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
먼저 신고와 납부 시점을 분리해요
주식 매도 후에는 세액 계산과 별도로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할지 달력에 잡아야 합니다. 국내주식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확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납부 현금 유보를 나눠 두면 매도대금을 모두 써 버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캘린더는 신고 의무를 확정하지 않고 확인할 시점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경로
예정신고 후보, 확정신고 확인, 세목 분리, 납부 현금 유보를 순서대로 놓아 신고 전 마지막 확인표를 만듭니다.
국내주식 예정신고 후보를 반기별로 봐요
주식 양도 예정신고는 거래 유형에 따라 반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도일이 속한 반기와 예정신고 확인 시점을 먼저 표시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과세 후보 국내주식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매도했다.
- 여러 건을 반기별로 모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장내·장외, 대주주 가능성, 비상장 여부를 신고 일정과 연결하지 못했다.
다음에 할 일
- 매도일이 속한 반기를 표시하고 예정신고 확인 기한을 달력에 둔다.
- 과세 후보가 아닌 거래와 별도 확인 거래를 같은 신고 후보로 묶지 않는다.
- 홈택스 신고 화면과 공식 안내에서 실제 예정신고 대상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요성을 다시 봐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여러 양도, 기본공제 적용순서, 누진세율, 감면소득 등으로 확정신고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같은 해에 여러 번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양도했다.
- 기본공제 적용순서나 세율 구분 때문에 예정신고 결과가 바뀔 수 있다.
-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예정신고 흐름과 다른 거래가 있다.
다음에 할 일
- 다음 해 5월을 확정신고 확인월로 표시한다.
- 예정신고 내역, 과세연도 전체 거래, 기본공제 적용 후보를 한 표로 모은다.
-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신호가 있으면 홈택스와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한다.
홈택스·위택스 납부 항목을 따로 적어요
매도대금에서 이미 빠진 세금과 신고 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 채널과 현금 유보 항목으로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거래내역에 세금이 차감되어 있어 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한다.
- 홈택스 신고와 위택스 납부 확인을 같은 줄에 적어 두었다.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 납부 항목으로 합쳐 두었다.
다음에 할 일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확인 여부를 달력의 별도 행으로 둔다.
- 홈택스 신고·납부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확인을 분리해 체크한다.
- 계산 결과가 0이더라도 신고 여부는 공식 신고 화면에서 따로 확인한다.
납부할 현금을 매도대금에서 먼저 남겨요
신고기한 전까지 쓸 수 있는 돈과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돈을 분리해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매도대금을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전에 세금 유보액을 정하지 않았다.
- 세액이 커질 수 있는데 분할납부 가능성과 납부월을 확인하지 않았다.
-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현금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계산기 예비 세액과 불확실성 여유분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 납부할 세액이 커질 수 있으면 분할납부 가능성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 신고·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확인을 우선한다.
자주 하는 오해
-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었으니 양도소득세 신고도 끝났다고 보는 것.
- 예정신고를 한 번 했으니 다음 해 5월에는 어떤 확인도 필요 없다고 보는 것.
-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국내주식 예정신고 달력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납부 항목으로 뭉개는 것.
- 매도대금을 모두 재투자한 뒤 신고기한에 납부 현금이 부족해지는 것.
-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한데 기한을 지나서야 자료를 모으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08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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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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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 기준일: 2026-06-08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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