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상속재산·채무 자료 체크리스트
먼저 자료를 네 묶음으로 나눠요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신고기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 사전증여·처분재산 기록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제 인정이나 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산기에 옮길 후보 자료와 확인 필요 신호를 분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전 자료 정리 순서
기본 인적자료를 고정한 뒤 재산, 차감 후보, 가산·소명 후보를 나누면 상속세 계산 입력값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신고 기준 자료를 먼저 고정해요
사망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주소지, 상속인 목록, 대표상속인 연락처, 가족관계 자료, 신고기한 후보를 같은 표에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등본 같은 인적자료가 흩어져 있다.
- 대표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연락처, 지분·협의 방향을 한 표에 모으지 않았다.
- 일반 6개월 신고기한 후보와 비거주자 9개월 확인 필요 신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의 비거주 가능성, 국외재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불명확하다.
다음에 할 일
- 사망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최종 주소지와 관할 세무서 후보를 적는다.
- 상속인별 이름, 관계, 주민등록 정보, 연락 가능 여부, 대표상속인 여부를 표로 만든다.
- 가족관계·제적·기본증명 자료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 상태를 같은 폴더에 둔다.
- 신고기한은 세액 확정일이 아니라 자료 마감 기준일 후보로 표시하고, 비거주자 9개월 가능성은 기한 확인 필요로 남긴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평가 자료를 종류별로 나눠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후보를 자산 종류별 폴더로 나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있고 실제 잔액증명서, 등기, 차량, 보험, 주식 평가 자료가 없다.
- 부동산 평가 기준일, 지분, 소재지, 유사매매·공시가격 자료가 섞여 있다.
-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국외재산처럼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검토가 필요한 자료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 상속인별로 받을 재산과 전체 상속재산 후보가 한 표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에 할 일
- 조회 결과를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 보험·퇴직금 후보로 분류한다.
- 각 재산마다 기준일, 소유자, 지분, 평가 후보 자료, 발급처, 발급일을 적는다.
- 상속인별 분할 방향과 세금 계산용 전체 재산 목록을 분리한다.
- 평가액 확정이 필요한 항목은 평가 확인 필요로 남기고 임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을 재산과 따로 모아요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국세·지방세·공공요금, 장례비·봉안시설 비용을 상속재산 차감 후보로 별도 관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대출 잔액은 알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확인서나 이자·상환 자료가 없다.
- 사인 간 채무, 보증채무, 임대보증금, 카드대금 같은 부채 후보를 메모만 해 두었다.
-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후보를 상속재산과 섞어 두었다.
- 장례비 영수증의 결제자, 지급처, 지급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구분이 없다.
다음에 할 일
- 금융기관 채무는 기관명, 채무 종류, 상속개시일 잔액, 증빙 서류명을 적는다.
- 사인 간 채무와 보증·임대보증금은 계약서, 채권자 확인,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입증 자료 후보를 분리한다.
- 공과금은 세목·고지서·납부기한·승계 여부 확인 필요 여부를 표시한다.
- 장례비는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나누고 영수증 원본 위치를 기록한다.
처분·인출·사전증여 자료를 빠뜨리지 않아요
상속개시 전 1년·2년 내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부담과 10년·5년 사전증여 후보를 상속재산 가산·소명 후보로 따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주식 처분 내역을 사용처 없이 기록했다.
- 채무부담이 늘었지만 차입 목적, 사용처, 상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 신고서·납부서와 상속세 계산 자료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할 일
- 처분·인출·채무부담 내역은 날짜, 금액, 재산 종류, 사용처 소명 자료 후보로 나눈다.
- 금융거래 내역에서 1년·2년 기준에 걸릴 수 있는 큰 흐름을 소명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사전증여는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 신고·납부 자료 위치를 적는다.
- 상속세 계산기에 넣기 전 상속재산, 차감 후보, 가산·소명 후보 세 그룹으로 다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오해
-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면 모든 상속재산 자료가 끝났다고 보는 것.
- 부동산 등기나 금융 잔액만 있으면 평가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
- 장례비 영수증 전체가 그대로 공제된다고 보는 것.
- 가족이 대신 낸 공과금·병원비를 채무, 공과금, 장례비 구분 없이 합산하는 것.
- 보증채무나 임대보증금은 실제 독촉이 오기 전까지 채무 후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
- 사망 전 인출액의 사용처를 가족 메모만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과거 증여세를 이미 냈으면 상속세 자료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보는 것.
- 상속인별로 받을 재산 목록과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 제출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보는 것.
- 자료가 없으면 일단 0원으로 입력해도 안전하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1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상속재산의 확인·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증여재산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5조·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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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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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상속재산의 확인·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증여재산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5조·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일: 2026-06-1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