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만기 수령액 비교표
먼저 입력값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예금·적금 만기 수령액은 원금, 월 납입액, 납입 기간, 금리, 단리·복리, 이자 지급 주기, 세후 기준을 같은 표로 맞춰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이나 최고금리만 나열하면 실제 예상 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비교표는 실제 수령액이나 상품 우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예상액과 상품 설명서 확인 항목을 같은 줄에서 비교하기 위한 정리표입니다.
예금·적금 만기액 비교 순서
원금과 월 납입액, 기간, 금리, 단리·복리 조건, 세후 이자,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같은 행에 두면 만기 수령액 차이가 어떤 입력값에서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원금·월 납입액·기간을 먼저 맞춰요
목돈 예치와 월 납입 적금의 입력값을 서로 다른 줄로 나누고 만기월을 통일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예금 원금과 적금 월 납입액을 같은 입력값으로 비교하고 있다.
- 기간이 다른 상품을 같은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하고 있다.
- 납입 시작월과 만기월을 적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목돈 예치는 원금과 예치 기간을, 적금은 월 납입액과 납입 횟수를 따로 적는다.
- 비교안마다 납입 시작월, 만기월, 실제 돈을 쓸 날짜를 같은 형식으로 둔다.
-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월 수로 맞춘 비교안과 실제 상품 조건 비교안을 분리한다.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을 나눠요
기본금리, 우대금리, 단리·복리, 이자 지급 주기, 만기 후 이율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최고금리를 기본금리처럼 넣고 있다.
- 단리와 복리를 같은 금리 비교로 보고 있다.
- 만기 후 이율이나 자동재예치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후보를 다른 열로 둔다.
- 단리·복리와 이자 지급 주기를 계산기 입력값 옆에 표시한다.
- 만기 후 이율과 자동재예치 여부는 공식 상품설명서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세전·세후 이자와 실수령액을 분리해요
세전 이자, 원천징수 후보,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같은 결과로 합치지 않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세전 이자를 실제 받을 이자로 보고 있다.
- 원천징수 후 세후 이자와 원금을 합친 만기 수령액을 구분하지 않았다.
- 금융소득 합계 확인이 필요한데 예금 하나의 세후 이자만 보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계산 결과를 원금, 세전 이자, 원천징수 후보,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으로 나눈다.
- 금융소득 합계 확인이 필요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크리스트로 넘긴다.
- 실제 세율과 원천징수 처리는 금융회사 지급명세와 국세청 안내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비교표의 한계를 표시해요
우대조건 미충족, 중도해지, 일부 인출, 자유적립식 납입 변동처럼 계산기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을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고금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유적립식 적금의 납입액 변동을 고정 월 납입처럼 계산하고 있다.
- 중도해지를 고려하면서 만기 수령액만 비교하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우대조건, 납입 누락, 중도해지, 일부 인출 가능성을 위험 메모로 둔다.
- 실제 상품 비교는 계산기 결과와 상품설명서, 계좌 화면을 같이 본다.
- 비교표에는 결론 대신 확인 필요 항목과 다음 확인처를 남긴다.
자주 하는 오해
- 최고금리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확정 금리로 보는 것.
- 단리, 복리, 이자 지급 주기를 같은 상품 조건처럼 합치는 것.
-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
- 기간이 다른 상품을 같은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하는 것.
-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기 수령액만 보고 결정하는 것.
- 이 비교표는 실제 수령액이나 상품 우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 예상액과 상품 설명서 확인 항목을 같은 줄에서 비교하기 위한 정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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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12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금융(이자·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약관·중도상환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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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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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금융(이자·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약관·중도상환수수료 안내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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