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한 줄 정의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 선정기준액과 비교할 때 쓰는 월 단위 확인 금액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는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후보
소득인정액 후보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후보
소득평가액 후보 =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 후보 + 기타소득
기타소득 확인
기타소득 확인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후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후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후보 =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기본재산액을 나누고 자동차·회원권 예외를 확인한 뒤 월 환산
먼저 나눌 축
먼저 나눌 축 = 단독·부부가구 + 소득 종류 + 일반·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회원권 + 증여·처분재산

이 페이지는 실제 수급 여부나 감액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 추가공제,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회원권 처리, 선정기준액은 기준일과 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구조를 숫자 근사식처럼 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지자체 확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은퇴자

국민연금 월액,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만 보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재산 환산 후보를 함께 확인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없음, 공동 재산, 부채, 자동차

단독 계산처럼 보지 않고 부부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항목으로 나눠 본다.

예금과 부채가 함께 있는 경우

예금 잔액, 부채 자료, 일반재산, 금융재산 공제 후보

예금 전체를 월소득처럼 보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후보로 분리한다.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 주택 소유자,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후보

주거 형태가 소득인정액 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공식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 용어를 확인할 때

  • 기초연금 계산 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채 자료를 나눠야 하는 경우
  • 은퇴를 시작하며 국민연금, 퇴직 후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은퇴 후 새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겨 기초연금 입력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월소득만 보고 기초연금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 국민연금 월액만 보면 기초연금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오해한다.
  • 예금·주택·자동차 같은 재산은 월소득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다고 본다.
  • 부부가구인데 본인 소득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를 계산기 페이지가 확정해준다고 기대한다.
  • 일시금, 증여·처분재산, 무료임차소득 같은 예외 항목을 빠뜨린다.

같이 보면 좋은 용어

관련 상황과 계산기

기준일 2026-06-13 · 기초연금법 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기초연금법 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 기준일: 2026-06-1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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