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세대·무주택 증빙표

먼저 공고일 기준 세대와 주택 이력을 한 표에 모아요

청약 가점과 순위를 입력하기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 주택·분양권 보유 이력, 처분일,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보는 기산점 후보와 증빙자료를 한 표에 모아야 합니다. 이 증빙표는 계산기 입력값을 준비하는 페이지이며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1순위 여부, 부적격 여부나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대·무주택 증빙 확인 순서

공고일 기준 세대표, 관계·등재 자료, 주택 보유 이력,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보는 후보와 확인자료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 넣을 숫자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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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확인 시점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을 먼저 고정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자, 세대주 신호를 첫 기준으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현재 주민등록표만 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를 다시 보지 않았다.
  •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거나 세대 분리 중인데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재 여부와 실제 관계 증빙을 같은 자료로 보고 있다.
  • 세대주 요건을 공급유형과 공고문 확인 없이 바로 확정하려 한다.

다음에 할 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세대주 여부 확인 신호를 표 첫 줄에 적는다.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같은 세대 등재자를 공고일 기준 세대 후보로 표시한다.
  • 배우자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별도 주소 확인 신호를 남긴다.
  • 세대주 여부는 결론 대신 세대주 요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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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확인 시점

관계와 등재기간 증빙을 분리해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일, 직계존속 최근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최근 1년 등재 후보를 사람별로 나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부양가족 수를 먼저 입력하고 주민등록 등재기간과 관계 증빙을 나중에 찾고 있다.
  • 혼인신고일, 전입일, 세대 분리일을 한 날짜로 섞어 보고 있다.
  • 부모·자녀·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족관계 자료가 서로 다르다.
  • 배우자 쪽 직계존속이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등재기간 후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사람별로 관계, 신청자·배우자 쪽 계통, 주민등록 등재 여부, 전입일, 등재기간 후보를 나눈다.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을 별도 열로 둔다.
  •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연속 등재 후보와 직계존속 배우자 주택 보유 확인 신호를 별도 열로 둔다.
  •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연속 등재 후보와 미혼 여부 확인자료 후보를 별도 열로 둔다.
  • 부양가족 후보는 가점 입력 후보로만 남기고 인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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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확인 시점

주택·분양권 보유 이력과 처분일을 모아요

본인·배우자·세대원별 주택, 분양권, 공유지분, 처분일, 등기·건축물대장·거래신고 자료를 같은 표에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현재 보유 주택만 보고 과거 주택 처분일이나 분양권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본인 자료와 따로 보지 않았다.
  •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분양권 공급계약일, 매매대금 완납일을 섞고 있다.
  • 소형·저가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상속 공유지분 같은 예외 신호를 결론으로 적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사람별로 현재 보유, 과거 보유, 분양권·입주권, 공유지분 후보를 나눈다.
  • 처분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거래신고,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후보로 분리한다.
  • 그 밖의 자료는 기타 공공기관 인정 서류/인정일 후보로 따로 둔다.
  • 제53조 예외처럼 보이는 항목은 주택소유 예외 검토 필요로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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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확인 시점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후보만 넘겨요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 최근 주택 처분일, 배우자 기준일, 확인 필요 항목을 기산점 후보로 정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무주택기간을 오늘 기준이나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바로 세고 있다.
  •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 최근 처분일 중 언제부터 세는지 후보를 구분하지 않았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처분 이력을 신청자 무주택기간 후보와 분리하지 않았다.
  • 무주택기간 점수나 1순위 여부를 이 표에서 바로 확정하려 한다.

다음에 할 일

  •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 최근 주택 처분일을 무주택기간 기산점 후보로 둔다.
  • 배우자 기준일이 다르면 배우자 기준 별도 확인으로 표시한다.
  • 계산기에는 확인 가능한 후보값만 넣고 애매한 항목은 담당기관 확인 필요로 남긴다.
  • 결과는 점수 확정이 아니라 가점 입력값 재확인 신호로만 사용한다.

자주 하는 오해

  • 현재 주민등록표만 보면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이 바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
  •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으면 세대 자료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
  • 부양가족 수를 가족관계만 보고 입력하고 주민등록 등재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 직계존속 최근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최근 1년 등재 후보를 따로 보지 않는 것.
  • 세대주 여부를 공급유형과 공고문 없이 바로 확정하는 것.
  • 현재 무주택이면 과거 주택 보유·처분일이나 분양권 이력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 소형·저가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상속 공유지분을 무조건 무주택으로 처리하는 것.
  • 무주택기간을 오늘 기준이나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 계산기 입력값을 부적격 여부나 최종 청약 자격 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조·제53조·별표 1, 법제처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자·일반공급 안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조·제53조·별표 1, 법제처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자·일반공급 안내
  • 기준일: 2026-06-11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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