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한 줄 정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소득을 한 해 종합소득세 흐름에 합산해 볼지, 법에서 정한 별도 과세 경로로 볼지 나누는 기준이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류, 연간 금액, 원천징수 여부, 선택 가능 여부에 따라 확인 경로가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먼저 분리해야 한다.
소득은 먼저 합산 경로와 별도 과세 경로로 나눠요
종합과세 후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볼 소득
분리과세 후보 =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때 합산하지 않는 별도 과세 경로
원천징수 확인 = 이미 떼인 세금이 최종 과세인지, 종합소득세에서 비교할 기납부세액인지 확인
먼저 나눌 축 = 소득 종류 + 연간 금액 + 원천징수 여부 + 선택 가능 여부 + 신고 안내
이 페이지는 최종 신고 의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유리한 과세 방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은 법령상 금액 기준과 예외가 다르고, 원천징수된 세액도 소득 종류에 따라 최종세액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지급명세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연간 합계
이자·배당 합계를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후보로 보고, 실제 신고 여부와 세액은 국세청 안내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확인한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간 합계, 근로·사업·기타소득 여부
연금 종류와 다른 신고대상 소득을 나눠 종합과세 후보와 분리과세 확인 대상을 표시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후보,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금액 후보와 기타소득금액 후보를 따로 정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비용이 아니라 과세 경로별 확인 항목으로 둔다.
주식 매도손익, 증권거래내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 후보 주식 매도손익은 주식 양도세 확인 경로로,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경로로 나눠 같은 종합과세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프리랜서·개인사업 소득과 이자·배당·기타소득을 같은 5월 신고자료로 모아야 하는 경우
- 은퇴 후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생겨 신고 경로를 나눠야 하는 경우
-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를 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후보를 확인하는 경우
- 주식 매도차익을 이자·배당 금융소득과 같은 종합과세 경로로 착각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원천징수됐으니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오해한다.
-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종류를 보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된다고 본다.
- 기타소득이나 사적연금은 항상 마음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주식 매도차익과 이자·배당 금융소득을 같은 합산 기준으로 본다.
-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거나 종합과세가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소득세법 제14조·제94조, 국세청 종합소득세·기타소득·연금소득·원천징수·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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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14조·제94조, 국세청 종합소득세·기타소득·연금소득·원천징수·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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