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기준일 2026-01-01 · 소득세법개인의 1년간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부업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6~45% 8구간)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2023 하위 구간 조정: 1,200만 → 1,400만, 4,600만 → 5,000만 (현행)
- 2021 10억 초과 45% 최고세율 신설
- 2018 5억 초과 40% → 42% 인상
- 2014 38% 구간 하한 조정: 3억 → 1.5억
- 2012 3억 초과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자 무주택 + 총급여 ≤ 8천만 + 종합소득금액 ≤ 7천만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조특법 §95의2 ①).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종합소득 영역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 무주택/1주택 + 본인명의 차입금 + 차입연수 ≥ 10년 (고정/비거치) 또는 ≥ 15년 충족 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법 §52 ⑤+⑥, 시행 2026-04-21 법률 21548).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 종합소득 영역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yearend_tax)에서 처리.
만 15-34세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 시 산출세액의 70~90% 감면 (한도 200만, 청년 5년 / 그 외 3년, 조세특례제한법 §30, 시행 2026-04-21 법률 21549).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 종합소득 영역 —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yearend_tax)에서 처리.
| 계산 방법 | 업종 미선택 시 default 7,500만 (다목·기타) 단일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판정 |
| 연수입 (원) |
세전 사업소득 총액
프리랜서·자영업자가 1년간 받은 용역비, 매출 등의 합계. 부가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근로소득(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법제처 원문 보기 →|
% 적용
|
|
| % 장부 mode 활성 — 추계 입력 비활성 |
| 원 |
왜 묻나? — 시행령 §143④2나목 (직전수입 ≥ 3,600만 인적용역 계속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한).
- 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수입금액 항목
- 홈택스 → 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 합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매출 신고분 합)
직전수입이 없으면 0 입력 → 자동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143③ "신규 사업자 첫 해 단순경비율").
직전수입이 3,060만 ~ 4,140만 (3,600만 ±15%) 안에 있으면, 변동에 따라 단순/기준 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 확인 권장.
인적용역 3,600만 임계 — 시행령 §143④2나목.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 원 직전수입 ≥ 3,600만 시 활성 장부 mode 활성 — 추계 입력 비활성 |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한 재화·물품 실액 (영수증 기반).
일반적으로 매입비 적지만, 강사 교재·작가 도서·창작자 장비(카메라·녹음기·마이크 등) 등 사업 직접 사용분은 매입비로 인정.
소득세법 §160의2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의무.
본인 식대·교통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비용.
URL share 시 매입비 입력값이 파라미터에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정의. 영수증 5년 보관 의무는 소득세법 §160의2.
| 원 직전수입 ≥ 3,600만 시 활성 장부 mode 활성 — 추계 입력 비활성 |
사업장 임차료 (사무실, 스튜디오, 작업실 등).
사업 사용 비율로 안분 — 예: 50% 사업 사용 → 임차료 × 50%만 공제.
임대차계약서 + 송금기록 (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5년 보관 (§160의2).
본인 거주 주택 (사업 미사용분).
URL에 임차료 입력값이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 임차료 항목.
| 원 직전수입 ≥ 3,600만 시 활성 장부 mode 활성 — 추계 입력 비활성 |
직원·일용직 인건비 실액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분).
본인 인건비 (사업주 자기보수)는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납부 영수증
- 일용직: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분만 인정
URL에 인건비 입력값이 포함됩니다. 민감 정보면 공유 전 값을 0으로 비우세요.
시행령 §143⑤ "주요경비" — 인건비 항목. 영수증 5년 보관 §160의2.
| 사업소득 (net) (자동 계산) |
▾ 5 항목으로 입력하기 (외부 SW 없을 때) — 적용 중
| 총수입 | |
| 매출원가 | |
| 판관비 | |
| 이자비용 | |
| 감가상각 |
▾ 💰 추가 종합소득 입력 (이자/배당 + 비영업대금/출자공동사업자) — 적용 중
| 이자소득 | 원 |
| 국내 배당 (상장주식·국내 ETF) | 원 |
| 외국 배당 (해외주식·해외 ETF) | 원 |
| 비영업대금 이익 | 원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원 |
| 처리 방식 | 2,000만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 (§14³6호) |
▾ 🧓 추가 종합소득 입력 (연금 — 공적/사적) — 적용 중
|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 등) | 원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퇴직금 이체 인출 제외) | 원 |
| 사적연금 분리세율 | |
| 처리 방식 (사적연금) | 1,500만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 (§14³9호다목) |
▾ 🧑💼 추가 종합소득 입력 (근로 — 일반/일용/기타) — 적용 중
| 일반 근로 (§20) | |
| 총급여 (영수증 (16)란) | 원 |
| 일용근로 (§14³2호 — 분리 종결) | |
| 일용근로 총수입 | 원 |
| 일용근로 일수 | 일 |
| 기타소득 (§21 — 분리/종합 toggle) | |
| 기타소득 수입 | 원 |
| 기타소득 필요경비 | |
| 기타소득 실제비용 | 원 |
| 기타소득 처리 방식 | 300만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 (§14³8호 가목) |
▾ 🏠 주택임대 입력 (분리과세 14% vs 종합과세 비교)
| 과세연도 | 년 윤년/이자율/일몰 자동 detect |
| 월세 수입 (연간) | 원 공동임대 시 본인 몫만 입력 |
| 보유 주택수 | |
| 소형주택 수 | 채 2027 이후 일몰 (소형 산입) ≤40㎡ AND 기준시가 ≤2억 |
| 12억 초과 주택 수 | 채 1주택 비과세 trigger / 2주택 고가 분기 |
| 보증금 합 | 원 2주택 이상부터 입력 |
|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60% 필요경비 + 추가공제 400만 |
| 과세 방식 | 수입 > 2,000만 → 종합 강제 |
🌐 외국인근로자 §18의2 (선택)
| 외국인근로자 자격 | |
| 최초 한국 근로 시작 연도 |
외국인근로자 자격 토글 후 활성 |
| 한국 거주자 여부 | |
| 비과세 항목 적용 | |
| 모드 선택 |
외국인근로자 자격 토글 후 활성 자격 없음 — 일반 path 강제 |
분리 14% vs 종합 — 어느 쪽이 유리한가?
