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한 줄 정의
사업소득금액을 볼 때 장부가 있으면 실제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장부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같은 추계 경로를 확인한다.
장부 계산과 추계 계산은 출발점이 달라요
장부 계산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후보를 장부·증빙으로 정리
단순경비율 추계 = 총수입금액에 업종·귀속연도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경로
기준경비율 추계 = 주요경비, 업종·귀속연도별 기준경비율, 비교 확인 항목을 함께 보는 추계 경로
경로 확인 축 = 업종코드 + 직전연도 수입금액 + 신규/계속 여부 + 전문직 등 예외
경비율과 장부 경로는 절세 선택지 목록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다른 경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귀속연도, 업종코드, 직전연도 수입금액, 전문직 등 예외, 장부·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와 신고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지급명세서, 직전연도 사업수입 없음, 업종코드
직전연도 사업수입이 없다는 전제라면 0 입력 후보로 검토하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적용 예외 여부를 같이 확인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올해 총수입금액, 업종코드, 주요경비 증빙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군으로 단순경비율 후보인지 기준경비율 후보인지 먼저 나누고, 주요경비 증빙을 따로 본다.
매출 장부, 비용 장부, 증빙,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자료
경비율 숫자보다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증빙 정리가 먼저인 경로로 본다.
업종코드, 전문직 여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력
금액만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예외 규정과 국세청 안내를 별도로 확인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넣기 전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왜 묻는지 확인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가 같은 말인지 다른 경로인지 구분해야 하는 경우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 증빙을 따로 모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경우
- 장부 입력 mode와 추계 입력 mode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실제 신고 전 확인할 자료를 나누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단순경비율이 항상 가장 간단하고 항상 적용 가능하다고 오해한다.
- 기준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비율만 곱하면 끝난다고 오해한다.
-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같은 제도처럼 이해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도 경비율 추계 결과만 보고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올해 예상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본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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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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