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취득가액·환율 증빙팩
먼저 계산 근거 자료를 모아요
과세 후보 주식은 양도가액만으로 세금을 볼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환율, 계약·입금 자료가 빠지면 양도차익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팩은 계산기에 넣을 금액을 확정 판정하지 않고 증빙 위치와 누락 위험을 정리합니다.
취득가액 증빙 경로
매수·매도 내역, 필요경비, 해외주식 환율, 비상장·증여·상속 등 특수 취득 신호를 순서대로 모아 계산기 입력값 후보를 나눕니다.
거래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맞춰요
종목별 매수일, 매수수량, 취득가액, 매도일, 매도수량, 양도가액을 연결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사고 팔았다.
- 매수 내역은 있는데 매도 수량과 어떤 매수분이 대응되는지 헷갈린다.
- 오래전 취득했거나 타 증권사에서 이전해 취득가액이 비어 있다.
다음에 할 일
-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을 수량 기준으로 맞춰 본다.
- 취득가액이 비어 있거나 이전된 주식은 증권사 원장, 이체 내역, 계약 자료를 찾는다.
- 확정하지 못한 취득가액은 계산 입력값 후보와 누락 위험 메모를 함께 남긴다.
수수료와 거래세를 비용 열로 따로 둬요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비용을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섞지 않고 별도 증빙으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거래내역에 수수료와 세금이 순입금액 안에 섞여 있다.
-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착각하고 있다.
- 매매 관련 비용의 증빙 종류나 지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에 할 일
- 거래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별도 열로 분리한다.
- 비용을 세액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 자료인지 확인한다.
- 인정 여부가 애매한 비용은 확정 입력값이 아니라 후보 비용으로 표시한다.
해외주식은 환율과 원화 환산 자료를 같이 보관해요
해외주식은 외화 매수·매도 금액, 수수료, 적용 환율, 원화 환산 손익을 같은 기준으로 묶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외화 거래내역만 있고 원화 환산 자료가 없다.
- 매수일, 매도일, 결제일, 환전일 중 어떤 환율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 여러 해외 브로커나 여러 통화를 사용했다.
다음에 할 일
- 증권사 원화 환산 자료와 외화 거래내역을 함께 저장한다.
- 환율 기준이 불명확하면 증권사 세금자료와 공식 신고 안내를 우선한다.
- 통화별·브로커별 거래를 같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묶는다.
비상장·증여·상속 취득은 특수 신호로 표시해요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취득,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반 증권사 거래내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대금 입금 자료가 필요하다.
-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해 최초 취득가액 기준이 일반 매수와 다를 수 있다.
- 특수관계인과 거래했거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크다.
다음에 할 일
- 비상장주식 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주주명부 변경 자료를 한 묶음으로 둔다.
- 증여·상속 취득은 당시 신고·평가 자료를 별도 폴더로 분리한다.
- 특수관계인·시가 이슈가 있으면 계산기 입력 전에 전문가 확인 신호로 표시한다.
자주 하는 오해
- 매도가액만 알면 양도세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증권사 화면의 순손익 숫자를 신고서 취득가액·필요경비 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해외주식 외화 손익을 환율 기준 없이 그대로 원화 입력값으로 쓰는 것.
- 비상장주식 계약서와 입금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취득가액을 넣는 것.
- 증여·상속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을 일반 매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08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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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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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5조·제110조, 지방세법 제89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9조
- 기준일: 2026-06-08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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