§64조의2에 따라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인은 분리(14%) / 종합(누진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선택). 본 계산기는 두 경우 모두 산정해 결과 카드에 표시 — 작은 쪽을 선택하세요.
분리 14%: 단순 — 수입 - 필요경비 - 추가공제 후 14% 정액 (지방세 1.4% 별도)
종합: 누진세율 (6~45%) —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산 후 marginal rate 적용
유리 case 판단: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종합 유리 (누진세율 ≤ 14%) /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분리 유리 (14% < marginal).
임대 수입금액 ≤ 2,000만원인 자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강제.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25 ①) 합계.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추가되어 합계가 2,000만 초과되는 케이스 주의.
분리 산정 시 추가공제 (등록 400만 / 미등록 200만) 적용 조건 = 임대 제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분리 자격 boundary (수입 2,000만)와 다른 변수 — 두 boundary 혼동 주의.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추가공제 (음수면 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지방세 1.4% 별도 (지방세법 §103의13①).
-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60% / 추가공제 400만
- 미등록: 필요경비 50% / 추가공제 200만
※ 등록 = 지자체+세무서 사업자등록 모두 필요 (시행령 §122의2 ① 1호 가/나/다목).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다음 두 case 적용:
- 1호 (3주택+): 보유 주택 3채 이상 + 보증금 합 > 3억
- 2호 (2주택 고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 > 12억 (시행령 §53 ① 2025-02-28 신설)
산식 (시행령 §53 ③ 1호): (보증금 합 - 3억) × 60% × 일수 / 365 (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2호 trigger boundary는 12억이지만 산식의 차감액은 3억 (1호/2호 동일). 두 값 혼동 주의.
※ 적수 단순화: 잔액이 연중 일정 가정. 잔액 변동 시 정확한 적수 계산은 다름 — panel 안내. ※ 다주택 시 시행령 §53 ③ 1호 본문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차 차감".
※ 부부 합산: 시행령 §53 ⑧ 준용 — §8조의2 ③ 4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 본인+배우자 주택 합산 후 입력 권고.
본 계산기 입력 tax_year가 다음 3가지에 영향:
- 윤년 (366일): 산식 분모. 2024/2028년 과세 시 자동 366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 §23 ①): 2024 귀속=3.5% / 2025-2026 귀속=3.1% (<개정 2025.3.21>, 부칙 §6 경과조치) / 2027 이후 미정. ※ 2026.1.2 개정은 rate 변경 X (소관부처 명칭 변경만).
- 소형주택 일몰 (§25 ① 단서 대괄호): ≤40㎡ AND ≤2억 → 2026-12-31까지 주택수 제외. 2027 이후 산입.
1주택 + 기준시가 ≤ 12억 + 국내 시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또는 국외 주택은 과세. 보증금은 §25 ①에서 별도 — 1주택은 1호/2호 모두 미해당 → 간주임대료 0.
≤40㎡ AND 기준시가 ≤2억 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5 ① 단서 대괄호). 일몰 후 (2027~) 소형주택도 주택수 산입 → 다주택 분기 변경 가능. 본 계산기는 2025-2026 신고만 지원, 2027 이후 갱신 예정.
- 조특법 §96 임대주택 감면: 1호 임대(30%, 장기일반 75%) / 2호 이상(20%, 장기일반 50%) / 일몰 2028-12-31 / 나목 (장기일반): 아파트만 2020-07-10 신규 등록 폐지 (비아파트 신규 등록 가능) / 다목 (단기): 2020-07-10 신규 등록 전면 폐지. 시행령 §122의2 ⑦ 연중 등록 혼합 case 미커버.
- §64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매매업자 + 중과 자산 한정 — 일반 사용자 거의 0.
- 양도소득세 (§102 분류과세): 별도 calculator (capital_gains_tax).
