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 전 단계)

한 줄 정의

양도차익을 보기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후보를 먼저 증빙별로 나눠야 한다. 집과 주식 모두 매입·취득 자료, 자본적 지출이나 거래비용, 수수료·환율 자료가 섞이면 계산기 입력값과 신고자료 확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차익 전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후보를 나눠요

양도차익 후보
양도차익 후보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후보 - 필요경비 후보
취득가액 후보
취득가액 후보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대체 기준 후보
필요경비 후보
필요경비 후보 =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 등 + 증빙·금융거래 확인 자료
주식 자료 후보
주식 자료 후보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수수료·증권거래세 + 해외주식 환율 자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양도차익 후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 등 다음 단계를 분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산 종류, 취득 경위, 지출 성격, 증빙 보관, 환율 기준, 공식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page는 계산기 입력 전에 후보 자료를 분리하는 용도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필요경비는 별도 concept로 봅니다.

집을 팔기 전

매매계약서, 취득세·법무사비, 중개보수, 수리·확장 지출 증빙

양도가액에서 바로 남는 현금을 보지 않고, 취득가액 후보와 필요경비 후보를 증빙별로 나눠 양도차익 후보를 본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평가자료, 취득세 자료, 이후 자본적 지출 후보

현재 매입가가 없다는 이유로 0원으로 두지 않고, 취득 경위별 확인 자료를 별도 후보로 둔다.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과세 후보

주식 양수도계약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증권거래세, 수수료, 입금 자료

대주주 여부나 과세 결론과 분리해 거래별 취득가액·양도비용 증빙을 먼저 모은다.

해외주식 매도

매수·매도 거래내역, 원화 환산 자료, 외화 결제 내역, 수수료, 환율 자료

해외주식 손익을 금융소득이나 환전 손익과 섞지 않고, 거래별 환율·수수료 후보를 따로 둔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집을 팔기 전 매매계약서, 취득세·법무사비, 중개보수, 수리·확장 지출 자료를 모으는 경우
  •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팔면서 취득가액과 취득일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처럼 과세 후보 거래의 취득가액 자료를 모으는 경우
  • 여러 증권사·외화 거래의 취득가액, 수수료, 증권거래세, 환율 자료를 계산 전 한 표로 맞추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매도가에서 대출 상환액이나 남은 현금만 빼면 양도차익이 된다고 오해한다.
  •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이 있으면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확정된다고 본다.
  •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양도비를 같은 비용 항목으로 섞는다.
  • 주식 수수료, 증권거래세, 해외주식 환율 자료를 세액공제나 금융소득 자료와 섞는다.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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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9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액계산요령,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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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액계산요령,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 기준일: 2026-06-19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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