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퇴사 서류·상태 체크리스트

먼저 퇴사 상태와 서류를 나눠요

퇴사 전후에는 퇴사 사유, 마지막 근무일, 계속근로기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직정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상태를 앞에서 맞춰 두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퇴사 서류·상태 확인 순서

퇴사 전후 시점에 맞춰 서류와 상태를 확인하면 뒤 계산의 입력값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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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확인 시점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발퇴사, 정년, 해고 등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은 퇴직금 기간, 실업급여 자격, 서류 요청 순서를 모두 바꿉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사직서, 퇴직합의서, 계약만료 통보, 권고사직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 유급휴가 처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 퇴직금 계산에서 입사일, 퇴사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전에 마지막 근무일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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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확인 시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해요

실업급여를 보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정정 요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와 상실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 실업급여 계산 전에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면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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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확인 시점

퇴직정산서와 임금자료를 모아요

마지막 급여, 상여, 수당, 공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임금은 각각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정산서와 급여명세서를 나눠 봅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최근 3개월 임금, 상여·수당, 식대·차량유지비 등 항목이 있습니다.
  • 마지막 급여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가 빠집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정산표에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 퇴직금 계산에서 기준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총 근속일수를 입력합니다.
  • 실수령 흐름은 마지막 급여 공제 항목과 함께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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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확인 시점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요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새 직장 또는 다음 해 신고에서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공제자료가 회사에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이미 낸 세금과 공제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재취업 전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별도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사직서만 제출하면 퇴사 서류가 모두 끝났다고 보는 것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 없다고 보는 것
  • 퇴직정산서 금액이 맞는지 계산기 입력값으로 다시 나눠 보지 않는 것
  • 중도퇴사 연말정산 자료는 새 직장이나 다음 해 신고에 다시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06-0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기준 안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수급자격 안내, 국세청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 공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시 조건의 공공누리 제1유형 원칙을 따릅니다.

면책조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기준 안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수급자격 안내, 국세청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 기준일: 2026-06-03

작성·검토: 나라와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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