- 공동임대 §43 분배비율: 단독 임대인 가정. 공동소유 시 본인 몫만 입력 (§43 ② + 시행령 §8조의2 ⑥).
- §25 ① 1호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차감: 일반 사용자 0 — 산식상 0 가정.
조특법 §18의2 — 19% 단일세율 분리 종결 vs 일반 누진 종합과세 선택
한국에 근로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분리 종결을 선택할 수 있다. 19% 선택 시 비과세 / 공제 / 감면 / 세액공제는 모두 미적용 (§18의2 ③). 본 계산기는 두 경로를 항상 산정하여 비교해주며, "자동" mode 선택 시 작은 쪽이 자동 적용된다.
- 신규 진입 sunset: 2026.12.31 이전에 국내 최초 근로 시작 (2027 이후 진입자 자격 없음 — 일몰 예고).
- 적용 기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5년→20년 확대: 법률 제19199호 2022-12-31 공포).
- 거주자 / 비거주자 무관: §18의2는 외국인근로자 전체 대상.
- 일용근로자 제외: §18의2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
19% 선택 시 비과세 / 공제 / 감면 / 세액공제 모두 미적용
§18의2 ③: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
⚠ 단서 — §18의2 ③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 (식대 등 한정적 복리후생 비과세는 19% 선택 시에도 유지). 본 계산기는 단순화 — 정확한 복리후생 비과세 적용은 세무사 또는 사업주 문의.
| 항목 | 일반 누진 | 19% 단일 |
|---|---|---|
| 세율 | 6~45% 누진 | 19% 단일 |
| 근로소득공제 | 적용 | 미적용 |
| 인적공제 / 세액공제 | 적용 | 미적용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9%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103의13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100분의 10")에 의해 자동 1.9% (소득세 19% × 10%) 특별징수.
⚠ 거주자 한정 — §103의13①은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 시 적용.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의 지방세는 §103의52(개인지방소득세 비거주자 특별징수) 별도 영역. 본 계산기는 단순화 — 거주자 1.9% uniform 적용. 비거주자는 panel-only 안내.
§18의2 ②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도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계산기는 19% 산정만 제공 — 실제 신청 절차는 사업주 또는 세무서 문의.
한국 source 비거주자 소득(배당 / 이자 / 사용료 / 양도 / 기타)은 §156에 의해 지급자가 자동 분리 종결 원천징수. 사용자 calculator 산정 불필요 — 지급자 또는 세무서 문의.
- 법률 제19199호 (2022-12-31 공포, 2023-01-01 시행): 5년→20년 확대 + 부칙 §10 소급 적용.
- 2026.12.31 신규 진입 sunset: 2027 이후 진입자는 자격 없음 (일몰 예고).
- 현행 기준: 법률 제21549호 2026-04-21 공포.
- 법률 제21138호 2025-11-11: 타법개정 — §18의2 내용 변경 X.
(D-2-iii N9 carryover의 "§59④ 외국인 비거주자 분리 19%" 표기는 오류 — 실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18의2. 소득세법 §59에는 ④ 항이 없음.)
| 경로 | 대상 | 공식 |
|---|---|---|
| 단순경비율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수입 < 3,600만 |
수입 × (1 − 단순경비율%) − 인적공제 |
| 기준경비율 | 계속 사업자 직전수입 ≥ 3,600만 |
수입 − 주요경비 실액 − 수입 × 기준경비율% − 인적공제 |
- 매뉴얼 path: 업종 미선택 시 직접 입력 경비율 사용
- 신규 사업자: 직전수입 0 → 단순경비율 자동
- 계속 사업자 < 3,600만: 단순경비율
- 계속 사업자 ≥ 3,600만: 기준경비율 with 배율한도
기준경비율 결과가 단순경비율 × 배율보다 크면 배율액으로 ceiling. 배율 dual: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수입 < 7,500만):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수입 ≥ 7,500만): 3.4배
인적용역 940xxx에서는 배율한도가 매우 높아 실제로 트리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영수증 거의 없는 매우 고수입 + 모든 주요경비 0 같은 극단 케이스에만.
시행규칙 §67이 분기 기준으로 "법 §160 간편장부대상자"를 인용 → 법 §160② → 시행령 §208⑤2 호별 boundary 위임:
| 분기 | 호별 boundary | 배율 |
|---|---|---|
| 간편장부대상자 | 호별 미만 | 2.8배 |
| 복식부기의무자 | 호별 이상 | 3.4배 |
호별 boundary: 가목 3억 / 나목 1.5억 / 다목·기타 7,500만 (시행령 §208⑤2)
시행규칙 §67 본문 — 시행령 §143⑦ 위임에 따른 배율한도 산식.
