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급여 자격·신청기한 체크

먼저 기준일과 기한을 나눠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모성보호 흐름 안에 있지만 기준일, 회사 확인서, 신청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출산예정일, 휴가·휴직 시작일, 피보험단위기간,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급여별로 나눠 계산 전 입력값과 확인 대상을 정리합니다. 수급 자격을 확정하지 않고 놓치기 쉬운 기준일과 자료를 모으는 페이지입니다.

자격·신청기한 확인 순서

출산예정일, 급여별 기준일, 회사 확인서, 신청 가능 시점,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계산기 입력 전에 내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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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확인 시점

출산예정일과 휴가 시작 기준을 고정해요

출산예정일, 실제 출산 가능성, 단태아·다태아·미숙아 여부, 출산전후휴가 시작 희망일을 먼저 한 표에 둡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출산예정일은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태아, 다태아, 미숙아 가능성에 따라 휴가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휴가 기간과 회사 신청 일정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일

  • 출산예정일, 실제 출산 가능성, 출산전후휴가 시작 희망일을 같은 행에 적습니다.
  • 단태아·다태아·미숙아 여부는 공식 안내와 회사 확인 대상 표시로 둡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전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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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확인 시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일을 급여별로 나눠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나눠 봅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입사, 이직,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재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 무급휴일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다음에 할 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일과 육아휴직 급여 기준일을 별도 열로 둡니다.
  • 입사일, 이직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 재취득일을 함께 적습니다.
  • 180일 충족 여부는 계산기 입력 전 공식 조회와 고용센터 확인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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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확인 시점

회사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먼저 요청해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휴가 시작 전 임금대장·근로계약서 같은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 통상임금 자료가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중 어디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 회사 규모와 회사 지급분, 고용보험 지급분을 나눠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일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준비 일정을 확인합니다.
  •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 회사 대위신청 가능성은 근로자 직접 신청과 별도 메모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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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확인 시점

신청 가능 시작일과 12개월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회사 규모별 신청 가능 시작일, 육아휴직 급여의 매월·적치 신청 흐름,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계산 결과를 봤지만 실제 신청일을 달력에 적지 않았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가능 시작일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신청할지 적치 신청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휴가·휴직 종료일이 바뀌었는데 신청기한도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신청 가능 시작일을 별도 열로 표시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각각 표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또는 적치 신청 가능 흐름을 표시합니다.
  •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 확인 신호와 함께 기한을 다시 계산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일을 하나로 보는 것
  • 계산기에서 예상 급여를 본 뒤 실제 신청기한과 회사 확인서 접수를 따로 챙기지 않는 것
  • 회사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신청만 하면 끝난다고 보는 것
  •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대략 1년쯤으로 기억하고 캘린더에 적지 않는 것
  • 통상임금 자료 없이 월급 실수령액만으로 급여 예상액을 보려는 것
  • 휴가·휴직 종료일이 바뀌었는데 신청 가능 기간과 기한을 그대로 두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09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24 모성보호 안내,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24 모성보호 안내,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 기준일: 2026-06-09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공식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나 기준일 변경을 발견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정정 요청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