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프리랜서 과세유형 분기 도우미

먼저 과세유형을 나눠요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면세 매출,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또는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가까운지 달라집니다. 과세유형을 먼저 나누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별 판별 경로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보면서 내가 어떤 계산을 먼저 봐야 하는지 좁혀갑니다.

권장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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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판별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돈을 받아요

개인 명의로 용역 대가를 받고 지급처가 3.3%를 원천징수했다면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준 지급명세서가 발급됩니다.
  • 입금액이 계약금액에서 3.3% 정도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자료보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 자료입니다.

다음에 할 일

  •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총수입, 필요경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분리합니다.
  •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 커졌다면 사업자등록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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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판별 질문

사업자등록을 했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계속 공급한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이 표시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가 생깁니다.
  • 부가세 신고 주기와 종합소득세 5월 신고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다음에 할 일

  • 부가세 계산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연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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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판별 질문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봐야 해요

예상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신규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 직전 또는 예상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 기준에 가까워졌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중요한 거래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부가세 계산에서 일반·간이과세자별 계산 방식 차이를 먼저 봅니다.
  • 다음 해 과세유형 전환 가능성이 있으면 매출 추이를 따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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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판별 질문

면세 매출이 있거나 과세·면세가 섞여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교육, 의료, 일부 인적시설 없는 콘텐츠 창작 등 면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한 사업 안에 함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눠 부가세 계산 대상부터 분리합니다.
  • 면세 매출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는 반영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어떤 세금 신고도 없다고 보는 것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 면세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도 면제된다고 보는 것
  • 처음 등록한 과세유형이 매출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03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신종업종 세무 안내, 원천징수 사업소득 안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신종업종 세무 안내, 원천징수 사업소득 안내
  • 기준일: 2026-06-0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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