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상속재산·채무 자료 체크리스트

먼저 자료를 네 묶음으로 나눠요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신고기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 사전증여·처분재산 기록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제 인정이나 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산기에 옮길 후보 자료와 확인 필요 신호를 분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전 자료 정리 순서

기본 인적자료를 고정한 뒤 재산, 차감 후보, 가산·소명 후보를 나누면 상속세 계산 입력값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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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확인 시점

상속인·신고 기준 자료를 먼저 고정해요

사망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주소지, 상속인 목록, 대표상속인 연락처, 가족관계 자료, 신고기한 후보를 같은 표에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등본 같은 인적자료가 흩어져 있다.
  • 대표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연락처, 지분·협의 방향을 한 표에 모으지 않았다.
  • 일반 6개월 신고기한 후보와 비거주자 9개월 확인 필요 신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의 비거주 가능성, 국외재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불명확하다.

다음에 할 일

  • 사망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최종 주소지와 관할 세무서 후보를 적는다.
  • 상속인별 이름, 관계, 주민등록 정보, 연락 가능 여부, 대표상속인 여부를 표로 만든다.
  • 가족관계·제적·기본증명 자료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 상태를 같은 폴더에 둔다.
  • 신고기한은 세액 확정일이 아니라 자료 마감 기준일 후보로 표시하고, 비거주자 9개월 가능성은 기한 확인 필요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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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확인 시점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평가 자료를 종류별로 나눠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후보를 자산 종류별 폴더로 나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있고 실제 잔액증명서, 등기, 차량, 보험, 주식 평가 자료가 없다.
  • 부동산 평가 기준일, 지분, 소재지, 유사매매·공시가격 자료가 섞여 있다.
  •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국외재산처럼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검토가 필요한 자료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 상속인별로 받을 재산과 전체 상속재산 후보가 한 표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에 할 일

  • 조회 결과를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 보험·퇴직금 후보로 분류한다.
  • 각 재산마다 기준일, 소유자, 지분, 평가 후보 자료, 발급처, 발급일을 적는다.
  • 상속인별 분할 방향과 세금 계산용 전체 재산 목록을 분리한다.
  • 평가액 확정이 필요한 항목은 평가 확인 필요로 남기고 임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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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확인 시점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을 재산과 따로 모아요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국세·지방세·공공요금, 장례비·봉안시설 비용을 상속재산 차감 후보로 별도 관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대출 잔액은 알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확인서나 이자·상환 자료가 없다.
  • 사인 간 채무, 보증채무, 임대보증금, 카드대금 같은 부채 후보를 메모만 해 두었다.
  •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후보를 상속재산과 섞어 두었다.
  • 장례비 영수증의 결제자, 지급처, 지급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구분이 없다.

다음에 할 일

  • 금융기관 채무는 기관명, 채무 종류, 상속개시일 잔액, 증빙 서류명을 적는다.
  • 사인 간 채무와 보증·임대보증금은 계약서, 채권자 확인,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입증 자료 후보를 분리한다.
  • 공과금은 세목·고지서·납부기한·승계 여부 확인 필요 여부를 표시한다.
  • 장례비는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나누고 영수증 원본 위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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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확인 시점

처분·인출·사전증여 자료를 빠뜨리지 않아요

상속개시 전 1년·2년 내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부담과 10년·5년 사전증여 후보를 상속재산 가산·소명 후보로 따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주식 처분 내역을 사용처 없이 기록했다.
  • 채무부담이 늘었지만 차입 목적, 사용처, 상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 신고서·납부서와 상속세 계산 자료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할 일

  • 처분·인출·채무부담 내역은 날짜, 금액, 재산 종류, 사용처 소명 자료 후보로 나눈다.
  • 금융거래 내역에서 1년·2년 기준에 걸릴 수 있는 큰 흐름을 소명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사전증여는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 신고·납부 자료 위치를 적는다.
  • 상속세 계산기에 넣기 전 상속재산, 차감 후보, 가산·소명 후보 세 그룹으로 다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오해

  •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면 모든 상속재산 자료가 끝났다고 보는 것.
  • 부동산 등기나 금융 잔액만 있으면 평가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
  • 장례비 영수증 전체가 그대로 공제된다고 보는 것.
  • 가족이 대신 낸 공과금·병원비를 채무, 공과금, 장례비 구분 없이 합산하는 것.
  • 보증채무나 임대보증금은 실제 독촉이 오기 전까지 채무 후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
  • 사망 전 인출액의 사용처를 가족 메모만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과거 증여세를 이미 냈으면 상속세 자료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보는 것.
  • 상속인별로 받을 재산 목록과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 제출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보는 것.
  • 자료가 없으면 일단 0원으로 입력해도 안전하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1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상속재산의 확인·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증여재산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5조·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상속재산의 확인·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증여재산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5조·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기준일: 2026-06-1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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