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전세보증금 보호: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선순위 권리

한 줄 정의

전세보증금 보호는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를 먼저 본 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의 권리 순서를 가늠하고 추가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흐름이다.

보호 구조는 권리 순서와 요건을 같이 봐요

대항력
대항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 경매·공매 배당 순서 확인
선순위 권리
선순위 권리 = 내 대항요건·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가압류·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보증기관 심사 확인
보증기관 심사 확인: 기관별 기준으로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전입·확정일자 등을 따로 확인

이 페이지는 전세계약의 안전 여부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순위와 보증 승인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 확인, 확정일자, 보증기관 심사,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 후보

등기부 근저당, 전세보증금, 잔금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일정

월비용 비교 전에 선순위 권리와 전입·확정일자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다가구 전세 후보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입세대, 임대인 권한, 보증기관 심사 확인 항목 후보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와 기관 심사 필요 항목을 비용 계산과 분리해 둔다.

새 가구 전세 계약

혼인·이사 일정, 기존 보증금 반환일, 잔금일, 실제 전입 가능일

잔금·전입·확정일자 지연 위험을 월세 비교나 대출 계산과 따로 표시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먼저 걸러야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정을 한 줄로 맞춰야 하는 경우
  •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처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근저당 확인이 중요한 경우
  • 결혼이나 새 가구 구성으로 보증금 규모가 커지고 잔금·전입 일정이 촘촘한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오해한다.
  • 전입신고 당일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고 오해한다.
  • 등기부 근저당만 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탁 같은 권리 확인을 빼먹는다.
  • 보증기관 사전조회나 한도 계산을 최종 가입 승인으로 본다.
  • 전세가 월세보다 월비용이 낮으면 보증금 안전성도 통과한 것으로 본다.

관련 체크리스트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기준일: 2026-06-2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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