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부동산 증여 후 취득·보유세 체크

증여세만 보고 끝내지 않아요

가족에게 주택이나 토지, 상가, 농지, 공유지분을 넘길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이후 재산세·종부세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세액이나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부동산 종류와 지분, 취득일·신고기한 후보, 6월 1일 보유 기준, 종부세 합산 신호를 계산 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이전 세금 연결 경로

부동산 종류와 지분을 먼저 고정하고, 증여세와 취득세 일정을 나눈 뒤, 6월 1일 재산세 기준과 종부세 합산 신호를 차례로 보면 가족 간 부동산 이전 후 놓치는 확인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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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판별 질문

부동산 종류와 지분을 먼저 고정해요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건축물, 공유지분을 같은 부동산 한 줄로 묶지 않고 소재지·지분·평가 자료 후보와 함께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건축물, 공유지분을 모두 같은 증여세 자료로만 정리하고 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후보가 흩어져 있다.
  • 전체를 받는지 일부 지분을 받는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표시하지 않았다.
  • 부동산 소재지, 면적, 용도, 지목, 세대·기존 보유 부동산 확인 자료 후보를 계산 전 입력값과 분리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부동산별로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지목, 증여 지분, 등기부상 소유자를 한 행에 적는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자료 위치를 같은 표에 둔다.
  • 공유지분이면 전체 평가 후보와 이전되는 지분율을 분리하고 지분 확인 필요 신호를 남긴다.
  •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불명확하면 부동산 종류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계산기에 넘기지 않는다.
2
2단계 · 판별 질문

증여세와 취득세 일정을 나눠요

증여세 신고기한 후보와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서로 다른 세금 일정으로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증여세 계산만 끝나면 부동산 취득세도 함께 정리된다고 보고 있다.
  • 증여일, 취득일, 계약일, 등기일 후보를 한 날짜로만 적어 두었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줄에 섞어 두었다.
  •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누가 낼지, 그 자금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증여일 후보와 취득일 후보를 따로 적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증여일·취득일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증여세 신고기한 후보와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별도 열로 두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취득세 신고기한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취득세 계산에는 부동산 종류, 소재지, 취득가액 후보, 지분, 별도 규정 확인 필요 사항을 분리해 넣는다.
  • 취득세·등기비용을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으면 자금출처 확인 필요 신호로 남긴다.
3
3단계 · 판별 질문

재산세는 6월 1일 보유 기준을 따로 봐요

부동산을 받은 뒤 계속 보유한다면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후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몇 달 보유했는지만 보고 재산세 부담을 월할 계산처럼 이해하고 있다.
  • 증여일이나 등기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확인 월 후보를 구분하지 않았다.
  •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이면 재산세도 작아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후보를 수증자, 증여자, 공동명의자로 나누어 표시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별 재산세 계산 후보와 고지·확인 일정 후보를 따로 둔다.
  • 증여일·등기일이 6월 1일 근처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공동명의나 지분 이전이면 사람별 지분과 고지서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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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판별 질문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합산 신호로 남겨요

증여받는 부동산 하나만 보지 않고 수증자가 6월 1일 기준 이미 보유한 주택·토지와 함께 합산 확인 신호를 남긴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새로 받는 집이나 토지 하나만 보고 종부세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 수증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목록을 모으지 않았다.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공제금액, 합산배제 여부를 이 단계에서 결론 내리려 한다.
  • 12월 종부세 현금흐름 후보를 증여세·취득세·재산세 일정과 한 줄로만 적었다.

다음에 할 일

  • 수증자 기준 기존 주택·토지 목록과 증여받을 부동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쳐 본다.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후보를 분류 신호로 구분하고 종부세 확인 필요 신호를 남긴다.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합산배제, 공제금액 관련 항목은 계산기 입력 후보로만 둔다.
  • 종부세 확인 필요 신호가 있으면 12월 확인 일정 후보를 증여세·취득세·재산세와 별도 행으로 둔다.

자주 하는 오해

  • 가족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만 보면 되고 취득세는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 등기 전이면 취득세나 재산세 확인을 미뤄도 된다고 보는 것.
  • 공시가격 하나만 있으면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입력이 모두 정리된다고 보는 것.
  •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공유지분을 같은 부동산 계산 흐름으로 보는 것.
  • 일부 지분만 받으면 취득세나 보유세 확인 신호가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나누어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6월 1일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 6월 1일 전에 받은 부동산과 6월 1일 후에 받은 부동산을 같은 보유세 일정으로 보는 것.
  • 수증자의 기존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보지 않고 새로 받는 부동산 하나만으로 종부세를 판단하는 것.
  • 취득세·등기비용·보유세를 누가 실제 부담하는지와 송금 근거를 자금출처 확인 자료에서 빼도 된다고 보는 것.
  • 대출채무나 전세보증금이 함께 넘어가면 별도 부담부증여 확인 신호를 남기지 않고 이 체크리스트 안에서 끝내도 된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지방세법 취득세·재산세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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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지방세법 취득세·재산세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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