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한 줄 정의
부가세를 볼 때 과세 매출에서 계산되는 매출세액 후보와 사업 관련 매입·지출에서 확인하는 매입세액 후보를 나누고, 공제 제한과 과세유형에 따라 최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정리하는 개념이다.
부가세는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나눠 봐요
매출세액 후보 =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가세 방향
매입세액 후보 = 사업 관련 매입·지출 증빙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공제 후보
최종 계산 전 확인 = 과세유형 + 공제 제한 후보 + 증빙 요건 + 별도 조정 항목 존재 여부
먼저 나눌 축 =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 공제 제한 후보
이 페이지는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계산 구조, 과세·면세 겸업, 신고기간, 증빙 요건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지출
과세 매출에서 매출세액 후보를 먼저 보고, 매입자료는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할 후보로 분리한다.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계산서·세금계산서 자료, 공통 지출 자료
모든 매출을 같은 부가세 계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세·면세 공급 구분과 공통매입 조정 필요성을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사업 관련 지출 후보, 개인 지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체를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사업 관련성, 증빙, 공제 제한 후보를 나눠 본다.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 매입자료, 업무 관련성, 증빙 종류, 공제 제한 후보
매출세액 후보와 매입세액 후보를 먼저 나누고, 과세유형 판단은 별도 concept와 국세청 안내로 넘긴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부가세 계산기 입력 전에 매출액, 공급가액, 부가세액, 매입자료를 서로 섞어 보고 있는 경우
-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먼저 나눠야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모두 같은 매입세액 공제 자료라고 생각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납부할 부가세라고 오해한다.
-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이 모두 빠진다고 본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
- 면세 매출도 매출세액 계산 대상이라고 본다.
-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된다고 오해한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7조·제38조·제39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기본정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7조·제38조·제39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기본정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