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6월 1일 보유 기준표
먼저 과세기준일 보유 현황을 고정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보다 먼저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을 맞춰야 합니다. 소유자, 지분, 주택·건축물·토지 구분, 공시가격 기준연도, 취득·상속·증여·매도 시점을 한 표에 모아야 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후보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기준 입력자료와 공식 확인 필요 항목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6월 1일 보유 기준 정리 순서
6월 1일 기준일, 재산 종류, 공시가격 자료, 소유권 변동 신호, 사람별 보유 목록을 순서대로 고정하면 고지월이 오기 전에 계산기 입력값과 공식 확인 필요 항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소유자를 먼저 고정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지분,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후보를 한 줄에 놓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고지서를 받은 사람과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동명의 지분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 보유분처럼 합치고 있다.
- 잔금일, 등기일, 상속개시일, 증여일을 같은 날짜처럼 쓰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부동산별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후보, 지분율을 적는다.
- 매수·매도·상속·증여가 있었다면 잔금일, 등기일, 상속개시일, 증여일을 다른 열로 둔다.
- 소유자 판단이 애매한 행은 계산기 입력값으로 확정하지 말고 공식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재산 종류와 가격 자료를 나눠요
주택, 건축물, 토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를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주택 공시가격 하나로 건축물분과 토지분까지 계산하려 한다.
-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기준연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 여러 필지나 여러 주택을 한 행에 합쳐 공시가격 출처가 불명확하다.
다음에 할 일
- 재산 종류를 주택, 건축물, 토지로 나누고 가격 자료 출처를 따로 적는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가격 종류, 기준일, 공시연도를 표시한다.
- 토지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와 면적, 지분을 별도 행으로 둔다.
소유권 변동과 신고 필요 신호를 남겨요
매수, 매도, 상속, 증여, 미등기, 과세대상 변동처럼 6월 1일 전후 변동 신호를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6월 1일 직전이나 직후 매수·매도했는데 보유세 기준일을 따로 보지 않았다.
- 상속등기 전 부동산이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재산이 있다.
- 용도 변경, 멸실, 신축, 분할·합병처럼 과세대상 변동이 있었을 수 있다.
다음에 할 일
- 변동 유형, 변동일, 관련 계약서·등기·상속·증여 자료 위치를 한 표에 둔다.
- 미등기 상속재산이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관계가 다른 재산은 공식 신고·확인 후보로 표시한다.
- 변동 신호가 있는 행은 고지서 대조와 지자체 확인으로 넘긴다.
사람별 연간 보유 목록으로 합쳐요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지분별로 다시 묶어 재산세 고지 대조와 종부세 후보 확인에 넘긴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가족 전체 주택을 한 사람 보유분처럼 종부세 계산기에 넣고 있다.
- 공동명의 지분과 단독명의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고 있다.
- 주택 후보와 토지 후보를 사람별로 나누지 않아 12월 종부세 후보가 흐릿하다.
다음에 할 일
- 사람별 주택 목록, 지분별 공시가격 후보, 토지 과세유형 후보를 따로 묶는다.
- 7월·9월 재산세 고지 대조표와 12월 종부세 후보 대조표에 넘길 행을 표시한다.
- 세대, 1세대 1주택, 특례 후보는 결론이 아니라 공식 확인 필요 플래그로 남긴다.
자주 하는 오해
-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곧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하는 것.
- 잔금일, 등기일, 상속개시일, 증여일을 모두 같은 기준일처럼 쓰는 것.
- 공동명의 지분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나누지 않는 것.
- 주택, 건축물, 토지를 하나의 공시가격 자료로 계산하려는 것.
- 공시가격 기준연도와 보유세 과세연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
- 미등기 상속재산이나 사실상 소유자 확인 신호를 계산기 입력값에서 지워버리는 것.
- 이 기준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6월 1일 기준 입력자료와 공식 확인 필요 항목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지방세법 제106조·제107조·제114조·제12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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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지방세법 제106조·제107조·제114조·제12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 재산세 안내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