기 전 금액을 정리하는 개념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더하고 빼는 순서가 있어요

상속재산 후보 (+)
본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 등 §8·§10) + 추정상속재산(§15)
제외·차감 항목 (-)
비과세 상속재산(§12) +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차감 항목(§14)
가산 항목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재산가액(§13, 증여 당시 가액 기준)
다음 단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 다음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세액을 확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넘어가기 전 입력 재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보험금·퇴직금,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재산은 요건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신고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금, 보험료 납부자와 납부 비율, 퇴직금·퇴직위로금 자료

상속인이 직접 받은 금액이라도 간주상속재산 후보로 따로 표시하고 요건을 확인한다.

채무와 장례비 반영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자료, 공과금, 장례비 영수증

상속재산 총액에서 바로 빼지 않고 §14 차감 항목 후보로 분리해 증빙과 한도를 확인한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수증자 관계, 증여일, 증여 당시 가액, 이미 낸 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후보인지 먼저 보고,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 후보로 따로 본다.

비과세 재산 후보가 있는 경우

금양임야, 묘토, 제사용 재산 등 비과세 후보 자료

비과세 상속재산은 공제 단계가 아니라 과세가액 조립 단계에서 제외 후보로 분리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상속세 계산기에 부동산·현금·보험금·퇴직금·사전증여를 입력하기 전에 어떤 금액이 과세가액에 들어가는지 나눠야 하는 경우
  •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상속재산 총액에서 바로 빼도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
  • 사망 전 처분·인출 금액이나 보험금·퇴직금이 상속재산 후보인지 확인하는 경우
  • 공제 계산 전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혼동하지 않으려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상속재산 총액,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으로 본다.
  •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인이 직접 받았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오해한다.
  • 채무·공과금·장례비가 있으면 모두 제한 없이 차감된다고 생각한다.
  • 사전증여재산을 공제 뒤에 빼거나 현재 시가로 다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 비과세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을 같은 단계로 섞는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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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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