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저축·상환 비교표
먼저 같은 기간으로 맞춰요
예금·적금을 할지 대출을 갚을지 비교할 때는 세후 저축 이자와 대출 총이자, 월 상환액, 중도상환수수료, 비상금 필요액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금리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 현금흐름과 유동성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비교표는 저축 또는 상환 결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예상액과 대출 약정 확인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예금·적금과 대출 상환 비교 순서
비교 기간, 상환 가능 금액, 세후 저축 이자, 대출 총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남겨둘 비상금을 나누면 저축과 상환을 같은 현금흐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기간과 실제 가능한 금액을 맞춰요
예금·적금 기간과 대출 잔여기간, 실제 상환 가능 금액, 비상금 제외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1년 예금 이자와 5년 대출 이자를 그대로 비교하고 있다.
- 비상금을 빼지 않은 전액을 상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다.
- 월 납입 적금과 일시 상환을 같은 현금흐름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비교 기간을 6개월, 1년, 대출 잔여기간처럼 명확한 단위로 정한다.
- 비상금과 확정 지출을 뺀 실제 상환 가능 금액을 따로 적는다.
- 월 납입안과 일시 상환안은 다른 행으로 나눈다.
세후 저축 이자와 대출 이자를 나란히 봐요
세후 저축 이자, 대출 총이자, 월 상환액, 금리 변동 후보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숫자만 비교하고 있다.
- 세후 저축 이자를 보지 않고 세전 이자로 판단하고 있다.
- 변동금리나 남은 원리금 상환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저축 계산 결과는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으로 나눈다.
- 대출 계산 결과는 월 상환액, 총이자, 남은 원금으로 나눈다.
- 변동금리, 우대금리 유지 조건, 상환방식은 약정 확인 항목으로 둔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조건을 분리해요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면제 기간, 일부 상환 가능 여부, 한도 조건을 비교표에 넣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대출 이자가 크면 수수료와 상관없이 갚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 일부 상환 가능 금액과 전액 상환 조건을 구분하지 않았다.
- 상환 후 우대금리나 신용·담보 조건 변화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
다음에 할 일
- 중도상환수수료율, 면제 기간, 일부 상환 가능 여부를 약정서 기준으로 적는다.
- 상환 후 남는 원금, 월 상환액 변화, 현금 부족 위험을 따로 둔다.
- 수수료나 조건이 불확실하면 금융회사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결정 대신 확인 항목을 남겨요
저축 유지, 일부 상환, 전액 상환, 비상금 유지 후보를 결론이 아니라 선택지로 둔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계산기 결과가 더 큰 쪽을 자동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비상금 부족과 중도해지 위험을 비교표에 넣지 않았다.
- 가족 현금흐름이나 곧 나갈 지출을 상환 결정에서 빼고 있다.
다음에 할 일
- 저축 유지, 일부 상환, 전액 상환, 비상금 유지 후보를 각각 한 줄로 둔다.
- 각 후보 옆에 남는 현금, 월 납입·상환 변화, 확인할 약정 항목을 적는다.
- 최종 선택은 표에 쓰지 말고 금융회사 약정과 가구 현금흐름 확인 후 정한다.
자주 하는 오해
-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는 것.
- 세전 저축 이자와 대출 총이자를 같은 수익·비용으로 비교하는 것.
- 중도상환수수료와 비상금 필요액을 빼고 상환 가능 금액을 보는 것.
- 일부 상환과 전액 상환의 월 현금흐름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계산기 결과가 큰 쪽을 자동 추천으로 이해하는 것.
- 이 비교표는 저축 또는 상환 결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 예상액과 대출 약정 확인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12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약관·중도상환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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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약관·중도상환수수료 안내
- 기준일: 2026-06-12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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