이자+배당 합 ≤ 2,000만 (원천징수 完) → 분리과세 14% 자동 (default)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강제 —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한계세율 적용. 출자공동사업자 항상 종합 합산 (§14³6호 괄호서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 — boundary 산정 자체에서 제외 + 분리 path 차단) + 25% 기납부세액 (§129①2호가목)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 소득세법 §14³6호: 분리/종합 boundary (이자+배당 ≤ 2,000만 + 원천징수 시 분리)
- 소득세법 §16: 이자소득 정의
- 소득세법 §17: 배당소득 정의 (§17①1·2·3·4호 = 내국법인 배당, gross-up O)
- 소득세법 §17³: gross-up 11% (총수입금액 가산)
- 소득세법 §56④: 배당세액공제 대상 산정 (시행령 §116조의2 위임)
- 소득세법 §62: 한도식 source (비교과세 특례)
- 소득세법 §129①1호라목·2호나목: 분리과세 14% (그 밖의 이자·배당)
- 지방세법 §103조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1.4% (원천징수 소득세 × 10%)
-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한계세율 6% — 종합 매우 유리
- 1,400~5,000만: 한계세율 15% — 종합 약간 유리
- 5,000만 초과: 한계세율 24%+ — 분리 14%가 유리 (default 합리)
- 사업손실 케이스: 합산 후 base_income 음수 가능 → 종합 절세
- 종합과세 base 가산: 1,000만 + 110만 (gross-up §17³) = 1,110만
- 산출세액 가산 (한계세율 적용)
- 배당세액공제 차감: 110만 × 14% = 15.4만 (§56④ 대상 산정 시행령 §116조의2; 한도식 법 §62 비교과세 특례)
- 국내 ETF (KODEX 200, TIGER 코스닥 등): 국내 배당 입력 (gross-up 적용)
- 해외 ETF (TIGER 미국 S&P500 등 — 국내 상장이지만 underlying 해외): 외국 배당 입력 (gross-up X)
- 헷갈림 회피: 증권사 앱 → 배당내역 → "국내/해외" 표기 확인 (잘못 분류해도 gross-up 차이만 발생)
- 정확 분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종목 확인 권장.
ETF 매매차익 /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본 계산기 scope 외 (양도세 영역 — 대주주 외 비과세).
사적 대출(예: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D-2-i 일반 이자배당 14%와 다른 나목 25% 분리세율 적용 (R1-C-R1 fix: 다목 X, 나목 ✓). 합산 ≤ 2,000만 boundary는 일반 이자배당과 공유 —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강제.
※ 단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비영업대금은 100분의 14 (§129①1호나목 단서) — 본 calc 미지원, 별도 14% 입력 영역 사용.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①8호 DRF wording, R1-S-R1 fix). 항상 종합 합산 — §14³6호 괄호서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로 boundary 산정 자체에서 제외 + 분리 path 차단 (R1-C-R3 fix).
25% 원천징수 (§129①2호가목)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 분리 종결 X.
- (c)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 + §16①10호 + §14³3호 — 자동 분리 종결 (회사가 원천징수, 본 입력 0).
- (d) 비실명 이자배당 §129②2호 45% 본문 + 금융실명법 §5 90% 단서 (R1-C-R2 fix). 99%는 조세범처벌법 별건 (DRF 본문 X).
- (e) 14% 일반 이자배당 — 위 입력 (이자/배당) 영역에서 이미 cover.
Phase D-2-i — 2026-05-06 도입 (5-reviewer audit Round 2 v3 lock). Phase D-4 T9 — 2026-05-08 출자공동사업자 wording 정정 + 비영업대금/Out of Scope 섹션 추가.
공적연금 항상 종합 + 사적연금 ≤ 1,500만 분리 default (4 cases) / > 1,500만 강제 종합
공적연금 (§20의3①1호) 항상 종합과세 + §47의2 단계식 공제 (한도 900만). 사적연금 (§20의3①2호 나목·다목 + ①3호 합계) 다목 영역 ≤ 1,500만 분리 default (나이별 5%/4%/3% + 종신 3%) / > 1,500만 종합 강제 (§14³9호다목).
- 본 입력 cover: 연금저축 / IRP 일반 인출
- 본 입력 제외 (별도 처리, 항상 분리):
- §20의3①2호 가목 =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129①5의3호 차등 70/60/50%)
- §20의3①2호 의료·부득이 인출 (§14³9호 나목)
- §14³9호 가목·나목 = 항상 분리 (toggle 없음)
※ IRP 원천징수영수증 가이드: "연금소득(세액공제분+운용수익)" 칸만 본 입력에 포함. "연금소득(이연퇴직)" 칸 — IRP에 이체된 퇴직금이 연금화된 부분 — 은 §20의3①2호 가목 (§129①5의3호 차등 세율) 영역으로 본 입력 *제외*. 영수증 칸이 분리 표시 안 된 경우 증권사에 "이연퇴직 vs 일반연금" 분리 자료 요청 권장.
- 소득세법 §14³9호다목: 분리/종합 boundary (1,500만; ②+③호 합계)
- §20의3①1호: 공적연금 정의
- §20의3①2호: 연금계좌 인출 (가/나/다/라목 4분류)
- §20의3①3호: 대통령령 위임 유사 연금
- §47의2: 공적연금 공제 단계식 (본문 ① + 별표 4-tier)
- §59³: 사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별도 phase, 본 phase는 *수령*)
- §129①5의2호: 사적연금 분리세율 — 가목 inline 표 나이별 / 다목 종신 3%, 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187의2: 종신계약 범위
- 지방세법 §103조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 원천징수 소득세 × 10%
※ 별표/inline 표는 DRF 본문 ASCII 텍스트로 노출 (구조화 X — 별표 이미지는 PDF only). 법령 원문 verify 권장.
