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부동산 증여 후 취득·보유세 체크
증여세만 보고 끝내지 않아요
가족에게 주택이나 토지, 상가, 농지, 공유지분을 넘길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이후 재산세·종부세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세액이나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부동산 종류와 지분, 취득일·신고기한 후보, 6월 1일 보유 기준, 종부세 합산 신호를 계산 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이전 세금 연결 경로
부동산 종류와 지분을 먼저 고정하고, 증여세와 취득세 일정을 나눈 뒤, 6월 1일 재산세 기준과 종부세 합산 신호를 차례로 보면 가족 간 부동산 이전 후 놓치는 확인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지분을 먼저 고정해요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건축물, 공유지분을 같은 부동산 한 줄로 묶지 않고 소재지·지분·평가 자료 후보와 함께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건축물, 공유지분을 모두 같은 증여세 자료로만 정리하고 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후보가 흩어져 있다.
- 전체를 받는지 일부 지분을 받는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표시하지 않았다.
- 부동산 소재지, 면적, 용도, 지목, 세대·기존 보유 부동산 확인 자료 후보를 계산 전 입력값과 분리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부동산별로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지목, 증여 지분, 등기부상 소유자를 한 행에 적는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자료 위치를 같은 표에 둔다.
- 공유지분이면 전체 평가 후보와 이전되는 지분율을 분리하고 지분 확인 필요 신호를 남긴다.
-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불명확하면 부동산 종류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계산기에 넘기지 않는다.
증여세와 취득세 일정을 나눠요
증여세 신고기한 후보와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서로 다른 세금 일정으로 분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증여세 계산만 끝나면 부동산 취득세도 함께 정리된다고 보고 있다.
- 증여일, 취득일, 계약일, 등기일 후보를 한 날짜로만 적어 두었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줄에 섞어 두었다.
-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누가 낼지, 그 자금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증여일 후보와 취득일 후보를 따로 적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증여일·취득일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증여세 신고기한 후보와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보를 별도 열로 두고, 근거가 불명확하면 취득세 신고기한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취득세 계산에는 부동산 종류, 소재지, 취득가액 후보, 지분, 별도 규정 확인 필요 사항을 분리해 넣는다.
- 취득세·등기비용을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으면 자금출처 확인 필요 신호로 남긴다.
재산세는 6월 1일 보유 기준을 따로 봐요
부동산을 받은 뒤 계속 보유한다면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후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몇 달 보유했는지만 보고 재산세 부담을 월할 계산처럼 이해하고 있다.
- 증여일이나 등기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확인 월 후보를 구분하지 않았다.
-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이면 재산세도 작아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후보를 수증자, 증여자, 공동명의자로 나누어 표시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별 재산세 계산 후보와 고지·확인 일정 후보를 따로 둔다.
- 증여일·등기일이 6월 1일 근처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공동명의나 지분 이전이면 사람별 지분과 고지서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합산 신호로 남겨요
증여받는 부동산 하나만 보지 않고 수증자가 6월 1일 기준 이미 보유한 주택·토지와 함께 합산 확인 신호를 남긴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새로 받는 집이나 토지 하나만 보고 종부세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 수증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목록을 모으지 않았다.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공제금액, 합산배제 여부를 이 단계에서 결론 내리려 한다.
- 12월 종부세 현금흐름 후보를 증여세·취득세·재산세 일정과 한 줄로만 적었다.
다음에 할 일
- 수증자 기준 기존 주택·토지 목록과 증여받을 부동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쳐 본다.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후보를 분류 신호로 구분하고 종부세 확인 필요 신호를 남긴다.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합산배제, 공제금액 관련 항목은 계산기 입력 후보로만 둔다.
- 종부세 확인 필요 신호가 있으면 12월 확인 일정 후보를 증여세·취득세·재산세와 별도 행으로 둔다.
자주 하는 오해
- 가족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만 보면 되고 취득세는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 등기 전이면 취득세나 재산세 확인을 미뤄도 된다고 보는 것.
- 공시가격 하나만 있으면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입력이 모두 정리된다고 보는 것.
- 주택, 토지, 상가, 농지, 공유지분을 같은 부동산 계산 흐름으로 보는 것.
- 일부 지분만 받으면 취득세나 보유세 확인 신호가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나누어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6월 1일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 6월 1일 전에 받은 부동산과 6월 1일 후에 받은 부동산을 같은 보유세 일정으로 보는 것.
- 수증자의 기존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보지 않고 새로 받는 부동산 하나만으로 종부세를 판단하는 것.
- 취득세·등기비용·보유세를 누가 실제 부담하는지와 송금 근거를 자금출처 확인 자료에서 빼도 된다고 보는 것.
- 대출채무나 전세보증금이 함께 넘어가면 별도 부담부증여 확인 신호를 남기지 않고 이 체크리스트 안에서 끝내도 된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지방세법 취득세·재산세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지방세법 취득세·재산세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