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한 줄 정의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속연수에 맞춰 다시 환산해 산출세액을 보는 흐름이다. 마지막에는 기납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한 번 풀어 계산해요

퇴직소득금액 후보
퇴직소득금액 후보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환산급여 후보
환산급여 후보 = (퇴직소득금액 후보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과세표준 후보
퇴직소득과세표준 후보 = 환산급여 후보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 후보
환산산출세액 후보 = 퇴직소득과세표준 후보 × 기본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후보
퇴직소득 산출세액 후보 = 환산산출세액 후보 ÷ 12 × 근속연수
차감원천징수세액 후보
차감원천징수세액 후보 = 퇴직소득 산출세액 후보 - 기납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 후보

퇴직소득세 흐름은 퇴직급여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속연수,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 위치,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표시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page는 공식 계산 순서를 설명하는 용도이며 실제 원천징수액, 신고의무, 과세이연 선택의 유불리는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급여액, 비과세 소득 후보, 입사일·퇴사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지급 주체, 원천징수영수증 구분

퇴직급여 후보를 하나로 합치기 전에 퇴직소득 범위와 회사 지급명세 구분을 공식 자료로 확인한다.

퇴직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DB/DC 구분,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명세, 과세이연 표시,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 주체와 과세이연 표시를 세금이 끝났다는 결론으로 보지 않고 차감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대조하는 경우

계산기 산출세액 후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

산출세액 후보와 차감원천징수세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고 영수증의 단계별 칸을 나눠 확인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후보를 retirement-income-tax 계산기에 넣기 전에 세금 계산 순서를 확인하는 경우
  • 마지막 급여 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지급명세를 함께 대조해야 하는 경우
  • 근속연수 때문에 같은 퇴직급여라도 세액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와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또는 과세이연 처리 금액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퇴직급여 전체에 월급처럼 기본세율을 바로 곱한다고 오해한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같은 공제로 보고 입력 순서를 섞는다.
  • 환산급여를 실제 월급이나 퇴직 후 매월 받는 돈으로 오해한다.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원천징수세액을 같은 값으로 본다.
  • IRP 입금 또는 과세이연 표시가 있으면 세금 확인이 끝났다고 본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20 · 소득세법 제15조·제22조·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소득세법 제15조·제22조·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기준일: 2026-06-20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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