- 한계세율 6% bracket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 분리 5% — 거의 동등 (case-by-case)
- 한계세율 15%+ (사업소득금액 5,000만+): 분리 5%/4%/3% 명확히 유리
- 종합 선택은 사업손실 케이스 등 드문 상황에서만 절세 (base_income 음수 가능)
- 350만 이하: 전액 공제
- 350-700만: 350 + 초과의 40%
- 700-1,400만: 490 + 초과의 20%
- 1,400만 초과: 630 + 초과의 10% (한도 900만)
- 1,200만 케이스: 490 + (1,200-700) × 0.2 = 590만 → base 가산 (1,200-590) = 610만
※ 단계식 표 자체는 별표 (§47의2 ①) — DRF 본문 ASCII inline (별표 이미지는 PDF only).
- 70세 미만 (가목): 5% (default)
- 70-79세 (가목): 4%
- 80세 이상 (가목): 3%
- 종신연금 가입자 (다목, any age): 3% 고정 — 시행령 §187의2 종신계약
※ 가목·다목 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 종신은 항상 3% (80세+ 가목과 동률). ※ 가목 5%/4%/3%은 §129①5의2호 가목 본문 inline ASCII 표 (DRF 본문 ASCII 노출, 구조화 X). 사적연금 수령자 본인의 나이 + 종신 여부로 radio 선택 — 잘못 선택해도 세율만 차이 (회계 영향 X).
※ 분리/종합 boundary 2023.1.1 1,200만→1,500만 개정 (소득세법 §14³9호다목). 본 계산기는 2024 귀속 이후 1,500만 적용 — 2023 귀속 이전 신고는 세무사 상담.
- Phase C에서 구현한 §59의3 사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15%/12% 차등 한도 600만)는 *납입 시점* 공제. 본 phase는 *수령 시점* 과세.
- 두 phase는 시점이 다르므로 동일 사용자가 둘 다 활용 가능.
- 퇴직금이 IRP에 이체된 후 연금화하여 수령하는 부분 (§20의3①2호 가목) = 본 입력 *제외*. §129①5의3호 차등 세율 (실제 수령연차 70/60/50%) 적용 — 추후 phase.
Phase D-2-ii — 2026-05-06 도입 (5-reviewer 5-round audit lock — N1/N2 substantive + N3-N5 plan carryover).
근로(§20)·일용근로(§14³2호)·기타소득(§21) 합산
직장인·알바·강사료 수령자 cover.
- 일반 근로: §47 ① 5-tier 단계식 공제 (한도 2,000만 — §47 ① 단서). 항상 종합.
- 일용근로: §47 ② 일 15만 정액공제 + §129①4호 6% × §59 ③ 산출세액 55% 세액공제 = 약 4.05% 분리 종결.
- 기타소득: §37 + 시행령 §87 ① 1의2호 60% / 2호 80% / 실제 + §14³8호 가목 300만 boundary + §129①6호 20% 분리 (≤ 300만 default).
근로소득 영수증 (16) 총급여란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시 비과세 한도 적용 후 최종값으로 적은 숫자다. 즉 다음 한도들은 이미 차감되어 있음:
- 식대: 월 20만 (§12 3호 러목)
- 자가운전 보조: 월 20만 (§12 3호 자목, 본인 차량 + 업무용)
- 육아수당: 월 20만 (§12 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
- 출산수당: 한도 X (시행령 §17의3, 2024-01-01 신설)
- 본인 학자금: 실비 (시행령 §11 4호)
- 생산직 야간근로: 연 240만 (§12 3호 더목, 월정액 210만 이하 자격 조건)
→ 사용자는 영수증 (16) 총급여란을 그대로 본 입력에 베껴 적기만 하면 충분. 별도 비과세 검증/시뮬레이션 도구가 필요하면 추후 별도 계산기 (D-future).
※ 시행령 §17의2 항·호는 N1 carryover (Round 2 또는 plan stage law.go.kr DRF 추가 fetch).
- 소득세법 §14³2호 (일용근로 분리 종결), §14³8호 가목 (기타소득 분리/종합 boundary 300만)
- §20 (근로소득 정의), §21 (기타소득 정의 — 1~27호; 25호 삭제 2020.12.29)
- §37 (기타소득 필요경비), §47 ① + 단서 (근로 5-tier + 한도 2,000만), §47 ② (일용 일 15만)
- §59 ③ (일용 산출세액 55% 세액공제), §129①4호 (일용 6% 원천), §129①6호 (기타소득 20%)
- 소득세법 시행령 §87 ① 1의2호 (필요경비 60%) + ① 2호 (필요경비 80%)
- 지방세법 §103의13① (분리과세 지방세 = 원천징수 소득세 × 10%)
- 500 이하: 70% (= 350)
- 500-1,500: 350 + 초과의 40%
- 1,500-4,500: 750 + 초과의 15%
- 4,500-1억: 1,200 + 초과의 5%
- 1억 초과: 1,475 + 초과의 2% (한도 2,000만 — §47 ① 단서)
- 5,000만 케이스: 1,200 + (5,000-4,500) × 0.05 = 1,225만 → 과세표준 가산 (5,000-1,225) = 3,775만
※ N6: 사용자 결정 (b) — follow-up phase로 deferred (모든 panel `<ul>` → amber-table 통일 시 한 번에 처리).
공식: (일급 − 150,000) × 6% 매 지급 시 종결 (회사가 원천)
세액공제: §59 ③ 산출세액의 55% 차감 ← NOT §129 ①의2 (존재하지 않는 항)
실효세율: ≈ 6% × (1 − 55%) = 2.7% × 과세대상
지방세: 소득세 × 10% = 0.27%
합산 효율 (선형 근사 — 일급 균등 가정):
- sep_tax ≈ (총수입 − 15만 × 일수) × 2.7%
- sep_local ≈ sep_tax × 10%
※ 일급 비균등 시 일별 정확 산출 권장 — 본 calc는 선형 근사.
60% (시행령 §87 ① 1의2호) — 5개 호 통합:
- §21①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 양도 (← 권리 양도 60%로 통합)
- §21①8호의2: 광업권/조광권/산업재산권 대여
- §21①9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 §21①15호: 저작자 본인의 원고료/저작권사용료/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원작자
- §21①19호: 인적용역 일시제공 (강사/번역/통역/심판/방송출연/광고모델/자문) ← 시민 빈도 ↑
80% (시행령 §87 ① 2호) — 서화·골동품 양도 단독:
- 양도가액 1억 이하: 실제 90% (본 calc 80% 단순화 — panel footnote)
- 양도가액 1억 초과: 80% (본 calc 정확)
실제비용 (§37 ①): 영수증 입증 시 60%/80% 보다 큰 실제 경비 사용 가능.
→ default 60%. 본인 받은 기타소득의 호 매핑이 헷갈리면 강연/원고/번역/통역 + 권리 양도는 모두 60% 안전 선택.
※ §87 ① 1호 (공익법인 시상금 80%)는 본 calc Out of Scope. §21①16호 = "재산권 알선 수수료" (NOT 영업권 양도). §21①22호의2 = "직무발명보상금" (NOT 분묘기지권). §21①23호 = "뇌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20 근로소득 영역). §21①25호 = 삭제 (2020.12.29). N2 carryover (DRF 추가 fetch).
- 한계세율 6% (사업소득금액 1,400만 이하): 분리 20% > 종합 6% — 종합 유리 (가능 시)
- 한계세율 15%+ (사업소득금액 5,000만+): 분리 20% < 종합 24% — 분리 유리
default 분리는 종합 vs 분리 시뮬레이션 후 사용자 선택 권장 — 분리/종합 radio로 toggle.
Phase D-2-iii — 2026-05-07 도입 (5-reviewer audit Round 1+2 합성 v3 — Critical 14 + Should 35 fix, law.go.kr DRF verify). §47 ① 5-tier (한도 2,000만 §47 ① 단서) + §47 ② 일용 15만 + §14³2호 + §14³8호 가목 300만 + §21 1~27호 + §37 + 시행령 §87 ① 1의2호 60% + ① 2호 80% + §129①4호 6% + §59 ③ 55% 세액공제 + §129①6호 20% + §103의13①.
▼ 인적공제 §50 본인 150만 자동 + 배우자·부양가족 추가
| 배우자 | |
| 부양가족 수 | 명 |
| 경로우대 70세+ (명) | +100만/인 (§51①1호) |
| 장애인 부양 (본인 제외) | +200만/인 (§51①2호) |
| 부녀자 | 한부모 적용 시 부녀자 미적용 (§51② 큰 항목 우선) |
| 한부모 |
| 중간예납세액 | 원 |
본인 150만 자동 + 배우자 150만(연소득 100만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보호 중)
-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무관)
생계동거 인정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06.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인정 가능.
| 대상 | 공제액 |
|---|---|
| 본인 | 150만원 (자동) |
| 배우자 | 150만원 |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원 |
| 항목 | 조건 | 금액 |
|---|---|---|
| 경로우대 | 부양가족 70세+ | 100만/인 |
| 장애인 | 부양가족 중 장애인 | 200만/인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 부양가족 + 소득 3천만 이하 | 50만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자 + 직계비속·입양자 | 100만 |
§51② 한부모 + 부녀자 동시 시 한부모 100만 우선 (큰 항목 적용).
- 소득세법 §50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50만/인)
- 소득세법 §51 — 추가공제 (경로 §51①1호 / 장애 §51①2호 / 부녀자 §51①3호 / 한부모 §51①6호)
- 소득세법 시행령 §107 — 부양가족 정의
▼ 세액공제 §59³⁻⁴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입력 시 결정세액 차감 🔒
| 의료비 (일반) | 원 |
| 의료비 (미숙아) | 원 |
| 의료비 (난임시술) | 원 |
| 교육비 | 원 |
| 기부금 | 원 |
| 연금저축 | 원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지출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하세요.
| 항목 | 적용 기준 | 비율 |
|---|---|---|
| 의료비 (일반) | 종합소득금액 3% 초과분 | 15% |
| 의료비 (미숙아) | 초과분 동일 | 20% |
| 의료비 (난임) | 초과분 동일 | 30% |
| 교육비 | 전액 (한도·대상 Phase D) | 15% |
| 기부금 (1천만 이하) | 일반 기부금 | 15% |
| 기부금 (초과분) | 1천만원 초과분 | 30% |
| 연금저축 (저소득)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 15% |
| 연금저축 (고소득) | 4,500만원 초과 | 12% |
위 비율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도 별도 차감합니다. 실질 절세율 = 비율 × 1.1 (예: 의료비 일반 → 실질 16.5%, 연금저축 저소득 → 16.5%).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합산 신고 가정.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수입 − 필요경비, 인적공제 차감 전).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실제 값과 차이가 생깁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장성보험(§59⁴), IRP 합산 한도, 정치자금/특례기부금/종교 차등 공제율.
소득세법 §59³ · §59⁴ + 지방세법 §94
종합소득금액 3%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 — 일반 15%, 미숙아 20%, 난임 30%
본 계산기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연수입 − 필요경비)입니다. 3% 공제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공제액 = 0.
- 일반 의료비: 진찰·치료·요양·처방·의약품 구입비 (의사·치과·한의사 처방 기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또는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받은 경우
- 난임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비
| 유형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세 유형 모두 종합소득금액 3% 초과분에만 공제 적용.
의료비 영수증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5년. 예: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 2031년 5월 31일까지.
- 미용·성형수술비 (의료 목적 아닌 경우)
- 건강증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외국 의료기관 지출액
- 사용자 부담 없는 실손보험 보상분
입력값은 URL 쿼리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링크 공유 시 함께 전달됩니다. 민감 정보(의료비 금액 등)가 포함된 링크 공유에 유의하세요.
소득세법 §59⁴②1호 + §160의2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 15%
본 MVP는 지출 전액에 일률 15% 적용. 법령상 대상·한도 차등이 있으며 Phase D에서 분리 예정.
| 대상 | 연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영유아·미취학 | 300만원/인 |
| 초·중·고 | 300만원/인 |
| 대학생 | 900만원/인 |
Phase D에서 대상 구분 입력 필드 추가 예정. 현재는 입력 금액 전액에 15% 적용.
-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 교과서대 (초·중·고)
- 급식비 (학교 급식 한정)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한정)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 제외)
- 일반 학습지·인터넷 강의 (교육기관 외)
- 사교육비 (초등 이상 학원비 일반)
- 어학연수비 (해외 학교 등록금 제외)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교육비 금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⁴③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본 MVP는 일반 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 단일 구분 적용. 정치자금·특례기부금·종교단체 차등 공제율은 Phase D에서 분리 예정.
| 구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분 | 30% |
공익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법정 수혜 기관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인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한도 초과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도별 공제 한도 초과분 기준)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10만 초과 15%/25%)
-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등 — 15%/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별도 한도 계산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기부금 금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⁴④
연 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납입액에 적용.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공제 (한도 600만) |
|---|---|---|
| 4,500만원 이하 | 15% | 90만원 |
| 4,500만원 초과 | 12% | 72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절세율: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투자 선택형, 수수료 낮음
- 연금저축보험: 생명·손해보험사 — 원금 보장형
- 연금저축신탁: 은행 — 현재 신규 가입 중단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대해 기타소득 16.5% 세율로 추징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 적용.
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원 계산. 연금저축 + IRP 합산 시 최대 공제액 135만원(4,500만 이하).
입력값이 URL에 포함되므로 링크 공유 시 연금저축 납입액이 함께 전달됩니다.
소득세법 §59³ + 시행령 §40의2 (통설 — 호 번호 확인 필요)
|
원천징수율 (%)
기본 3.3% (프리랜서) |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시 미리 떼는 세금
예납 성격이며 실제 납부할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법제처 원문 보기 →결과 먼저 보기
입력값을 바꾸면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아직 값이 같습니다.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은 입력값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안내용 추정치입니다.
기준 정보
- 기준일
- 2026-01-01
- 법령 근거
- 소득세법
계산 범위
- 계산 가정
- 입력값과 현재 계산기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 제외 범위
- 개별 예외, 감면, 신고 절차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행별 근거
실제 적용 여부는 서류와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상세
외부 회계 SW (더존/위하고/세무사 결산서)의 사업소득금액(net)을 위 입력란에 입력하거나, "5 항목으로 입력하기"를 펼쳐 자동 계산을 사용하세요.
| 종합소득 합산 | + 이자 원 + 국내 배당 원 × 1.11 (gross-up §17³) + 외국 배당 원 |
| 종합소득 합산 (연금) | + 공적연금 원 (− §47의2 공제 원) + 사적연금 원 |
| 종합소득 합산 (근로/기타) | + 근로 원 (− §47 공제 원) + 기타 원 (필요경비 원 차감 후) + 출자공동사업자 원 (§17①8호 — 항상 종합) 기납부세액 25% (§129①2호가목): −원 (산출세액 차감) |
| 과세표준 | 원 |
| 산출세액 | 원 |
| 세액공제 합계 | 원 |
| 배당세액공제 | −원 (§56④) |
| 결정세액 | 원 |
| 지방소득세 | 원 |
| 총 납부세액 | 원 |
| 기납부세액 | 원 |
| (−) 중간예납세액 (§65) | 원 |
| 환급/추가 | 원 |
이자+배당 (14%): 원 → 분리 14% (§129①1호라목·2호나목): 원
비영업대금 이익 (25%): 원 → 분리 25% (§129①1호나목): 원
지방세 (지방세법 §103의13①): 원
합계: 원
사적연금: 원
분리과세 % (소득세법 §129①5의2호): 원
지방세 (소득세 × 10%, 지방세법 §103조의13①): 원
합계: 원
일용근로 총수입: 원
일 15만 정액공제 × 일 = 원
분리과세 6% × 산출세액 55% 세액공제 (소득세법 §47 ② / §129①4호 / §59 ③): 원
지방세 (지방세법 §103의13①): 원
합계: 원
기타소득 수입: 원
필요경비 (): 원
기타소득금액: 원
분리과세 20% (소득세법 §129①6호): 원
지방세 (지방세법 §103의13①): 원
합계: 원
월세 수입: 원 + 간주임대료 (§25 ①): 원 = 합계: 원
분리 14% (참고): 원 + 지방세 1.4%: 원
종합 가산 과세표준: 원
✓ 분리 적용 (사용자 선택) ✓ 종합 적용 (사용자 선택) ⚠️ 종합 강제 (수입 > 2,000만)
자격: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시: 원
19% 단일세율 적용 시: 원
유리: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8의2
인적공제 내역 (§50)
| 본인 | |
| 배우자 | |
| 부양가족 (명) | |
| 경로우대 (명) | 원 |
| 장애인 부양 (명) | 원 |
| 부녀자 | 500,000원 |
| 한부모 | 1,000,000원 |
| 합계 |
세액공제 내역 (§59³~⁴)
| 의료비 (일반/미숙아/난임) | |
| 교육비 | |
| 기부금 | |
| 연금계좌 | |
| 합계 |
지방세는 결정세액 기준 별도 부과 (§94)
※ 사업소득만 합산 가정 — 다른 종합소득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더보기: 수입/경비율 변경 시 영향
| 연수입 500만원 증가 시 | 세부담 약 원 증가 |
| 연수입 500만원 감소 시 | 세부담 약 원 감소 |
| 경비율 10%p 증가 시 | 세부담 약 원 감소 |
| 경비율 10%p 감소 시 | 세부담 약 원 증가 |
| 경로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총 납부세액 (결정+지방세) | 환급/추가 |
|---|---|---|---|---|
| 단순경비율 ★ 참고용 — 직전수입 ≥ 3,600만이라 미적용 | ||||
| 기준경비율 ★ (배율한도) 신규 사업자에게는 미적용 (§143③ 첫 해 단순경비율) 직전수입 ≥ 3,600만 시 적용 가능 |
이 다른 경로 대비 총 납부세액 원 . 배율한도(배) 적용으로 기준경비율 결과가 한도까지 상향됐습니다.
| 경로 | 장부 | 기준경비율 (참고) | 단순경비율 (참고) |
|---|---|---|---|
| 과세표준 | |||
| 결정세액 | |||
| 총납부 | |||
| 환급/추가 |
추계 column은 추계 mode에서 입력 시 정확. 현재 default 0 — 참고용.
과세표준: 원
결정세액: 원
총납부: 원
환급/추가: 원
과세표준: 원
결정세액: 원
총납부: 원
과세표준: 원
결정세액: 원
총납부: 원
추계 column은 추계 mode에서 입력 시 정확. 현재 default 0 — 참고용.
관련 상황 가이드
가이드
개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제외 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 임대소득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3% 원천징수의 의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의뢰인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 3.3%는 예납 성격의 세금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는 다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이 결정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2,400만~3,6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수입에 곱해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예: IT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약 64.1%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세금 신고 부담이 적습니다.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경비(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는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장부 기장이 필요하며,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율 구간 (2024년 기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 / 5,000만~8,800만 원: 24% / 8,800만~1억 5,000만 원: 35% / 1억 5,000만~3억 원: 38% / 3억~5억 원: 40% / 5억~10억 원: 42% /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8.8%)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간편하지만, 업종과 실제 경비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비(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가 많아 증빙이 충분하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수입이 증가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기장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세요.
Q. 내 업종 코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또는 드롭다운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해 경비율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Q.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은 통상 6월 말~7월 초 사이에 등록된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환급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도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 기준일: 2026-01-0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